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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현익 약사

약력

  • 성균관대학교 제약학과 졸업(1997)
  •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보건사회약학 석사(2009)
  • 현) ㈜ 휴베이스 CEO
  • 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현)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전) 성남 복정동서울약국 대표약사
  • 전) 약학정보원 이사
  • 전) 경기도약사회 정보통신이사
  • 전) 대한약사통신 시스템이사

휴베이스

  • ㆍ전화 : 02-6337-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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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81 3층(301호, 401호) (주)휴베이스
  • ㆍ홈페이지 : http://www.hubas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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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임금명세서의 임금지급날짜와 실제지급날짜가다를시 위법여부
    A답변 완료
    2021-10-19
    Q임금명세서의 임금지급날짜와 실제지급날짜가다를시 위법여부

    임금명세서의 임금지급날짜와 직원통장에 실제지급날짜가다를시 1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법에위배되나요.
    11월17일부터는 임금명세서 내용과 다를시 과징금이 부가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노동부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위법으로처리하나요?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약국장님들이 신경쓰셔야 할일이 늘었네요.
     
    새로 시행되는 안이라 
    저도 세무회계사무실에 질의를 해서 얻은 답변입니다만
    정확한 세부사항은 11월이 되어야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11월 부터 급여대장 외 명세서가 의무화도고
    이제는 무조건 실제 근무일수와 시간을 명시하고 급여계산도 하셔야 합니다.


    임금대장상 날짜와 실지금 날짜가 다른경우는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법적공휴일일경우 이것은 인정. 급여명세서 교부는 필수이구요
    만약에 지급월이 완전히 다를경우 정기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으로 처리될경우 최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지급날짜가 다른경우 사유에 따라 위법처리가 될수 있는데
    이 사유가 정확히 정의가 되어있지않아 11월 초에 세부사항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약사님 같은경우 지급날짜가 다른 사유가
    11월에 나올 세부사항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듯합니다.





    KakaoTalk_20211019_173744335.jpg

  • 개국·경영
    Q약국 폐업시 잔고-재고 차액 반환 문의
    A답변 완료
    2021-10-16
    Q약국 폐업시 잔고-재고 차액 반환 문의

    올해 10월 폐업 예정이며, 현재 종합 도매상 잔금이 약 6천만원 (빚) 가량 있고 재고는 약 8천만원 (현물)입니다.


    즉, 차액은 2천만원이며 저는 종합 도매상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 입금\' 또는 \'지난달 2천만원 결재내역 카드 취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천만원 카드 결제금액은 카드사로부터 취소 가능하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아직 제 통장에서 나가지 않았구요.


    종합 도매상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 입금\' 또는 \'지난달 천만원 결재내역 카드 취소\' 모두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추후 약국 재오픈할 경우, 2천만원 잔고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약국 재오픈 계획이 없습니다.




    원만히 2천만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첨언하면 대부분 도매상들은 모두 환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정 도매상만 환급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폐업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더욱 신경쓰이실듯 합니다.
     
    대부분의 도매상은 모두 가능한데 특정 도매상만 환급 불가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런경우 혹시 도매상의 회사 입장이 아니라 
    실적하락을 우려한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견 인 경우도 있으니
    먼저 해당 도매상과의 거래약정서를 요청해서 꼼꼼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해당 도매상 본사에 공문형식으로 질의를 넣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속해있으신 약사회를 통한 민원을 제기등으로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으실듯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 개국·경영
    Q11월부터교부의무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A답변 완료
    2021-09-05
    Q11월부터교부의무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저희약국 경우는 4인미만약국입니다.
    11월부터 임금명세서가 교부의무화 되는데 지금 9월경우에는 일요일 4개와 추석연휴로 3일 합해서
    7일이 직원들이 근무를 안하게 되는데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수를 기재하게 되었는데
    1.만일에 9월이 30일까지로 되었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면  근로일수는 23일 , 총근로시간수는 8*23=184시간으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합니까? 아니면 근로일수는 26일 총근로시간수는 209시간으로 기재해야합니까?
    2.매월 근무일수가 달라도 근로일수는 26일 총근로시간수는 209시간으로 기재해야합니까?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제가 세무회계사무실에 알아 본바로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면
     그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고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개국·경영
    Q상근 약사 의 일일 고용약사 신고 문의
    A답변 완료
    2021-08-25
    Q상근 약사 의 일일 고용약사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상근약사로 심평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대체근무하는 약국에서 일일고용신고를 해서 경비지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일고용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가끔 대체근무한다고 하셨는데...가끔이 어느정도인지가 좀 문제이긴한데...
    대체근무하는 약국에서 약사인력 신고는 필요없다고 하면
    약사면허가 심평원에 신고되는것은 아니고 세무적인 부분으로 처리되는 것이니
    일용직으로 해서 신고하는건 상관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어 소명을 요구받으시더라도
    상근약국에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것이 아니니
    근무시간외에 (예를 들자면 일요일 ) 잠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면 문제없을듯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국·경영
    Q파트약사 고용에 관한 질문.
    A답변 완료
    2021-08-12
    Q파트약사 고용에 관한 질문.

    풀 근무약사2명이 근무하는 약국인데요.
    최근 약국이 조금 한가해져서 파트약사로 1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오후근무를 2시-6시까지 하는 걸로
    파트약사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그럴 경우 약국장 (본인)1명 파트약사는 0.5명으로 근무인원을 등록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0.5명 등록시
     1주일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이여야 하는 기준이 있다던데 맞나요?
     
    하루에 오후 근무4시간씩 주5일이면 20시간인데
    이럴경우는 0.5명으로 근무약사 등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약국들이 대부분 처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얼른 좀 진정이 되어야 할텐데요 ㅠㅠ
     
    질문주신부분은
    30시간이 아니고 20시간이 맞습니다.
    상근: 주5일, 주40시간 이상 근무함녀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체결을 한 경우 1인으로 산정
    비상근 : 주3일이면서 주2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
    심평원 포털사이트의 안내문 캡춰해서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이만...
    KakaoTalk_20210812_214724025.png
     

  • 개국·경영
    QOTC 세금 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1-05-25
    QOTC 세금 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안 주는 곳도 있고,
    동료 약국에서 현금으로 의약품을 사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다른약국에서 필요한 제품을 현금을 주고 사입하는 경우
    일부 의약외품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대신 사입가를 낮춰주는 경우 등
    약국에서 판매하는 OTC제품중 세금계산서가 없이 판매하는 제품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약외품 업체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고
    약국장님들도 개의치 않았었죠.
     
    약국에서 현금매출(현금영수증 하지 않는)이 많은 10년 전만해도
    사입세금계산서가 없는게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일이니 이야기 하자면,
    현금매출이 많으니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사입세금계산서도 없는게 좋았죠.
    즉 세무적으로 보기에는 적게 사입하고 매출도 없는것으로 보이는게 세무적으로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축소되니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카드결제이고 
    가끔 현금결제가 있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니
    OTC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OTC 매출은 연 1억이 잡히는데 사입세금계산서가 2000만원 밖에 없다면
    8000만원이 매출 이익으로 잡히는 것이죠.
    같은 매출 1억인데 사입세금계산서가 8000만원이 있다면 매출이익은 20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즘같이 매출이 다 공개되는 경우에는
    사입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을 받는것이 좋구요.
    약국간 공동 사입을 하더라도 100만원어치 약을 받으면 그약국에 다른약으로 그만큼 갚는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결론은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을 받는것이 좋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국·경영
    Q폐업절차와 도매상잔고
    A답변 완료
    2021-01-08
    Q폐업절차와 도매상잔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올해 폐업을 계획 하고있습니다
    폐업이 처음 이다보니 절차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매상 잔고가  크다보니 
    폐업시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하는지요
    지인들은 폐업 예정일로부터 2~3개월전부터 결제를 안하면 됐다하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약국을 폐업을 하시는군요.
     
    다른 약사님께 양도를 하시는것이 아니고 폐업을 하시는거죠?
     
    일단 잔고와 재고를 맞추어 보고
    재고가 많다 싶으면 해당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를 불러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절을 하시면 될거같구요.
     
    잔고가 재고보다 많으면 그 범위내에서 결제를 하시는것이 어떨까요?
     
    지인이 하신대로 금융비용 생각치 않으면
    결제를 최대한 미루던지 최소만 하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문제는 폐업을 할때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로 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니
    그런 부분만 혹시 폐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돈을 내어주는지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보통은 마이너스 잔고는 다 처리를 1개월내로 다 해주는데
    제약사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경우도 몇번 보기는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업 잘 진행하시길...

  • 개국·경영
    Q병원이전과 임대료
    A답변 완료
    2020-12-27
    Q병원이전과 임대료

    안녕하세요^^
     
    금년 12월말에 2층에  있는 정형외과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과처방이 그리 많은편은 아니었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는 약국경영에 차질을 줄게 뻔합니다 
    약국 입점시에도 임차료에 영향을 주었었고
    향후 이전시에도 약국의 영업권 확보에도 차질이 있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약국 옆 1층에  다른과가 있어서 약국을 계속 경영할려구 합니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려달라구 요청하려는데요
     
    이런 사례가 저말고도 다른 약사님에게도 있을듯한데
    지금 같은 상황하에서 어떻게 임대인에게 요청하는게 나을지
    이런 요청이 다소 무리한 요청인지 조심스러워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참조로 그동안 임대인과 관계가 원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요즘 많은 약국들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마인드와 지금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경기가 이래서 점포주 또한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원만하시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게 어떨까요?
     
    요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도 있으니
    여러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개국·경영
    Q오픈매대 도난문제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A답변 완료
    2020-11-19
    Q오픈매대 도난문제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넓은 평수의 약국매장을 오픈 매대로 할 경우 
    크기가 작고 집어가기 쉬운 약국제품들이 많은데
    도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장님들이 오픈매대시 도난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픈매대를 하면 매대밖 진열된 물건이 많아지고
    사각지대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 도난의 우려가 생기는것도 당연합니다.
     
    저는 그래서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고
    cctv 가 녹화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약국내부 몇군대 고지를 하구요
    어떤 약국 같은경우에는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 거울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도난이 두려워서 오픈매대를 못한다는것은 
    정말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
     
    그럼 대형마트, 편의점, hb스토어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진열된 상품이 많아서 도난의 확률이 높아질 수 는 있지만,
    잘 되어있는 진열로 인해 올라가는 매출이 훨씬 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답변이 못되는거 같아 좀 아쉽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국·경영
    Q권리금 지불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0-11-10
    Q권리금 지불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양도양수할때 컨설팅없이 거래하려니 업무 흐름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전에 권리계약을 하는걸로 아는데 이때 계약당시 혹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전에 권리금 전액을 지불하고 진행되는건가요?
    권리금 지불시점이 궁금합니다.

    A황태윤님의 답변입니다.

    네..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시고
    권리금의 10프로의 계약금을 지불하신 후
     
    본계약이 원활히 진행이 끝나면 
    나머지 권리금을 지불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계약의 형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꼼꼼히 잘 적으시는 것도 중요하구요.
     
    계약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