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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하는
사업자에
약국도 포함되는 건가요 ? 어디서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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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세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1일부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전문
직종의 경우 거래건당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않든
무조건 현금영수증
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미발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고발을 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담하게 되며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사의 경우에는 약국이 세법상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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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을 할경우 보건소와 세무서 두곳에 다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인가 어느 한곳에만 신고 해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지금 신고해도 한곳에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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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에 의하면 2010년 7월1일이후부터 약국과 같은 인허가 업종인 경우 폐업신고시
인허가 기
관 또는 세무서 어느 한 곳에 폐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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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원할때만 발급해주어야
하나요 ? 아니면
무조건 원하지 않더라도 모두 발급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과거에 동일약국에서
현금결제한 것
을 한번에 모두 발급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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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에는 현금결제시 소비자가 원할 때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발급을 원할 때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업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도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세법상으로는 과거의 현금거래를 소급해서 모두 발급해주는
것은 안되고 현금
거래 건별로 그 당시에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 어제 현금거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오늘 발급해 달라면 그 것은 약사님과 소비자간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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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앞으로 약국은 지역이나 매출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가 되고 간이과세자는
없어진
다고 하는데 확정이 되었나요? 확정이 되었다면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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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약국은 매출액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
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적용시기는 2010년
7월1일이후이고
현재 간이과세자인 약국의 경우 금년 6월경에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
가 올 것이고 이에따라 사업자등록증도 변경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줄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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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에 매출이 부진하여 매입한 금액보다 매출 금액이 작아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이 마이너스가 난다면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
그리고 부가가치세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잘없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마이너스가 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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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을 개국을 하는 초기에 발생하는데 당연히 개국당시의
과세기간
동안에 매약매출과 관련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그 기간동안의 실제
매약매출 합계액
보다 적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약매출과 관련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일반의약품 매입액이 매약매출액보다 많아서
환급액이 발생해
도 바로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
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세무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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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교부받는 것을
아무 세무서에 가
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 정말 그렇다면 아주 편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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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졌습니다. 따라서 약국을 개국하시는 약사님께서는
꼭 약국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게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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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항상 2-3만원 정도 나오다가 이번에 8만원가까이
나온다고 세무사에서 연락이 와서 질문을 남김 니다.
저희 약국은 매약은 거의 없는 2층 한가한 층약국입니다.
그래서 매약에 해당하는 일반약을 개업하고 2009년 하반기에 반품을 많이 해서
매약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부가세는 매약을 판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닌가요 ? 처방약은
면세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기는 커녕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될꺼 같은데 오히려 더 부가세를 곱으로 내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무사에서는 제가 맥약부분 공제 받은 부분이있어서 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야
된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공제는 종합소득세 받은것을 제외하고 부가세로 공제 받은건 저희약국
개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아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
정말 그 세무사의 계산법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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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약국의 경우 매약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구조는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X10%) - 매입세액(매입액X10%)
여기서 매출액은 매약매출액을 뜻하며 매입액은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액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의약품을 매입한 금액을 반영했고
당기에 전기에 매입
한 일반의약품을 반품했다면 전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
환급을 의미)이 되
었던 것이 그 반대로 당기에는 매출세액에 더해지는 플러스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질문내용을 분석해보면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하는 설명이 상
기내용일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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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국한 약국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를 약국 개국할 당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가산세라면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업용계좌신고가
다 된줄알
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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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에서 약국으로 사업용계좌가 무신고되어 미개설되었다고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를 고지하여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개국 약사님들이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당연히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다가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고지를
통보 받
고나서야 부주의, 오류, 기타 사유로 현재까지 미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모두 복식부기자인 약국의 경우 사업용계좌는 약국을 개설하게되어
사업자등
록을 발급받으면 약국 개설일부터 그 다음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사이에 사
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됩니다. 그러나 종전의 세법규정에서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인데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또한 미개설
과세기간귀속에 대한 소
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국약사님들께서는 혹시 과거에 했던 사업용계좌 신고가 빠뜨려질수도
있으
니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하여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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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원 한명인 소형 약국입니다
근무시작시 퇴직금부분에 대해 언급하지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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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근로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요건은 아래의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내용: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응답내역: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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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계약한 약국에 계약금 300만원을 냈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계약금 2배를 반환받기로 했는데,
600만원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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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으로 본다면 지불한 계약금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파기로 600만원을 받으셨다면 본래의 계약금 반환금 300만원은
돌려받으시
는 것이니까 세법상 의미가 없고 나머지 300만원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성격이므로
기타소
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받은 약사님께서 세무신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위약금조로
받은 금액
자체가 적은금액이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세무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