약국서 교육·실무 받고 전문약사된다...4년뒤 첫 배출
- 정흥준
- 2023-04-14 11:4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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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법예고로 수련교육·실무경력 인정기관 약국 포함
- 단, 교육기관 인정은 3년 뒤부터...'통합약물관리' 응시 가능
- 대한약사회 극적 쾌거 "지역 약국서 안정적 배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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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국은 3년 뒤부터 수련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빠르면 2027년부터 지역 약국에서도 전문약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14일) 복지부는 지역 약국 대상 전문과목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선 입법예고에서는 ‘약국’이 배제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약사회를 비롯해 약사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도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었다.
약사회는 수차례 복지부에 의견 개진을 하면서 지역 약국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입법예고에서는 ‘통합약물관리’ 과목 추가 뿐만 아니라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에도 약국이 포함됐다. 단, 공포 후 3년 뒤부터 약국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인정한다.

자격시험의 출제방법과 배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60퍼센트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합격자에겐 수료증을 지급한다.
기존 입법예고대로라면 매년 병원약사 중 1000명 미만의 대상자로 제한될 것으로 추산됐었는데, 약국이 포함되면서 매년 배출되는 전문약사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약사는 "지역 약국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교육과 실무경력을 인정받고, 시험을 치르는 것까지 만만치는 않겠지만 닫혔던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앞서 지역 약국이 제외됐던 것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약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환자들을 위한 전문약사 배출이 지역 약국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역 약국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다행스럽다. 약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이 의견들이 잘 반영된 거 같다"면서 "한편으론 철저히 준비해서, 전문약사제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병원약사회는 바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지역약국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교육기관 인정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뒀다"면서 "4년 뒤부터 첫 지역약국 전문약사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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