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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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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임대소득종합소득세
    A답변 완료
    2017-01-21
    Q임대소득종합소득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소득  520만원   약국관리약사비100만원   
    제가종합소득 세를 혼자하면   어느정도의   세금을내야할까요
      부양가족  세명이고
    지금은  약국을직접경영해서   합산이되어   세금  4대보혐을
     너’W많이지출해서
    지금  약국경영과     임대소득을  분리를 해볼까
    하고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내용중에 상가임대소득이 연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과
    약국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되므로 부동산 임대소득 520만원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약국의 사업
    소득이 질문 내용중에 알 수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 38%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소
    득이 적을 수록 소득세 산출세액과 4대보험액은 적어져서 유리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을 분리하려면 상가의 소유권이 배우자등 약사님이외의 분으로
    이전되어야
    하므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고 상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양도세, 혹은
    증여세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하시는 분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이 발생되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비교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연말정산관련 문의
    A답변 완료
    2017-01-18
    Q연말정산관련 문의




    제목 없음




    임대소득이 있어서 간편장부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인데요, 현재 근무약사로 재직중이고
    올해 1월에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공제 안하고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하려고 합니다.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에대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중 제 것만 우선
    연말정산하고 5월에 부양가족 추가공제할때 자녀의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을 추가,
    수정하여 홈택스로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현 근무처에서 소득신고를 낮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약사님께서 올해 1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시고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필요한 일부 항목 공제를 우선 받으시고 나머지
    항목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으셔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근로소득
    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소득세 대한 산출세액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노란우산공제
    A답변 완료
    2017-01-16
    Q노란우산공제




    제목 없음




    노란우산공제가 약국세금에 절세혜택이 있다고하여 가입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적용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계속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6년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간 300만원까지
    노란우산공제(소
    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므로써 절세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8,800만원~1억5천만원)이 35%(지방소득세 3.5% 포함하면
    38.5%)인 경
    우 300만원X38.5%=1,155,000 원을 소득세 납부시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귀속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공제한도를
    달리하여 절세효과
    가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절세효과가 상당하므로 계속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id=SEDOC-1480993981893-1720245816_image_5_img class="se_mediaImage __se_img_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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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http://postfiles8.naver.net/MjAxNjEyMDVfMjcy/MDAxNDgwOTIyMjkzMjky.tq21MPlNjzen2xe6FZxN72q-O3SVRyQO5dfaGN18FOwg.oZLJd4p8SZxdzOSx6cMt2FfAfQNKvSsj560dA5bHyWMg.PNG.cfppsy/K-786.png?type=w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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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주택을 자녀에게 채무부담증여시 양도세?
    A답변 완료
    2017-01-10
    Q주택을 자녀에게 채무부담증여시 양도세?




    제목 없음




    이번에 사정이 있어 1주택 소유자인 본인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려고 하는 데
    보증금이나 대출금
    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 채무도 동시에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
    고를 할 수 있고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수 부동산 가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
    면 됩니다.(세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함)
    따라서 1세대1주택의 소유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당해 주택의 대출금, 전세보증금을
    함께 이전하면
    서 주택을 증여하면 대출금, 전세보증금등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당해 주택가격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수 증여자산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을 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9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계
    산을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산출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9억원이하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당해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된다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부담부증여받은 자녀가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경우에 따라서 당초 주택을 증여한 부모가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건
    A답변 완료
    2016-12-23
    Q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건




    제목 없음




    어머니의 의료비를 년말정산시 새액공제 가능하나요
    연세가 90세임
    자금까지는 부양가족으로만 세액공제를 받고 의료비는 공제 안받앗슴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벙위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으로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고있는 상태라면 어머니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서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증여세
    A답변 완료
    2016-12-15
    Q증여세




    제목 없음




    자녀는 1개월전 출판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1인사업자입니다 (16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원천징수 떼고 급여를 받았음)
    미혼인 자녀 명의로 지방 소재 아파트를전세 2.5억 안고 1.8억투자해서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투자목적임)
    물론 자녀는 서울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현주소는 지방에
    부모와 같이 한세대 구성원입니다{부모는 1가구 1주택자임)
    이런경우 증여 공제금액 5천만원 빼고 1.3억에대한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1.8억은 부모가 해주는것이고 아직 자녀의 수입은 저축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증여세를 낸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지방 소재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해주는 것이니까 그 전세계약서도 자녀명의로
    계약해야될 것이고
    나머지 1.8억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1.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과표 1억까지 10%
    이고 1억초과 5억까지 20%이니까 1600만원이 산출되는데 세액공제 10%가 되면
    1440만원으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이내 합산이 되므로 앞으로 10년이내에
    증여를 추가로
    해주게되면 자녀 공제금액없이 기존 1.3억과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이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아니므로 1가구 1주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면으로 볼 때 20~30대 자녀가  결혼과 더불어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1~2억정도 부모가 자녀에게 보태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하는 경우
    는 주변에서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현실과 세법의 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재산 취득자금 출처 자료 제출 요구서
    A답변 완료
    2016-12-12
    Q재산 취득자금 출처 자료 제출 요구서




    제목 없음




    이번 달 초에 국세청에서 재산 취득자금 출처 자료 제출하라는 요구서가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금의 원천과 운용을 소명하는 요구서인데요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계약
    서등 여러가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무
    엇을 보려고 하는 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지난 달부터 '재산 취득자금의 운용과 원천'이라고하는 제목으로
    해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자이면서 부동산 매도 거래금액이 크고 신용카드
    지출액이 상당히
    크며 대출금액과 금융자산이 많은 몇몇 납세자에게 보내고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금의 원천'이라하여 최근 수 년간 큰 규모의 부동산 양도를
    하고 수취한 자
    금, 상당액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상당한 대출금액도 받았으며 사업소득이
    상당히 있는 데
    '자금의 운용'이라하여 상기 상당액의 운용 금액, 즉 다른 부동산 취득, 부채
    상환, 신용카드 사용,
    국세 납부 및 남아있는 금융자산 금액과 비교하여 커다란 금액 차이를 보인다면
    이를 관련 서류로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자식간의 세금신고 없는 무단 증여,
    부동산 매매시 거래
    금액 축소, 사업소득의 축소, 숨겨놓은 다른 자산등 탈루혐의를 찾아내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를 입증할 금융 증빙, 금융자산 거래내역 및 잔고
    증명, 카드 사용
    내역서, 금융기관 채무 증명서, 전세 계약서등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FIU법이라하여 2천만원이상 고액 현금 거래등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
    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보내주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자료와 부동산
    거래 내역, 신용
    카드 사용 내역등 관련 자료등을 수집 분석하여 재산 취득 및 운용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입니
    다.
    규모가 큰 사업을 하시면서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념
    하시어 항상 이에 대비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그 근거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등의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자녀의주택구입
    A답변 완료
    2016-11-23
    Q자녀의주택구입




    제목 없음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부모가 자녀의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용도로
    증여할경우 2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금액
    5천만원포함) 자녀는 30세로 프리랜서로 원천징수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자녀가
    그동안 저축한금액 일억원과 부모가2억5천 합치고 자녀명의로 대출 받아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증여세는 면제되는게 확실한지요?이증여액은 부모사망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한다지만 상속재산이 10억이하인 사람은 상속세를 내지않고
    즉 상속재산이 10억이하인 사람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행 세법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용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대한 세법 규
    정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때 전세
    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녀에게 보태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금액이 과다
    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적입니다.
    또한 세법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
    하는 것이며 일괄공제한도는 5억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용직 근무자의 겸직 / 세금신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6-11-11
    Q일용직 근무자의 겸직 / 세금신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일용직 근무자의 겸직 / 세금신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만일 하루 10만원 벌 수 있는 약국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약사 직무를
    할 시,(4대보험 가입 안함, 심평원 등록 안함)
     
    1. 해당 약국의 약국장이 일용직 노동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일당 10만원 이하는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혹
    1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몇 만원 이하인가요?)
     
    2. 또한 이 아르바이트 약사의 이름으로 세금 신고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아르바이트 약사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거나 세금처리가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3. 또는 하루 3~4시간 일하는 방법으로
    일용직 등록을 하지 않고/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일 하루 10만원 벌 수 있는 약국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약사 직무를 할 시,(4대보험 가입 안함, 심평원 등록 안함)

    1. 해당 약국의 약국장이 일용직 노동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일당 10만원 이하는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혹 1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몇 만원 이하인가요?)
    답변1) 만약 국세청에 약국에서 일용근로자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간다면 하루
    일당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달 단위로 총 지급금액과 총 근로시간이 신고되고
    4대보험의 경우
    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기관의
    일용직 요건(예를
    들어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등)을 충족하면 신고안하고 충족안하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
    다. 세법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월 지급금액도 중요한데 만약 월 지급금액이 100만원이상
    정도로
    상당한 액수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용 근로자 사실여부를
    확인요구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또한 이 아르바이트 약사의 이름으로 세금 신고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아르바이트
    약사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거나 세금처리가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답변2) 약국에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이
    신고되는
    것이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기록이 되며 단지 대부분 근로소득세가
    없고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3. 또는 하루 3~4시간 일하는 방법으로
    일용직 등록을 하지 않고/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3) 국세청이나 4대보험기관에 일용 근로자 신고를 안한다면 당연히 비공식적
    채용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후속절차로 신고가 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질문에서 언급한 일지급액으로
    계산하
    여 하루 10만원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도세 신고시 추가공사비 포함여부
    A답변 완료
    2016-11-11
    Q양도세 신고시 추가공사비 포함여부




    제목 없음




    이번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2주택 소유자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매입후에 집내부 추가공사를 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안받고
    통장에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양도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가나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적지출액(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비용, 2016,02,17일 이후 지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을  수취보관한 경우로 한정함)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홈오토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확장등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등
    2.부동산 중개수수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또는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등 거래일자, 가액, 공급내용등이 확인되고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출증빙서류)
    다음의 수익적 지출은 비용인정안함(해당 자산의 가치상승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비용)
    벽지, 장판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도색작업, 문짝,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마루공사비,
    깨진 유리 대체비용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은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으로
    반드시 받으시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결제를 하시되
    부득이 할 수 없다면 계좌이체하신후 그 근거를 계약서, 영수증등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