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장 "상호 직능 인정하면 상생가능"
- 홍대업
- 2006-06-08 1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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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장동익 회장, 8일 국회 토론회 인사말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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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8일 오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주최한 자율징계권 관련 토론회에서 “상호 직능을 인정하면 상생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나선 것.
원 회장은 “약사는 약의 전문가이고, 의사는 진료의 전문가”라며 “이런 역할이 사회변에 따라 갈등으로 표출돼왔다”고 운을 뗐다.
원 회장은 “지난 5월 장 회장과 만나 합의한 것이 상호 직능 인정과, 협력, 자율성 등이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장 회장은 “그동안 6개 보건의료단체간 불협화음을 내왔다”면서 “반대편 직역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준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장 회장은 특히 “면허증을 발급받은 의사 회원은 총 8만8,000명에 이르지만, 등록회원 겨우 6만5,000명에 그친다”면서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다하고 있어 자율징계권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정부의 자율징계권 이양으로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회원들의 신상신고와 면허증 발급 등 정부의 행정권을 각 보건의료단체에 일부 위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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