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3개 단체 "비대면 시범사업, 전문가 협의부터"
- 김지은
- 2023-05-19 10:3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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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 환자 초진에서 제외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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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간 의약 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환자군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약계와 세부 논의 없이 발표된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의약 단체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5가지 제안을 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약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이다.
단체들은 “제시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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