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의무 해제에도 대면투약·안전관리료 '유지'
- 강혜경
- 2023-05-29 14:02: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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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코로나 환자 '5일 권고' 전환…3120·6240원 그대로
-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관련 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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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돼 '5일 권고'로 전환되지만 약국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는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 등에 안내한 코로나19 수가 관련 적용 변경 사항 등에 따르면 6월 1일 0시부터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감염병 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등이 종료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하는 경우 산정하던 '투약안전관리료'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여하는 경우 산정하던 '대면투약관리료'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는 3120원, 소아·임산부의 경우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처방에 대해 경과 조치로 당분간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중 해외입국자를 삭제하고, 확진 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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