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취소 반전 판결문보니..."인근약사 원고자격 없어"
- 정흥준
- 2024-01-29 22:1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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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항소심 각하로 1심 층약국 폐업 판결 취소
- "층약국 개설 후에도 인근 건물 약국 영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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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구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설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의 처방 영향이 미비한 이유로 원고 약사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구보건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건물 약사들이 원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개설로 인근 약국이 조제 업무를 침해받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참여하는 원고 약사들은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엔 사건 층약국 개설 이후로 처방조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원고 약국 2곳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건 의원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또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전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개설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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