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일부터 약국 유통기한·과대광고 등 점검
- 강혜경
- 2024-10-04 11:14: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사경 "약국, 건기식 제조·판매업소 등 60여곳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약국 등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약 진열·사용 여부와 과대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약국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7일부터 18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기식 등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4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5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6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7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8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9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10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