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3개 단체 "비대면 시범사업, 전문가 협의부터"
- 김지은
- 2023-05-19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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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 환자 초진에서 제외하라" 촉구

보건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간 의약 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환자군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약계와 세부 논의 없이 발표된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의약 단체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5가지 제안을 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약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이다.
단체들은 “제시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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