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약사회장 선거...조찬휘·양덕숙·장동석 사면 촉각
- 김지은
- 2024-05-09 17:28: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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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약대 일부 동문, 조찬휘 전 회장·양덕숙 전 원장 징계 해제 요구
-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약사회에 징계 해제 요구 가능성 시사도
- 약사회 "윤리·선관위가 결정할 문제...회장 직권 사면 어렵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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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유력 인사들의 징계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약사회로부터 피선거권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은 유력 인사는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등이 있다.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은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최광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가 3차례 누적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년간의 선거, 피선거권 박탈과 임원직 해임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징계 해제 이슈가 새로 제기되는 이유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과 장 전 회장은 앞서 징계 해제를 요구하며 최광훈 회장을 압박한 바 있다. 이들 인사는 약사회장 선거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양 전 원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광훈 집행부를 향해 징계 철회, 사면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 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과 조찬휘 전 회장의 경우 출신인 중앙대 약대 동문회 내 일부 인사들이 이 두 인사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광훈 회장 측에 징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도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에 징계 해제를 요구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으로서는 당장 이들의 사면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리위, 선관위 소관으로 최 회장이 직권으로 이들의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약사회 외부 한 관계자는 “약사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징계를 받은 인사가 직접적으로 혹은 주변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최광훈 회장 측에 또 다시 사면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사면이 되려면 명백한 명분이 필요할텐데 최 회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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