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철회하라"
- 강신국
- 2024-09-23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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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3일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지속적인 법안 상정 및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지만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수차례 법안 개정을 시도하는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부여하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단순히 감시의 수족을 늘리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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