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판결, 심평원 심사삭감에 경종"
- 정웅종
- 2005-01-14 16: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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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두륜 변호사 대전 H내과의원 법원판결 소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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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혈액투석 사건의 의미'라는 법원판결 소감문을 통해 "이번 법원 태도는 심평원의 자의적이고 부실한 심사에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 변호사는 1년간 끌어온 소송과정을 소개하면서 "승소를 장담하지 못했고 H원장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심평원의 심사처분은 그 자체로 전문적인 행위로서 다른 처분보다 재량의 여지가 많고, 법원이 심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의사가 대부분 패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을 보면, 법원이 진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심평원의 일률적 심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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