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귤레어·오논, 항히스타민제 병용투여"
- 김태형
- 2005-01-12 0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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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9일까지 세부기준 의견수렴...'미니린'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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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디의 싱귤레어정(츄정, 과립)과 동아제약의 오논캅셀 등 알레르기치료약은 앞으로 알레르기비염환자에게 항히스타민제와 섞어 투약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싱귤레어정(츄정, 과립), 오논캅셀(건조시럽), 아콜레이트정 등 알레르기용약의 급여기준은 기존 중증 지속적 천식(3단계)을 삭제, 경증 지속적 천식(2단계)이상 투여하는 2차약제로 분류했다.
단 아스피린민감성 천식에는 기존 기준대로 1차 약제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알레르기성비염 투여시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로 변경,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도 가능토록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개정안은 뇌하수체호르몬제 미니린정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이미프라민정)에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2차 약제에서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 ▲야간당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배뇨일지(frequency volume chart)등으로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가 확진된 경우 등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인 싸이크린정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증상을 ‘자궁내막증’(60mg/일)에서 임파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해독제인 페르본주사와 방사선의약품인 메타스트론주의 세부인정범위를 신설,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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