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 22대 국회서 재시동
- 이정환
- 2024-11-04 10:43: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1대 국회서 법사위 통과 앞두고 임기만료 폐기
- 식약처·지자체 마약류 관련 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와 관련 직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마약류에 관한 사건·사고와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약에 취해 차를 몰다 무고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류 사건·범죄 예방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식약처가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자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할 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특사경권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법"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표정 엇갈린 식약처·공단 특사경법…"타당성 보여라"
2024-01-15 06:19
-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도 법사위 소위서 제동
2024-01-11 12:31
-
마약류 오남용, 식약처 특사경법으로 수사…여당 발의
2023-12-04 12:03
-
식약처 마약특사경권 3차 입법…"수사권 비대 우려"
2020-12-08 06: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