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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현익 약사

약력

  • 성균관대학교 제약학과 졸업(1997)
  •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보건사회약학 석사(2009)
  • 현) ㈜ 휴베이스 CEO
  • 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현)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전) 성남 복정동서울약국 대표약사
  • 전) 약학정보원 이사
  • 전) 경기도약사회 정보통신이사
  • 전) 대한약사통신 시스템이사

휴베이스

  • ㆍ전화 : 02-6337-5398
  • ㆍ이메일 : antiman@naver.com
  • ㆍ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81 3층(301호, 401호) (주)휴베이스
  • ㆍ홈페이지 : http://www.hubas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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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 간판에 전화번호를 넣는게 좋을까요?
    A답변 완료
    2023-05-22
    Q약국 간판에 전화번호를 넣는게 좋을까요?

    예전에는 전화번호가 무조건 있었던것 같은데, 요새는 없기도 한것 같아서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간판은 외부로 하여금, 우리 약국을 인식시키고, 아이덴터티를 전달할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약국간판에 약국전화번호를 기입하시는것이 당연시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면서, 전화번호를 배제한 간판도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이전에는 약국의 간판을 보고 전화를 해야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모바일,인터넷으로 모두 검색이 가능하니, 굳이 전화번호를 간판에 표기해야할 필요성도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실제적인 간판의 전화번호의 효과는 예전보다 덜할것입니다.
     
    다만, 약국의 고객관리 의지에서는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것이 더 나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약국과 고객이 연결되는 통로가, 유선전화, 모바일, 홈페이지(카톡, 네이버톡톡, 홈페이지, 앱)등으로
    어느 한곳으로 특정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약국으로 걸려오는 고객의 전화를 얼마나 충실하게 서비스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약국의 CRM(CID 발신잔정보표시)이 실제 얼마나
    작동하는가와도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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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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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 재고 관리, 엄두가 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답변 완료
    2023-05-16
    Q약국 재고 관리, 엄두가 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세무사무실에서 재고금액을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서 좀 관리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매년 5월말이면, 전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약국의 지난 1년을 정리하는것이라서, 수입과 지출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무실에서 기말재고(2022년 12월31일자)를 물어보는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재화(약품 등)가 들어오고 나서 판매가 되고 나면, 
    그 만큼 재고로 남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매입)
    그리고, 얼마만큼 판매되었는지(매출_마진을 감안한)를 알게되면
    자연스레 재고금액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에 수많은 매입자료를 상당수의 약국에서 입고내역을 잡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해결방안은 입고장 작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고한만큼 100%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의 합이 매입의 합이므로
    어느정도 추산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실제 판매액을 추산하는것입니다.
    약국에서는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은 처방조제현황에서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청구 등을 위해서 처방전입력을 모두 다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OTC등의 일반판매 제품입니다.
    이는 POS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두번째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이런 기초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하는 시기의 재고금액을 한분에 파악할수 있는
    IT솔루션입니다.
     
    예를들어, 휴베이스에서는 휴어시스트의 통계분석기능을 통하여, 특정일 기준의 
    재고금액을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고자산.jpg
     
     
    입고장작성+POS사용+적절한 프로그램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현금매출금액 분석등으로 역추산이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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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직원판매시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답변 완료
    2023-05-11
    Q직원판매시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약국에서 직원들이 제품구매할때 가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할인폭을 어느정도하는게 좋을지고견을 여쭙니다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직원들이 약국의 일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특별한 원칙이 없을때는 괜히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실제 약국가에서 직원분들이 "매입가"를 알게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가격기준을 설정하다보니 좀 어렵게 생각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입가 = 약국의 원가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약국의 매입가는 말그대로 재화가 들어오는 가격일뿐, 실제 나갈때의 약국운영의 경비를 반영한 실제 원가하고는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즉 원가에는 매입가+고정비+변동비 등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매입가보다는 원가가 훨씬 높아지겠지요? 
     
    이제 약국에서의 정책을 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일반 판매가의 몇% 할인가격이나, 매입가 대비 몇%를 추가하는 금액을 책정하는것이 통상입니다.
     
    그리고, 구매한도(월 구매한도 또는 연간구매한도)을 정해두는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약국에서 저렴한 직원가로 구매한뒤, 외부로 다시 유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판매시 가격결정은 이렇든, 약국의 원가와, 외부유출시 발생할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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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을 폐업하지않고(권리금x) 단순이전할려는데요 절차가어떻게될까요
    A답변 완료
    2023-05-04
    Q약국을 폐업하지않고(권리금x) 단순이전할려는데요 절차가어떻게될까요

    질문글그대로입니다 
    사업장만단순이전입니닷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자면, 약국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내용을 문의주신것 같습니다. 
     
    우선 두가지 방법을 먼저 살펴보실수 있습니다.(그런데, 폐업을 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실제적으로 한가지 입니다)
    원래, 약국을 이전할때는
    첫째, 기존 약국을 이전 사업자번호로 주소이전 할수도 있고,
    둘째, 기존 약국을 폐업한 후 이전한 약국을 새 사업자번호로 신규개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두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첫번째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1. 보건소에 약국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약국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재지 이전시, 약국 면적 변경시)
    2.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서 진행할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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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을 SNS등으로 홍보해도 괜찮나요?
    A답변 완료
    2023-05-02
    Q약국을 SNS등으로 홍보해도 괜찮나요?

    인스타같은데 광고해도 되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우선 약사법의 시행규칙을 먼저 살펴보면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라. 사실과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ㆍ축소ㆍ은폐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ㆍ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조제ㆍ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바. 다른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사. 다른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아. 법제23조제3항제1호에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ㆍ광고
     
     
    으로, 위 사항만 지킨다면, SNS 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 약국의 명칭․위치․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약사․한약사 또는 한약업사의 성명
     ○ 한약조제표시(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 한함)
     ○ 병․의원 처방조제 표시
     ○ 약국 개폐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그 일자
     ○ 주차장에 관한 사항
     ○ 약국개설자의 약국개설 경력
     
    위와같은 내용으로 딱 정해져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면 안되는
    내용빼고는모두 다 할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것입니다.
     
    SNS와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한 약국의 광고,홍보는 이제는 필수적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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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손익분기점
    A답변 완료
    2023-04-29
    Q손익분기점

    신규오픈을 했는데 대출없이 투자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사용했습니다.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잡나요? 단순한 현재 수입지출 항목으로만 계산하는건가요?아님 투자비용에대한 항목을 넣어서 고려하는건가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의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손익분기점이라 함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수준'이라고 통상적으로 정의됩니다.
     
    즉, 손익분기점을 파악하려면, 비용과 수입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다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변동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것이 변동비율이라고 하고
    손익분기점은 = 고정비 /(1-변동비율) 로 계산될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질문주신 약사님의 경우, 투자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사용했다는 의미가 이자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자기회비용도 고정비용에 산입할수는 있습니다.(이는 약사님의 판단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을 경영할때 손익분기점(BEP)의 계산은 여러 지자체나 정부관련단체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https://www.seoulsbdc.or.kr/bs/info/expBreakeven.do  여기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인데요. 간단한 입력으로 대강의 손익분기점(추정)을 해줍니다. 
     

    손익분기점계산.jpg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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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근무약사와 약국이 아닌 개인사업자 병행 가능 문의
    A답변 완료
    2023-04-24
    Q근무약사와 약국이 아닌 개인사업자 병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김현익 약사님
    저는 올해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약사입니다.
    근무와 창업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약국 보조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정부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개입사업자 등록을 올해 안으로 등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동안에는 제가 근무약사(혹은 파트약사)와 개인사업자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도매상과 약국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약국근무약사와 개입사업자 병행해도 괜찮은가요?
     
    또 한가지 궁금증은, 약국약사의 근무조건중에 심평원 등록/ 미등록이 있는데
    개인사업자와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 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오 약사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스타트업의 세계에 참여하시는 약사님들을 여럿뵈는데, 역시 존경스럽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잘되시길 파이팅하시길 먼저 기원합니다!
     
    문의주신, 개인사업자 병행문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질문주신 취지가 약사법상에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약국에서 근무도 하면서, (약국개설자이면서) 타법인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국개설자의 경우, '책임관리약사(대진)'가 약국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점이
    중요하겠지요. 
     
    심평원 등록 부분하고도 개인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걱정마시고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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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인수를 준비중입니다. 양도 양수시 향정 및 마약류 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3-04-20
    Q약국인수를 준비중입니다. 양도 양수시 향정 및 마약류 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약국인수를할때 마약류양도양수가 보건소를 끼고 했던것 같은데 요새는 어떤가요?다음달초인수예정인데 급궁금해졌습니다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아고. 이번달 초에 인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좀 늦어졌습니다. 
     
    우선, 약국의 마약류 양도양수절차는 반드시, 보건소담당자에게 문의, 그리고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문의후 진행하시는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폐업하는 약국에서 신규약국으로 양수되는경우
    약국에서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보건소에 "마약류 양도 양수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자(마약류를 주는 사람), 양수자(마약류를 받는 사람) 각각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jpg
     
    NIMS에 등록하는 절차역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처리 가능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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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 권리금 기준
    A답변 완료
    2023-04-20
    Q약국 권리금 기준

    안녕하세요
    약국 인수시 인수금액에 약국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던데
    보통 약국 권리금을 정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의 권리금이 적절한지 알 수가 없네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인수시 권리금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요.
     
    권리금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상가등을 매매시에 그 입지와 고객정보에 따라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등으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약국 양도양수시에는 보통 영업권리금의 규모를 산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조제료 부분뿐만 아니라, 약국의 위치, 보증금과 월세, 매약의 규모 등도
    권리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쟁약국의 출현 가능성, 주위 상권및 주거지의 재개발여부, 메인 병의원의 이전여부, 의사의 나이까지도 모두 고려대상이 됩니다. 
     
    조제료*18,20 등의 공식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과거보다 근래에는 권리금 산정비율도 더 높아지고, 병의원의 단순입점가능성만으로도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회수 가능성임을 인지하시고,
    투자규모 대비 어느 기간동안 회수할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고,
    회수기간 단축을 위하여 어떤 약국경영전략을 선택할수 있는지 잘 판단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결국, 적정 권리금이라는 기준은 시기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약국현장을 잘 아는 약국경영전문가와 여러 약사님의 평가를 함께 받고 판단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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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체인약국을 가입하면 가입비를 세무처리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23-04-07
    Q체인약국을 가입하면 가입비를 세무처리 받을 수 있나요?

    체인을 가입하게 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약국가의 체인약국은 정확히는 프랜차이즈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바로가기 https://franchise.ftc.go.kr/mnu/00013/program/userRqst/list.do)
     
    통상 가입비는 보증금 + 멤버쉽 비용 + 교육훈련비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되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약국에서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무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약국프랜차이즈는 통상 3년의 기본계약기간을 갖고 있어서(3년이후에 비용없이 재계약연장하는 구조) 3년동안 분할해서 공통경비로 세무처리를 받는것이 통상입니다.
     
    휴베이스 약국체인의 경우에는 3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납부하는 구조여서, 매달 50만원씩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무처리를 받는 형식입니다.(최초 가입시는 400만원의 비용을 내고 이 역시 3년간 분할세무처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시고자 하는 체인본부에 문의하시면 답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보다 나은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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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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