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11:33:49 기준
  • 신약
  • 해열제
  • 전환청구권
  • 위고비
  • 셀트리온
  • 황병우
  • 창고형
  • 트루패스
  • 강신국
  • 테라젠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 강신국 기자
  • 2026-07-09 09:16:53
  • 요약
  • 서울행정법원, A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기각
  • "현지조사 거부는 부당청구 사후통제 무력화…과징금 대체 불가 유효"
  • "이전 조사 폭언으로 트라우마" 주장하며 현지조사 거부
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전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부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가 내린 각각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사건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거짓청구 혐의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려 했으나, A약사가 거부하자 자료 위변조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긴급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복지부 조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약국을 방문해 현지조사에 착수했으나 A약사는 완강히 거부했다. A약사는 "이전 공단 조사 당시 조사자로부터 '거짓자료 제출 범죄자'라는 폭언을 들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며, 트라우마로 두려움이 앞서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조사팀은 이틀간 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범위의 업무정지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수용을 권고했으나, A약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1년씩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A약사는 현지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거짓청구의 경우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데, 현지조사 거부만 이를 차단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현지조사를 통해 총부당금액과 부당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늠할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조사 거부행위는 감독기관의 부당청구 조사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거짓·부당청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불법성을 가진다"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약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는 이전 조사 당시 폭언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를 정당화할 사유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A약사는 자신의 약국이 '유일한 의약분업 예외약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법원 확인 결과 해당 지역에는 보건진료소 외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된 또 다른 약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협조 후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도 최대 1년의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을 받는다"며 "급여비용 사후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사 거부 기관에 대하 조치를 감경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A약사의 조사 거부로 인해 감독 기능이 무력화된 불법성이 매우 크므로, 업무정지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