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허용 실증특례 추진
- 김지은
- 2024-04-25 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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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내주 복지부·약사회 등과 사전검토위원회 진행
- “2년 이상 유예 돼 처리 필요”…안건 상정 가능성 높아져
- 동물병원 약 직접 거래 요구 지속…약사회, 수의사 처방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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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내주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관련 실증특례 신청 업체 등과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건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실증특례는 약사가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약사법상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도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다. 약사법 제50조에서 약국 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조제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2022년에 신청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실증특례 건은 2년 이상 유예 상태로 머물러 있던 만큼,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내주 있을 사전검토회의 전 복지부, 약사회와 따로 만나 의견을 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신청된 지 오래된 건이다 보니 계속 계류 상태로 남겨둘 수 없고 처리가 필요한게 사실”이라며 “이달 중 복지부,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내주 처음으로 복지부, 약사회, 신청 업체가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복지부 등과 논의 자리가 있었지만 자료를 보완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었다”면서 “그날 회의를 해봐야 추후 논의 사항이나 진전 내용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실증특례 건이 신청된 직후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과기부와 복지부를 설득해 왔다.
약사회는 오히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 중 약국에서 구매하지 않고 특정 루트를 통해 구매하는 등 편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정보에 요구하는 한편, 현 실증특례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김대원 부회장은 관련 안건이 신청 된 당시 "전문약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로 의약품의 명확한 사용 근거를 남기고 유통을 투명화해야 한다”며 “관련 실증특례 신청에 약사회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이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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