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보험 자격확인, 조제환자면 안해도 된다
- 강신국
- 2024-03-11 11:50: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20일 자격확인 의무화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
- 자격확인 위반시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건보 수급자 자격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에 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달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
자격확인 의무화 앞둔 병의원·약국 과태료 '예외' 쟁점
2023-07-31 19:25
-
병의원·약국 급여환자 본인확인 안하면 과태료
2023-04-28 08:31
-
내년부터 환자확인 해야하는 약국, 유연적용 대상되나
2023-08-02 16:09
-
병원·약국 건보확인 의무 법안 '재진환자 제외' 가닥
2022-01-11 12: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10[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