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부가세, 소득세를 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가 본인부담이라고 하는 데 그런가요?
수수료를 본인이
낸다면 세금을 수수료만큼 더 내는 거아닌가요?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부가세, 소득세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카드결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부담으로 한 것때문에 카드결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
다.
예를들어 소득세 100만원을 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 100만원에
카드수수료(수수료
율 2% 가정하면) 2만원을 추가부담하므로 총 102만원의 부담이되겠지요.
국세청에서 카드수수료를 국가부담이 아닌 납세자 부담으로 하는 이유는 법조항취지에
의하면
만약 소득세 1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100만원이 국가로 들어오는데
카드수수료를 국가
부담으로 한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2만원을 제외한 국가에 98만원이
들어오므로
현금납부하는 경우와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지방에서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개국약사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약국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데 맞습니까 ?
매출이 작은 약국
도 예외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목 없음
2010년 1월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에 확인해 본 결과 약국의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로인하
여 전국의 모든 간이과세자 약국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관련 세법개정내용은 2010년 1월중에 부
가세법 대통령령을 개정공포하여 2010년 하반기(7월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12월15일~12월20일사이에 개국을하면 1월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며칠안되는
12월
분에대해 내년5월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의원이 12월중에 개원예정이었는데
1월10일경
으로변경되어 세무관계가 복잡하면 약국도 아예1월에 오픈할려구요^^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올해 12월말일까지 개국하는 경우 내년 1월에 2009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
고 따라서 내년 5월에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병원처방을 받아 약을조제하고 현금계산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래서 현금영수증카드를
긁었더니 사업자 지출증빙카드였습니다. 이런 경우 발급해줘도 돼는지요?
제목 없음
약국의 입장에서는 처방약을 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하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던 아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금영수증을 받
는 환자분께서 본인에게 적절한 용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겠지요. 약국에서
만약 환자분
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을 해줬다면
잘못 발행한
것이니까 취소를 하시고 다시 적절하게 발급해주셔야 하겠지요.
참고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목적으로
발급
받는 것이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업무관련
지출비용 증빙
목적으로 발급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발급받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만약 약국법인을 앞으로 허용하게되면 세무적으로 개인약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세금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금혜택이 있게되는
것인지요.
제목 없음
개인약국과 약국법인의 세무상 차이점 앞으로 약국법인 설립이 허용된다면 약사님들께서는 약국법인이 개인약국에 비하여 약국개설과
경영, 폐업시 세무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국법인이 영리법인으로 될지, 비영리법인으로 될 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영리법인과 비영립법인과의 세무상 차이점들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국 개설시 - 개인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약국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추가로 필하여야 하므로
설립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약국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된다면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및 특정요건에 대한 규제, 관리가 전제된다고 볼
수 있어 법인 설립시부터 해산시까지 주무부처로부터 관리가 엄격할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단독출자의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개인부담이 크지만(물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출자 가능) 약국법인은 법인구성원 약사님 수인의 공동출자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약국법인이 비영립법인으로 된다면 학교법인의 예처럼 법인구성원 약사님들 개인재산을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고유목적사업의
약국법인에 출연(증여)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2. 약국 경영시 - 개인약국은 약국의 유무형의 재산과 이익은
개국약사님의 것으로 약국 재산과 이익의 처분이 자유로우나 약국법인인 경우 법인구성원 약사님들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 이익은
법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국약사님이 아무 제재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하지만 약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하여만 배분되므로 까다롭고 약국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등의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약국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법인구성원
약사님들에게 배분될 수 없고 고유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구성원 약사님들은 단지 세법상 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약국 폐업시 - 개인약국은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세무신고(부가세 및 소득세)를 하면
잔여재산가액이 개국약사님 귀속이지만 약국법인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인구성원 약사님들간의 분배를 통한 해산, 청산의 절차를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약국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을 법인구성원 약사님들간에 분배할 수 없고 다른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4. 세법적 측면 - 개인약국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6%~35%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2억이하는
11%, 2억초과분은 2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개국약사님의 인건비는 사업자이므로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구성원 약사님의 인건비는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약국에 아무런 제약없이 금전적, 물질적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약국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 법인구성원
약사님들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약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국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구성원 약사님들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약국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세법상 무상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법인의 예에서 처럼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약국법인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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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무서에서 제가 운영하는 약국의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가 나왔는데 내라는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왜 세금이 많이 나왔는 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적게
나왔는데 아직 올
해 결산도 안끝났는데 왜 세금이 많이 나왔는지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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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과세기간이 진행중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의 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
지서를 발부하여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란 대체로 직전년도 중간예납세액에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진납부
세액을 합한 세액의 1/2 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국의 경우 과거에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에 3.3%를 원천징수하던 것이
지급액중 조제료
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바뀐 후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이번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약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올해 결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
과는 무관하게 미리 먼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기납
부세액으로 차감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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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세금계산서가 모자라면 부가세 부담과는 관계가 없지만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매
출액에 대응하는 처방조제매출원가(처방조제약값)이 모자라게 되어 이익 또는
소득이 실제와 달
리 과대 계상가능성이 있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제 지출한 처방조제 약값보다 장부상 계상한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가
모자라게 되어 소
득세 신고때 계산상의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구입액 또는 재고액보다 더 가공으로
처방조제약값
을 계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매번 부가세 신고때마다 실제 처방조제약값(EDI 프로그램상의
총약제비중
약값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기간의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비교하시는
것이 바람
직하며 세무회계사무실에 이를 문의하셔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실
제 약값보다 작으면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혹시 빠진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가
있는 지 체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처방조제매출원가 부족 또는 처방조제약 재고부족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 근무하다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시댁쪽 지인의 자금을 투자받아, 시작하는 건데요..
건물주가 의사인 곳 1층에 지인께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고, 저한테 다시 전세를
주는 형식
형식으로하여, 제 이름으로 개설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도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이쪽의 문외한이라.. 시어른들이 그렇게 하는거다 라고 하시니.. 보고만
있는건데요..
문제는..
제가 제약회사 근무기간 동안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놓은 것이 있고, 이제는
사업자가 되어버려,
갱신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상품 중에, 개설 약사 대상으로 '약사 신용 대출' 이란 것을 해주던데..
필요서류가 임대차 계약서, 개설/사업자 등록증, 약사 면허증이라고 하네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임대인(원장님)께 부탁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더 쓰던지,
(은행 제출 후, 폐기), 임차인(지인)과 전전세 계약서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에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서 한장 더 써달라는게 어려운 부탁인건지요?
또한 하나의 상가 자리를 두고 두 개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것 인지요?
또한 전전세 계약서란.. 그냥 임대인과 관계없이, 지인과 둘이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맞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으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계약서 한장 더 써달라고하여 써주면 되나 그건 임대인의
판단사항이라
임대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겠지요. 세심하고 예민하고 의심이 많으신 성격인
경우 거절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그럴 수도 있기때문에 사람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
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상가자리에 두 개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공식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다운계약서등의 비공식적인 이중계약서는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이 문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에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겠
습니다.
전전세 계약이란것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과
제2의 임차인
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질문내용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지는 알겠으나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고민은
원칙과 법적으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되는 문제들을 현실과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안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드리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회사에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
도가 시행되니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약국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개국약사님들은 이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데 내년부터 시행된다고하니까
어떤 제도이고 무었
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1. 개요- 제약회사,도매상등 모든 법인사업자는 내년(2010)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약국건물 주인등 개인사업자는 내후년(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2010년) 1월부터 약국에서 법인사업자인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약을 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세콤, 인테리어등 다른 모든 법인사업자도 포함)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이메일, 핸드폰, 신용카드단말기등 전자기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교부, 승인, 수취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시범실시기간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등이 전자세금계산서나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국건물 주인등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년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중에서 선택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내후년(2011년)1월부터는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 절차 약국에서 약 사입 → 제약회사,도매상이 이메일등 전산을 이용하여 약국에 전자세금계산서교부 → 약국에서 이메일등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확인 후 승인 → 제약회사,도매상이 약국에서 승인된 당월교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매월미전송시 가산세부과) 3. 부가세 신고 절차(미래세무법인에서는 아래 방법중 약국에서 한가지 선택할 예정임)1)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저장후 세무회계사무실로 이메일 전송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이메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내용확인후 승인 → 약국에서 승인후 4개의 폴더에 구분저장(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폴더,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폴더, 일반, 전문의약품 공통 세금계산서 폴더, 임대료, 세콤등 의약품이외의 기타세금계산서폴더등 4가지로 구분저장) → 세무회계사무실로 매월 이메일 전송(제약회사,도매상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미전송시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매월 약국에승인요청할 것임) →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이메일 수취후 종이로 구분출력한후 컴퓨터에입력 2)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출력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거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내용확인하여 승인 → 약국에서 승인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출력 → 약국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를 일반, 전문의약품, 기타 구분 표기후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 전달 →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거후컴퓨터에 입력 4.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 증빙처리 방법(이전과 동일)참고로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자대출내역, 사업용계좌등의 증빙은 기존의 방식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이전에 해왔던것처럼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5. 약국의 협조사항- 올해 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및 수취를 이메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전용 이메일을 만드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컴퓨터에 저장, 보관, 전송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 전문 공통, 임대료등 기타의 4가지 폴더로 구분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사무실로 매달 꼭 전송해 주셔야 부가세 신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목 없음
오전,오후로나누어서 두약국을 근무하는 시간제약사의 4대보험과 세무신고는 각각
약국별로
따로신고해야 하는지요?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두 약국에서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용직형태로 근무하든, 아니면
정규직 형태로 근
무하든 각각 약국사업장별로 따로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별로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실 때 근무조건, 일별, 주별, 월별
근무시간 및 일의 형
태로 보아 일용직으로 신고하실 것인지 정규직으로 신고하실 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양쪽에서 일용
직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나중에 1월말경에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란 정규직에 해당할 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