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는 권리?..."백화점·쇼핑몰 약국 등은 예외"
- 강혜경
- 2023-12-20 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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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 노력보다는 건물 자체 상징성 때문"
- "전통시장 내 상권은 권리금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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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는 당연한 권리로 알기 쉽지만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등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케이스는 물론,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권리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계약 전부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
상임법 제10조의5 제1호에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라고 규정한다. 백화점,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2호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됐다기 보다 건물 자체가 가진 상징성으로 인해 상권이 갖춰진 곳이라는 점"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노력한 것이 아닌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점포의 규모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상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가 임대차도 존재한다.
엄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통시장이 대표적인데, 전통시장은 세입자의 노력 없이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권이라는 점에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와 비슷한 형태로 보여왔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의 세입자들은 자유롭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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