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처방 묶어놓고 한의사만 163억 특혜"
- 김태형
- 2005-01-14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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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한약국 요양기관 인정...약사회, 한방분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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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제도 안정과 한약제제 수가체계 개선 토론회
한약을 100처방으로 묶어놓고 한방의약분업은 실시되지 않아 한의계가 3년간 163억원의 한약제제 조제료를 독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는 14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한약사제도의 안정과 한약제제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약사에 대한 한약제제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은 “한약제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1,200억원(복지부 추계)의 지급됐으며 분업예외인 한방요양기관에만 일방전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방의료기관에 지급된 조제료는 2000년 37억, 2001년 50억, 2002년 36억, 2003년 39억원 등 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준호 부회장은 “한약사는 건강보험법상 합법적인 요양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한의원은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동일한 한약제제 투약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돼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도태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인정해 한약제제 급여를 인정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 이사는 ‘한약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00처방으로 한정한 입법취지는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이 발행되어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법제화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이사는 “그러나 현재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의 처방전 발행이 전무하고 나아가 환자 질환상태에 따른 한약재의 가감도 허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100처방 제한 및 가감 제한은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학문적 양심을 지니고는 지킬 수 없도록 만든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한약제제 투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약제제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보험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반면 한방의료기관만은 예외적으로 한약제제 투약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약재 규격품 사용에 대해서도 “국내 한약재 사용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 만은 규격품 사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라며 “규격화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한 채 약국 감시사항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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