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연계·표준화되면 비대면 진료 날개 단다"
- 정흥준
- 2025-08-27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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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서 데이터 활용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논의
- 규제샌드박스로 진료·투약기록 등 누적조회 70만건
- "데이터 표준화·보안 불신 걸림돌...법 규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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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산업계와 국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에 대한 불신, 통합관리를 위한 법 체계 구축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데 공감했다.
2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되며 ▲의료 행위 ▲병원 시스템 ▲의료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

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5월부터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는 “비대면진료를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해법은 의료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진료기록, 투약정보, 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의 정보를 비대면진료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재원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누적조회가 70만건이다. 이용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결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I,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와 법제화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 조사관은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연계 절차가 복잡해 연계율을 30%가 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다른 법에 자꾸만 부딪힌다. 자칫하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발표 자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보호 영역과 목적만 제한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신 본부장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또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보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본부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유용하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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