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치과·한의사, 보건소장 등용문 '활짝'
- 홍대업
- 2006-12-18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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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30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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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는 물론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검토안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각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각 단체 및 지자체에 발송한 개정검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한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했다.
개정검토안에는 또 지자체장은 보건직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력의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사 면허자 가운데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모두 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약사와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18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법 규정을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18일 “현재 의사 위주로 돼 있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자는 것이 개정검토안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내부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외부에서 보건의료에 식견이 있는 학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계에서는 전국 240여개의 보건소장 자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 다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을 비롯해 의사 우선 임용규정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와 이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검토안의 경우 입안예고 전 단계의 조치이며, 아직 개정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검토안의 의견조회는 오는 30일까지이며, 빠르면 내년 1월이나 2월경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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