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연수교육평점 개편 추진...약사회 협의가 관건
- 정흥준
- 2024-09-08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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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정회원 신고·연수교육평점 개선TF 신설
- 병원약사 중 대한약사회 신고만 하는 규모 약 2000명
- 대약회장 선거 출마 후보에도 의견 개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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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 중 병원약사회에 회원 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약사회 신고만 하는 약사를 약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약사회 시도지부에서 연수교육 평점을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약사회가 이를 개편할 목적으로 TF를 신설했다.
다만, 연수교육 평점 인정은 첨예한 사안으로 약사회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도 평점 인정 개편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약사연수교육 평점 및 정회원 신고 개선 TF’ 1차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TF에서는 ▲약사연수교육 평점 체계 ▲교육비 및 회비 현황 검토 ▲평점 취득 체계 개선과 정회원 증대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의료기관 종사 약사는 매년 8평점,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 약사회 시도지부에서 6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만 회원 신고를 한 병원약사들은 시도지부, 분회가 운영하는 교육으로 평점을 인정받고 병원약사회에는 따로 회원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심평원 기준 의료기관 종사 약사는 8285명, 대한약사회 회원 기준 6188명, 병원약사회 회원 기준 4517명이라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연수교육 평점 인정 개편은 정회원 증대와도 연결돼있다. 현재 병원약사회 회원 80%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사 약사이기 때문에 평점 인정을 손보게 되면 약 14%인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회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영희 병원약사회 상임고문은 “약사회만 회원 신고를 하고 병원약사회 신고하지 않는 약사를 약 2000명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병원약사회에서 8점을 필수로 하고, 부득이할 때만 약사회 지부에서 2평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선거에 출마하는 차기 회장 후보들에게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부득이할 경우 인정하고 있는 약사회 시도지부 평점을 6점에서 2점으로 낮추는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올해부터 병원약사회와 약사회에 모두 회원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들어야 할 필수교육 2점을 유료로 전환했다. 둘 중 한 곳이라도 신고를 한 약사는 무료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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