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반대"
- 강혜경
- 2024-09-20 16:4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별 사업장 임금 수준 등 노사협의 영역…과도한 시장 개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0일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수준 공개 등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제시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통해 보수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의 임금 수준은 의료기관의 소재 지역 및 종별, 환자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근속연수 및 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형성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직종별 직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한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보건의료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책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 기능 보호지침에 관해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이미 임신 및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성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10"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