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문약 점안액 판매한 편의점 엄중 조치를"
- 김지은
- 2023-12-08 09:58: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후속 조치 요청 공문 발송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편의점에 대한 엄중 조처를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자라 해도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일반약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3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최근 귀 기관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자체적으로 외부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난 2년간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33~35개 지자체 관내 1000여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95.7%(957개소), 20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 강남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3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위반 76.7%(23개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53.3%(16개소)였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귀 기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편의점주의 일탈?...전문약 점안액 어디서 구했나
2023-12-07 19:42
-
약준모 "전문약 판매한 편의점 엄중 처벌하라"
2023-12-07 10:28
-
강남 편의점서 전문약 점안액 판매…약사들 '발칵'
2023-12-05 18: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