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못한 연차휴가, 수당 대신 '사용기간 연장'도 가능
- 강혜경
- 2023-10-23 19:41: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해석 "연차휴가 이월사용, 당사자 간 합의 시 무방"
- 합의시 이월사용 기간, 수당지급 등 합의하면 분쟁 걱정 '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사용기간이 정해진 연차휴가를 뒤늦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0월호를 통해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 소개했다.
현 노무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며 "만일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차휴가 청구권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이라고 부른다는 것.
현 노무사는 "다만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도록 행정해석에서는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을 유예할 수도 있는 방법이어서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며 "합의 시에는 이월사용의 기간과 이월 사용기간 종료 시 수당 지급문제 등에 관한 합의를 통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새롭게 채용한 약국 직원, 연차휴가 산정 어떻게 할까?
2023-10-03 15:27
-
입사 첫 달에 연차 사용하겠다는 직원, 어떡하시나요?
2023-08-22 10:03
-
지각 3회=결근 1일?..."약국직원, 결근 처리 안돼"
2023-05-19 09:22
-
약국도 근로감독 대상…"근로계약서·임금대장 3년간을"
2023-04-17 11:46
-
자발적 퇴사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약국장도 형사처벌
2023-03-20 09: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6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