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급여 입원보증금 요구 못한다
- 김태형
- 2005-01-12 12:00: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제3자 과실 병원진료 허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환자 입원시 병원은 앞으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시 장제비가 지급되며 제3자가 고의나 과실로 병원진료를 받게될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은 비급여항목 등의 명목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환자가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외에 부담한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내역 등 진료기록부를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 건강보험법과 형평성을 맞췄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제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반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급여는 제한한다’는 항목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복지부 장관은 심평원(급여비용심사기관)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급여비용지급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