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닥터·모비닥·헬로100…PPDS 연동 플랫폼 6곳으로
- 김지은
- 2023-12-18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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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상임이사회서 3곳 플랫폼 업체 연동 최종 승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첫 주말 PPDS 전송 건수 늘어
- “비대면진료 조제 권장 아니다” 비판 여론에 약사회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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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8일 전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진행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에는 ‘처방전달시스템 연동 추인에 관한 건’이 포함됐으며, 약사회는 이날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바로닥터, 모비닥, 헬로100의 연동을 최종 의결했다.
기존 굿닥, 솔닥, 원닥 등 3곳의 플랫폼이 연동돼 있었던 만큼 이번 3개 업체가 추가되면서 PPDS 연동 플랫폼은 총 6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PPDS 연동을 희망하는 플랫폼들에는 가입 의무 약관을 담은 서약을 받고 있다.
의무 약관에는 ▲약 배달 기능의 사용 ▲개별약국에게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수수료 등의 과금 부과 ▲약국 정보의 보유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플랫폼 업체가 만약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이런 제도적 제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회원 약사들이 종속되는 것을 막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일각에서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 최근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상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와 PPDS 사용 등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약사회 취지와는 다르다며 일축했다.
박상용 홍보이사는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대 개편안을 강행하는 상황 속 약사회는 반대만 하고 있는 게 약사 회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PPDS는 회원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시범사업이 확대안이 시행된 첫 주말 토요일에는 PPDS 처방전 전송 건수는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일요일에는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도 약이 없고 대체조제가 안돼 조제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6건의 안건과 3건의 보고사항을 승인했다. 안건에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전문가 과정 교육사이트 운영 계약 체결 추인 건 ▲개인맞춤형 건기식 전문가 과정 후기 교육 개설 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강화 위한 광고비 집행 추인 건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 추인 건 ▲2023년도 전국 여약사 대표자대회 개최 건 ▲처방전달시스템 연동 추인에 관한 건이 의결됐다.
더불어 ▲2023년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 결과 보고 ▲식약처 ‘2023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보고 ▲2023년도 제1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심포지엄 개최 결과 등 3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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