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만에 인하→원상복귀...약국 청구불일치 영향권
- 김지은
- 2023-09-25 11:1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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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텍스 13개 품목 집행정지에 가격 '롤러코스터'
- 도매·약국, 뒤늦게 확인…청구불일치 사고 유의해야
- “대상 품목 중 일부 다빈도”…서류상 반품분 환원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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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한국휴텍스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롯됐다.
이달 초 인하됐었던 13개 품목 가격이 이번에 원상복귀된 건데,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가격 원상복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지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대상 품목은 ▲리레카캡슐25mg ▲리레카캡슐50mg ▲리레카캡슐75mg ▲아몰비카정10/40mg ▲아몰비카정5/20mg ▲아몰비카정5/40mg ▲알쯔페질정5mg ▲에이셋서방정 ▲에이셋세미정 ▲엑스포르테정10/160mg ▲크레스티브정10/10mg ▲크레스티브정10/5mg ▲판피록정20mg 등 총 13개다.
문제는 휴텍스제약 품목들의 경우 1일자 약가인하 고시 이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집행정지 고시일은 22일이었지만, 22일 저녁 시간까지도 복지부 고시가 게재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도매, 약국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집행정지 고시일인 22일이 금요일이었던 만큼 주말이 끼어 있어 도매업계나 약국에서는 한주가 지난 시점인 오늘(25일)에서야 집행정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21일 휴텍스제약 공문을 전달받고 22일 복지부 고시를 계속 확인했는데 저녁에도 나오지 않았었다”며 “주말이 끼어있던 만큼 대부분의 도매업체들도 월요일인 오늘에서야 복지부 고시를 확인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업계도 이 상황인데 약국은 관련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대상 13개 품목 중 일부는 약국에서도 꽤 다빈도로 조제되는 제품인 데다, 인하율도 15%로 높은 편”이라며 “22일에 이 13개 품목에 대한 조제를 진행한 약국의 경우 추후 청구불일치로 곤혹을 치를 위험이 있다. 약가인하 시행 시점과 집행정지 시점 사이 20여일의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집행정지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추후 청구하면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집행정지 안내를 확인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이 진행된 부분을 일일이 환원 조치하고 있다. 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자칫 관련 약국의 청구불일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이번 휴텍스제약 이외에도 추후 다른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과 집행정지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B도매업체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 약국의 경우 관련 품목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원상복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매나 약국에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른 제약사들에서도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집행정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이런 사례가 지속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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