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미운영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추진
- 정흥준
- 2023-11-21 11:0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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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옴부즈만지원단, 토론회 거쳐 복지부 건의 예정
- "단축운영 많아져 기준 완화 필요...국민판정단 의견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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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은 23일 국민판정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운영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뽀개기’ 토론회에서 다양한 규제 개선을 논의하면서, 약사법상 안전상비약 등록기준의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취합한다.
약사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것.
중기부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단축운영 편의점이 많아지며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던 사안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중기부 규제개선 담당관은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관련 민원이 들어온 바 있다. 국내에선 해외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개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이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돼왔던 규제 개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전 모집한 국민판정단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취합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개선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담당관은 “판매자 관리 하에서 팔아야 한다거나, 24시간 기준을 낮추면 미운영 매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토론회에 국민판정단이 100여명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주무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듣고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은 5.6%나 됐다. 1040개소 가운데 94.4%가 24시간 운영을 했지만, 5.6%(59개소)는 운영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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