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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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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무료배포
    A답변 완료
    2010-08-19
    Q약국세무자료집무료배포




    제목 없음




    수고많으십니다.
    약국세무자료집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늦지않았는지요...
    주소:서울 관악구 삼성동 808-494 대학당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8-17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경영하면서 세무에 관해 모르는게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세무자료집을 무료로 구할수 있을까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64 퍼스트하임프라자 2층 밝은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부공동사업(동업) 가능질문
    A답변 완료
    2010-08-16
    Q부부공동사업(동업) 가능질문




    제목 없음




    부부약사이고 곧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매출 규모가 있어서 소득세 부분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1.특수관계인 부부가 공동사업이 가능한지요
    2.만약 가능하다면 부부가 공동사업(동업)으로 사업자를 내는것과
    제가 사업자가되고 와이프를 봉직약사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큰지 알고싶습니다.
    3.그리고 와이프를 봉직약사로 하게되면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즉 부부라는
    특수관계인 사람을 급여신고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해서 경비처리 할 수있는  건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부약사이고 곧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매출 규모가 있어서 소득세 부분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1.특수관계인 부부가 공동사업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부약사님께서 공동사업자로 약국사업자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2.만약 가능하다면 부부가 공동사업(동업)으로 사업자를 내는것과
    제가 사업자가되고 와이프를 봉직약사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큰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기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예를들면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 항상 부부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고정적으로 부담하지만 아내약사님을 근무약사로 한다면 급여액의 과다에 따라
    갑근세 및 4대보
    험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건비 및 4대보험부담이 크면 일시적으로 근무약사로
    등록안할 수
    도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그리고 와이프를 봉직약사로 하게되면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즉 부부라는
    특수관계인 사람을 급여신고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해서 경비처리 할 수있는  건지요.
    (답변) 부부라는 특수관계라도 급여신고하고 인건비처리할 수 있으며 4대보험(고용,
    산재제외)
    도 가입해서 약국부담금을 비용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5-1. 약국개국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세무적 측면의 유불리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과 약국을 함께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근무약사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생각해 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국약사님들 께서는 세무적측면 이외의 면에서는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여기에서는 단지 세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 단독 개국과 공동사업 개국의 경우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5-1. 약국개국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세무적 측면의 유불리 1)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2)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1)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 장점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클 경우에 약국의 총소득금액을 공동사업약사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고세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가 됩니다. 만약 연중에 공동사업자로 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개시일로 신고한 날부터 공동사업자로 되어 그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필요한 자금도 공동사업약사와 함께 조달할 수 있고 위험부담도 나누어 지게 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도 공동사업약사의 것과 함께 모으게 되므로 단독사업자일 경우보다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단점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번거롭기만 하고 소득세의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절세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약사도 사업자인 만큼 약국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약국세무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 공동사업약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공동사업자와 나누어 각각하여야 합니다. - 약국의 공동사업자는 약사이외의 자는 할 수 없습니다.2)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 - 장점 - 개국약사의 입장에서는 근무약사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약국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만큼 필요경비를 늘일 수 있다. - 근무약사로 신고되는 약사는 개국약사 약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세무문제에 신경을 않써도 된다. - 단점 -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월급여가 대략 100만원이상이면 갑근세를 내야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등에 가입하게 되어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3) 결론 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을 공동사업자로 할 것인지, 근무약사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위의 세무적인 설명과 그밖의 관련내용으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약국의 매출액이 아주 크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크면 클 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약국의 매출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구태여 공동사업자로 하여 소득세 신고시 번거로운 면이 있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 두 약사님의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료 증가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단독개국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8-16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큰사랑약국
    관악구 보라매동 702-40 관악농협내 102호
    02-889-8517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8-13
    Q세무자료집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부탁드립니다
    경북예천군지보면소화리508-1
    건강약국 김서은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부부간 자금 양도관련 재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0-08-13
    Q부부간 자금 양도관련 재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바쁘신데 자꾸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다시말해 10년간 증여액이 6억 이하면 증여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증여세는 몇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봐서는 대부분 부부간의 자금을 비공식적으로 주고 받는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세법상 큰 문제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증여계약서양식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메일 : star9977@nate.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부부간인 경우 10년간 증여액 합계액이 6억이하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안습니다.
    2. 증여세율은 증여가액에서 부부인경우 증여공제액 6억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초과금액의 4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초과금액의 50%
    3. 부부간에 몇천만원 또는 1,2 억원을 주고받거나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일일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부부간 6억까지 공제한도이니까요.

    4. 증여계약서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부간의 자금양도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0-08-13
    Q부부간의 자금양도 관련 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부부가 약국을 각각 경영하고 있고, 각기 다른 사업장이므로 자금관리나 입출금
    관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영상 자금을 배우자 약국에게 양도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
    금합니다.쉽게 표현해서 빌려주는 거 말고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완전히 양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세법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부부간에 자금을 양도한다면
    이는 세법상 부
    부간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10년간 6억이상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됩니
    다.
    현실적으로는 부부간에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셔
    야 할 필요성이 있나봅니다.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부부간에 자금을 양도한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
    던가 아니면 공증을 하면 되겠지요. 아니면 부부간 증여시마다 관할 세무서에
    부부간 증여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10-08-12
    Q세무자료집 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저희도 세무자료집 부탁합니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318-1 큰사랑약국 041-688-4303.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다음주중에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현금매출명세서
    A답변 완료
    2010-08-11
    Q현금매출명세서




    제목 없음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에 대한 지침이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자동현금영수증을 발행하자니 그렇고, 010-000-1234로 강제발행해주자니
    발행단위액을 일반약매출에 비해 얼마나 해줄것이냐가 문제고, 아예 무시
    하자니 가산세가 1%(부가세액이 얼만지 모르지만)부가된다고 하니....
    어렵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의무제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미제출시 미제출금
    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처방법을 설명
    드릴예정입니다.
    어쨋든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매출을 늘리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
    를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에 따른 약사님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시행에 따른 내용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8-11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대구 수성구 범물2동 1374-2 예지약국 053-781-2055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다음주중에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