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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현익 약사

약력

  • 성균관대학교 제약학과 졸업(1997)
  •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보건사회약학 석사(2009)
  • 현) ㈜ 휴베이스 CEO
  • 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현)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전) 성남 복정동서울약국 대표약사
  • 전) 약학정보원 이사
  • 전) 경기도약사회 정보통신이사
  • 전) 대한약사통신 시스템이사

휴베이스

  • ㆍ전화 : 02-6337-5398
  • ㆍ이메일 : antiman@naver.com
  • ㆍ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81 3층(301호, 401호) (주)휴베이스
  • ㆍ홈페이지 : http://www.hubas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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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다음달 약국 인수 예정입니다.
    A답변 완료
    2023-04-03
    Q다음달 약국 인수 예정입니다.

    현재 직원분 2명(조제실장님 , 일반관리)이 계시는데,
    직원고용 승계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 뽑는게 좋을까요?
    걱정이 되네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양도양수시, 직원 고용부분은 "포괄양도시 사원의 포괄승계"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직원을 일종의 '인적설비'에 포함해서 해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라고 하는것은 '약국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채권/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그 안에 직원승계도 포함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직원의 일부승계가 있다고 하더라도(일부는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약국에서 직원을 승계할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는데,
    이때 기존 약국장님과의 근로계약서에 의한 퇴직금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승계를 하신다면, 이러한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등을 세무사무실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약국 업무의 연속성 기준에는 기존 직원의 승계가 유리하고, 근로계약과 관련되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약사님의 성공적인 약국 인수 및 경영을 기원합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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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요양급여 또는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23-03-22
    Q요양급여 또는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ㅇ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절차나 그런것도 궁금합니다.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사님의 계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을 하셔야 하죠 ^^
     
    우선 요양급여 입금계좌의 변경은 우편또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원본1부
    2. 통장사본 1분
    3. 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서 1부(통보서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을 날인)
     


    우편신고는 해당 지역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송합니다(계좌변경 담당자 앞)으로 발송
     
     
    심평원 지원 소개 :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40101000000
     
    신용카드 대금 입금통장의 변경은 사용하시는 카드단말기의 VAN대리점을 통하여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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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애플페이 약국에도 도입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23-03-22
    Q애플페이 약국에도 도입해야 하나요?

    ㄷ드디어 애플페이가 들어왔다는데 해야하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애플페이 도입은 2023년 3월 2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카드를 통해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는것이라서, 현대카드 사용자만 사용하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애플폰(애플워치)사용자분들에게는 기다리던 소식일것 같습니다.
     
    당연히 약국에서도 고객들의 결제경험을 위해서, 애플페이 도입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사용되는 카드단말기 VAN서비스 들은, 대부분은 애플페이 결제 지원개발을 대부분 마쳤다고 하니, 사용하시는 카드단말기 VAN사에 문의하시는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아직 애플페이 사용자가 한정적이고, 또 카드단말기 또는 사인패드에서 NFC 기능이 지원되어야 하므로, 추가 기기를 구매해야할 가능성(대략 20만원 내외 예상)이 있으므로, 무조건 서두르는것 보다는 진행상황에 맞춰 약국에도 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NFC 장착 서명패드 확인 방법.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7984&dpsearch=%BE%D6%C7%C3%C6%E4%C0%CC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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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인수받을 약국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A답변 완료
    2023-03-17
    Q인수받을 약국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꾸고는 싶은데, 워낙 오랫동안 알려진 이름이라(3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혹시 바꾸는게 유리할지 안바꾸는게 유리할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이름을 바꾸는것이 좋을지 그대로 가는것이 좋을지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새롭게 인수하게된 약국이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약국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기존 약사님이 은퇴하면서 약국은 양도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인수하시는 약사님의 경우에 약국명을 유지할것인지? 변경할것인지는? 늘 고민거리인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의 약국의 경영자문을 600회 이상 진행하면서, 여러번 경험했는데요.
    물론 개별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변경하는것"이 "그대로 유지하는것"보다 더 경영결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약국의 외관과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는 경험하지 않아서
    질문하신 약사님의 상황과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수하신후 약국의 변화(리파머시)를 꾀할 경우라면
    약국상호도 변경하시는것이 고객경험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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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현재 약국을 양도하고 근처 1키로 반경안에 이전개업하려고 할때
    A답변 완료
    2023-03-10
    Q현재 약국을 양도하고 근처 1키로 반경안에 이전개업하려고 할때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양도후 1키로 반경안에 신규개업을 하는 경우에,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자문, 세문자문을 거치셔야 할것 같구요. 
     
    일반적인 내용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산법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 권리금은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1. 시설권리금
    -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매장인테리어와 집기 비품등이 해당됩니다. 
    관례적으로 시설권리금은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해서 책정하게 됩니다(세무적)
     
    2. 위치권리금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이라고 표현할수 있는데, 상가의 지리적 입지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주변 상권 또는 유사 상권의 기존 거래를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3. 영업권리금
    기존 임차인의 영업 노하우나 단골, 거래처 등에 권리금입니다.
    약국의 권리금은 보통 1+2+3을 모두 합치지만, 영업권리금을 조제료에 비해서 계산되는 방식이 높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에는 근처1키로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는 양수인과의 명확한 계약서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상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국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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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개업을 준비중입니다. 미리 들어두면 좋은 강의가 있나요?
    A답변 완료
    2023-03-09
    Q약국개업을 준비중입니다. 미리 들어두면 좋은 강의가 있나요?

    유료 무료 상관없이 속성강의 없을까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개업을 준비중이시군요?
    약사님의 이력이 어떤지를 알수가 없어서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려야 됨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약국 개업과 운영에 도움을 받으려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약국 개설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강의는 데일리팜 아카데미나, 휴베이스와 같은 약국체인에서 하는 개설세미나등의 온라인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두번째, 약국 학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광범위하고 양이 많아서, 우선 처방약복약지도 부분과 일반약및 한방, 건기식등의 내용으로 구분해볼수 있습니다. 유/무료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유료강의로는 팜클래스의 강의를 선택해보실수 있고, 무료강의로는 데일리팜 아카데미와 각 건기식 판매업체의 강의등을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학술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학습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번째, 약국 IT 솔루션에 대한 활용법입니다.
    이는 사용하는 PMS(약국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학습을 하시는것이 좋은데, 사용하실 프로그램업체에 매뉴얼및 교육동영상등을 요청하여 미리 공부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약국경영에 관련된, 고객관리에 관련된, 마케팅등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 좋은데요
     휴베이스의 온라인캠퍼스(www.hubasecampus.com)와 같은 교육플랫폼을 사용하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에 다 할수는 없으니, 꾸준한 계획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학습하시다보면 어느새 약국경영전문가가 되어 계실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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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조제약 일수가 맞지 않다는 항의가 있을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답변 완료
    2023-02-23
    Q조제약 일수가 맞지 않다는 항의가 있을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명히 제대로 나간것 같은데, 며칠빠졌다고 우기는데는 장사가 없네요
     
    그런데 이런 질문 올려놔도 되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클레임인데(실제 내용을 보면, 고객의 착각일때가 흔했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침약과 저녁약이 동일하게 30일간 조제하고 투약했는데
    저녁약이 5포 남았으니, 아침약 5포를 덜주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약구의 CCTV 말고는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우기고자 하는 고객은 CCTV 조차도 안 믿겠다고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구요 T.T)
     
    조제약수령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솔루션은 최장 5개월정도 보관될수 있는 CCTV 녹화를 활용하시는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대 바로 위에서 찍는 상세한 사진)
     
    그리고, 실제 약국에서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조제약 재고파악을 약국마다 주기적으로 하는것이 만일에 생길수 있는 오류를 빠르게 확인하고 정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봐야겠지요!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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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인수하려고 하는 약국이 365약국인데...
    A답변 완료
    2023-02-17
    Q인수하려고 하는 약국이 365약국인데...

    ㅇ어떤것을 좀 더 고려해야될까요? 365일 너무 빡셀것 같아서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365약국을 인수계획중이시군요 약사님!
    최근에는 과거보다 365약국,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형태의 약국도 상당히 증가하는 편인것 같습니다. 
     
    365약국 운영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역시
    직원및 근무약사들의 업무시간 배분입니다 .
    근무스케쥴표를 만드시고, 각 일자, 시간별 업무매뉴얼 작성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러명이 근무하게 되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직원간의 소통과 정보전달이 이루어질수 있는 공간(온라인 or 업무공유일지)이 필요합니다.
     
    약품재고의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주문발주를 위해서, POS 사용은 필수이고, 각 제품별로 진열위치와 저장위치를 반드시 저장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체력관리, 안배 잘 하시구요^^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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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체인에 가입할때 인테리어는 직접하면 안되나요?
    A답변 완료
    2023-02-10
    Q약국체인에 가입할때 인테리어는 직접하면 안되나요?

    체인약국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는 의무사항인가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전에, 체인약국마다 정책이 다를수 있으므로
    최우선은 체인본부에 상담하시는것이 제일 중요할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체인약국)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표지,상호를 사용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령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휴베이스**약국, Hubase, 휴베이스 라는 시그니처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체인약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체인본부마다 내용이 다를수 있으니 꼭 체크바랍니다)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은 강제화하는곳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약국체인업계는 강제조항은 아닌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소매프랜차이즈와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체인본부에서 진행하는 약국의 아이덴터티와 최선의 매출결과, 고객만족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표준매뉴얼을 따르는것이 가장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여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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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제품진열시 가격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
    A답변 완료
    2023-02-07
    Q제품진열시 가격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

    제품을 진열하고, 대표 가격 태그를 하는 것,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판매가격표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제품의 가격표시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19.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흔히 판매자가격표시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4조(표시의무자 등) ①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②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방법) ①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2.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판매가○○원」,「가격○○원」또는「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보통, 약국에서는 가격표시기형라벨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텍스라벨기를 이용해서 딱딱딱 찍는형태이죠.
     
    문의주신 형태에서는 아마도 오픈진열장 형태에서(흔히 마트나, 편의점을 떠올리면 될듯합니다)
    진열된 상품에 각각찍지않고, 앞에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조항을 해석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수 있고, 많은약국에서 현재 그렇게 실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해석이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만, 약간의 이견이 있을수는 있어도, 해당 법의 취지를 보았을때,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이해할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가격태그사례.jpg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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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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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제품의 가격표시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19.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1호, 2019. 12. 18., 일부개정]
     
    흔히 판매자가격표시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4조(표시의무자 등) ① 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② 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방법) ①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2.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판매가○○원」,「가격○○원」또는「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보통, 약국에서는 가격표시기형라벨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텍스라벨기를 이용해서 딱딱딱 찍는형태이죠.
     
    문의주신 형태에서는 아마도 오픈진열장 형태에서(흔히 마트나, 편의점을 떠올리면 될듯합니다)
    진열된 상품에 각각찍지않고, 앞에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조항을 해석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수 있고, 많은약국에서 현재 그렇게 실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해석이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만, 약간의 이견이 있을수는 있어도, 해당 법의 취지를 보았을때,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이해할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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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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