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된 개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아니다"
- 강신국
- 2024-04-22 11:5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의사면허 자격정지 45일 처분 취소하라"
- "의료법인 개설 병원서 의료행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 등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
이를 문제삼은 복지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 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