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국에서 상근근무약사(주 40시간) 로 근무중이고 병원에서 계약직약사로 주당 8시간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두 곳의 수입이 합산이 되서 소득세금 구간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는 약국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할것이고, 주8시간 근무하시는 병원에선 일용직으로 과세가 될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소득이 있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이기때문에, 일10만원 초과 지급시 초과금액의 2.98%부과되는 것으로 종결 됩니다.
따라서, 약국의 근로소득금액도 그 소득만으로 연말정산해서 종결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데일리팜 세무상담 코너보고 메일드렸으나, 많이 바쁘셔서 메일확인이 어려우신것 같아 홈페이지에 문의글 드립니다.
약국에서 파트타임 혹은 일일알바 진행하게 되는 경우 세금처리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일일알바한 약국에서 약국장님이 알바비를 경비처리 하는 경우
- 경비처리가 되면 국세청으로 제 근무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럼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건지요?
- 일용직 신고를 하면, 소득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도, 전문직의 경우 일용직 등록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일 알바약사의 경우 어떻게 구분되어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알바약사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1) 소득신고에 따른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요? (일당 십만원 초과한 경우)
- 소득신고 시기는 언제 인지요? 상시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매년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소득신고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요. 그럼 증빙자료의 경우 알바하였던 약국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건지요.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으나, 답변이 제각각이라 데일리팜에서 보고 믿음직할 것이라 생각되어 자문 부탁드립니다.
약국장님의 경우, 거래하는 세무사님이 있어서 크게 신경쓰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와 같은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두루뭉실한 것들이 많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일용직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도 않고,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용직 세금은 일당 10만원초과분에 대해서 2.7%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6%나,55%세액공제를 해주기때문에, 최종적으론 10만원 초과분의 2.7%를 일용직소득세로 부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상기 답변듯이, 일용직 근로자는 신경쓸게 별로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 증빙같은건 필요없고, 급여이체된것으로 일용직급여소득 증빙으로 충분할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약국 개국중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 메일로 보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의 상가에서 약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부분 비용 처리 떄문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다른 임대/임차 관계 보다 특별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라 혹시 신경써야 하는부분이 있는지요?
세무상 약국상가 소유자와 임차인이 관계가 부부이면 특수관계자 관계가 됩니다.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주변 상가 시세에 따르면, 문제 가 없을듯합니다.
주변시세보다 과다 과소하게 보증금은 설정한다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평소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 한장을 받았는데, 내용을 대략 보니
면세매출비율이 다른약국들보다 높다고, 과세매출이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하는거 아닌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어떤걸 기준으로 이런 내용을 보냈으며, 저희 약국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올 하반기에 몇몇 약국들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애 댜헌 소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비보험매출에 비해 과세매출(매약매출)이 과소하게 신고된것으로 의심되어, 혹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해 과세매출을 비보험매출(면세) 로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 납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낼 약국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역평균을 고려하여, 비보험매출대비 과세매출 비율이 과소하게 낮은곳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국은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병원이 주변에 있느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손님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등에 따라서, 보험조제매출, 비보험매출, 매약매출등이 결정이 됩니다.
즉, 지역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비율을 부석하는 방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신고였음을 소명하여합니다. 약국프로그램매출자료, 건강보험공단매출자료, 매입한 일반약,전문약 구분자료, 처방에 쓰인 일반약자료 등등을 확인하여, 소명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방약매출과는 다르게, 과세매출(일반약매출)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면이 있기때문에, 세무서에와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또한 통장내역, 일일일반약매출금액 등을 소명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15년9월에 시가2억7천아파트를 1억5천부담부증여를하였는데 지금까지 체무인계가되지않고 증여자의이름으로원리금고지서가 나오는데 증여시점부터현제까지 증여자 수증자 공동명의의통장((임대업공동사업자임)에서원리금을갚고있는데 세제상문제는없는지요 지금이라도 수증자별도 통장에서원리금을갚아야옳은지요?또는반드시 체무인수인계가 이루어저야하는지요?아직까지체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는것에데한 불이익은없는지요?지금이라도체무인수를할려면 어떤절차가필요하는지요?증여당시 은행에서는체무자동 승계가된다고하였는데 지금와서는다른예기를하니답답해서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하기 위해선, 일단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가 되었음을 소명하여야하는데 아파트 담보채권(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겠죠.
글쓰신 내용으로 봐선, 채무인수도 이루어지지않고, 양도소득세신고도 하지 않으신듯 이해됩니다.
만약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채무자를 변경하시고, 이자지출 통장은 따로 수증자명의로 만들고 관리하시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지금에서라도 신고하셔야 할듯합니다.
다만, 증여 수증인관계가 부부간이라면 6억, 직계가족은 5천(미성년3천)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10년간 다른재산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만큼은 차감하고 증여세가 과세가 될것입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증여세도 신고하셨다면, 지금에서라도 은행담보채권자를 수증자로 이전하시고, 그동안 실제 이자를 채무자가 지급했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5인 이하 약국 입니다(1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읍니다)
약국 특성 상 직원은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은 격주제)에도 근무하였는데 최근 퇴직을 앞두고 주말 휴일 등 근무분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근로계약을 할때, 주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추가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주어야하구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와 해보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부법인)
질문1.
권리금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시설비와 비품비건으로 계약금액만 명시하고 따로 양도양수 약품건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별첨으로 약품양도양수 금액을 추가해 작성하면 될까요?
전문의약품을 양수받을때 목록을 따로 받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목록과 수량,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할까요?
질문2
임차료가 세건의 계약서로 진행되는데, 1건은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2건은 간이과세자라 이체관련 증빙만 남네요. 비용처리는 어덯게 하면 될까요?
질문3
컨설팅업자가 간이과세자라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다네요.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양도에 의한 \'사업의 양도\'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양수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의약품 재고에 대해 증빙이 되기때문에 작성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상 일반약과 전문약은 각각 과세, 면세라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일반약, 전문약 실질적으로 구분하는것이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목록,금액 정도 작성하면 더욱 명확하게 증빙이 될듯하구요. 그렇다고 정확히 기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고자산에 대해 전부 부인된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보다 확실한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 간이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체하여, 증빙을 남기시면 됩니다.
3. 세무상 적격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업용통장에서 이체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경비처리 받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안녕하세요
종종 세무사님의 글을 보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가 구입을 압두고 명의문제와 실제 수익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시간나실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저희의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저희는 부부 약사이고 각자 약국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약국은 작년 매출 7억에 순이익7천정도 소득신고 되어 있고
와이프 약국은 작년매출 6억5천에 순이익 3500정도 신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와 전세준 7억정도 아파트 두채모두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고
월세 280받는 상가도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앞으로는 6억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년말에 2000정도 배당을 받아 거기에 다한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세300 정도 받을수 있는 상가를 추가로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저는 은행갈 시간도 없고 해서 와이프 명의로 또 사는게 편한데요
질문좀 드립니다.
1.신규로 매수하는 상가를 세금문제만 고려시 누구 명의로 사는게 나은지요?
와이프는 이미 임대사업자가 있고 시간도 많아 은행업무도 보기 편해 좋은데 임대소득이 와이프 앞으로 증가하니 세금부분이 조금 걱정됩니다.
2. 제가 알기론 임대소득의 70%정도가 실제 수익이다 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가요?
예를들어 월세 300받아도 세금과 소득세 낼때 과표가 올라가서 실제론 200만원정도만 실제 수익이다라고들 하던데... 물론 개인과표구간 차이도 있고 경비처리에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대략적으로 저와같은 경우도 그러한지요?
3. 와이프 앞으로 가능하면 하려는 이유가 저보다 와이프가 아무래도 오래 살거 같아 제가 사후 명의이전시 또 추가 세금 같은 문제가 있을듯해서 와이프로 몰아주려고 하는건데요. 어떤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별 소득금액을 전부 합하여, 구간을 확인하시어 누구의 사업자로 하는지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새로 사시는 상가도 공동사업자로 하시고, 소득비율도 조절해보는시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2.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라고 하여, 추계로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대략8%)만큼 경비처리 받는 방법이 있고, 실질 경비를 기장하여 실질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 경비중엔 재산세,종부세등 납부한 보유세와 임대와 관련된 지출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 사업장마다 모두 달라서 임대수입의 30프로가 경비,즉 부동산 수입금액의 70%만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자비용
3.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할때 취득세가 발생하고, 재산 상속여부에 따라 상속세,생전에 미신고된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의 문제만 없다면(소유자의 소득신고가 충분히 된다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시는게 차후에 유리할듯 합니다.
1.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별 소득금액을 전부 합하여, 구간을 확인하시어 누구의 사업자로 하는지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1.5억까지는 세율35%
1.5억~ 5억까지는 세율38%입니다.
새로 사시는 상가도 공동사업자로 하시고, 소득비율도 조절해보는시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2.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라고 하여, 추계로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대략8%)만큼 경비처리 받는 방법이 있고, 실질 경비를 기장하여 실질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 경비중엔 재산세,종부세등 납부한 보유세와 임대와 관련된 지출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 사업장마다 모두 달라서 임대수입의 30프로가 경비,즉 부동산 수입금액의 70%만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자비용
3.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할때 취득세가 발생하고, 재산 상속여부에 따라 상속세,생전에 미신고된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의 문제만 없다면(소유자의 소득신고가 충분히 된다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시는게 차후에 유리할듯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약국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제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은 38%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시작된 개인퇴직연금 IRP가 700만원까지 세무혜택을 준다고 해서요..
제가 지금 매달 연금보험25만원, + 추가한연금보험8만4천원 해서 400만원까지 가입되어 있는데요,
1)추가로 연 300만원 IRP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2)가입하는게 좋다면 올해 한번에 300만원 다 가입해도 내년 종합소득세때 혜택을 볼수 있나요?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연 납입금액이 소득공제되는 연금보험 포함해서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퇴직연금의 최대한도 년700만원까지 불입하게 된다면, 92만4천원(700만*13.2%)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현제 연금저축을 400만원 가입하고 계신다면, 추가로 39만6천원(300만원*13.2%)를 절세 할 수 있겠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서,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졀세 효과가 컸었는데, 현제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절세효과가 약해졌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중도해지없이 10년이상 불입해야 하고, 55세 이상까지 기다려야만합니다.
만약 그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그 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해지가 아니더라도, 요건을 모두 채우고 연금을 받을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을때는 수령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0년이상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연금형태로 수령할때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약사님 자금사정과 앞으로 자금계획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재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