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장입니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니까 소득률 저조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국의
소득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되며 소득률을 올리라는 얘기인지 걱정됩니다.
저희 약국은 약값이 많고 조제료가 적어서 소득이 매출에 비해서 많지않거든요...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국세청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예년과 같이 소득률 저조자 표기를
해서 안내문을
보냈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보내주었습니다.
약국의 경우 소득률이 약 8%~9% 아래가 되는 약국 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소득률
저조자로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약국은 다른 업종과 달리 약국마다 소득률 편차가 엄청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들은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값의 비율이 90%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건비, 임대료등의 비중도 높아서 소득률이 8%~9% 아래되는 약국의
비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문전약국이 아니더라도 약값, 인건비, 임대료가 상당하여 상기 소득률 이하인
약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소득률 저조자 명단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실제대로 매출과 비용을
계상하여 실제 소득률을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약국의 구조가 약국마다 차이가 크므로 약국의 평균 소득률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고 단지 실제대로 신고하여 실제 소득률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올해 1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세 신고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금확보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인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던가 토지를
처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시마다 세금을
계산하는지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양도소득세는 1년단위로 합산되어 누진세율(6~38%)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 물건이 여러가지라면 되도록 다른 년도에 나눠서 양도하고,
꼭같은해 양도해야한다면, 양도차액이 작은 물건지들 끼리 양도하는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크다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월되지
않기때문에,
양도차액이 발생한 물건과 같은해에 팔아야 양도차손을 양소득금액에서 차감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 취득시점은 실질사용일,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중에 빠른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대형병원앞에 있는 문전약국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 부근에 제가 알고있는 다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이
있는데 가끔 필요할
때 모자라는 약을 서로 긴급히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의약품 양이 클때 약국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는 것은 어떤지요?
쌍방 약국간에 세무상 도움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요즈음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의 입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
세액에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장하여 보면 약국간에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조제용 전문의약품을
주고 받는 경
우에 부가가치세가 따라붙지 않는 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며 일반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는 세법상의 판단이고 약사법상의 판단은 아닙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약국간의 일시적, 우발적인 의약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상당한 약국들이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상기내용을
참고하시
어 약국간 의약품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수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17년 1월에 7.5억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7.2억으로 (6년보유) 매도하였고
17년5~6월경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6년보유) 7억에 매수하였고 7.8억에
매도하려고합니다
같은년도에 2주택을 매도하면 5~6월경에 매도할집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지요?
혹은 앞의주택 손실금 3천만원과 뒤의 주택 이익금 8천만원을 합산해서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양도세는 1년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지요?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문의 합니다 .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당시(잔금청산일, 등기부상 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7년 1월에 한 주택을 양도하시고 17년 5~6월경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17년1월에
양도한 주택은 1월 양도당시 2주택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고 17년 5~6월
경에 양도하시는 주택은 5~6월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
므로 양도세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상가는 완공되었으나 아직 잔금 지불하진 않은 상가릉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1.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2.매도인에게 분양가에 프리미엄에 환급받은 부가세까지 (아님 분양가의 부가세)내고
매매시 저 또한 매매가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하는거지요?
2.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세까지 더해서 매매하고도 포괄양도양수하면 양수받은
사람은 환급받을 부가세 없는거지요?.
3.또 문제는 제가 지금은 공실로 두지만 4,5개월 후에 자가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또 부가세 환급받고 자가약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4. 다른사람들이 배우자명의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의 배우자는 부부끼리 임대차계약을
하고 한다는것은 편법이라고 맞지 않다고 합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어도 도의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지요?5. 대출을 많이끼고 상가 구입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때 이자납부액과 , 만약 월세내게될때 월세가 비슷하다면 경비로 비슷하게
잡히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썼습니다.
제목 없음
상가 구입 금액이 크고 중요하시다면 국세청 콜센터(전화전국 126 번)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
택스 인터넷 상담을 받아보셔서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보
입니다. 세법상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세금상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상가는 완공되었으나 아직 잔금 지불하진 않은 상가릉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1.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포괄양수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약국을 하는 경우 제외)
2.매도인에게 분양가에 프리미엄에 환급받은 부가세까지 (아님 분양가의 부가세)내고 매매시 저 또한 매매가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하는거지요?
(답변) 포괄양수도란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양수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 이전에 이미 원매자가 지불했던 계약금, 중도금 및 프리미엄분에 대해서는 건물분
부
가세(세금계산서) 없이 매수하시고 잔금에 대해서만 상가 분양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매자는 분양권 매매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세까지 더해서 매매하고도 포괄양도양수하면 양수받은 사람은 환급받을 부가세 없는거지요?.
(답변) 매수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 문제는 제가 지금은 공실로 두지만 4,5개월 후에 자가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또 부가세 환급받고 자가약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가세를 환급받고 이후 자가약국을 하게되시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처방조제매출분(부가세 면세분)을 계산하여 그 비율만큼
재계산하여 국세청
에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만약 분양권 매수하신 상가에서 자가약국을 확실히 하신다면 상기 1,2
번에서 문의하신
포괄양수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질문하신 1,2번은 자가약국을 안하시는
경우에
해당(포괄양수도 해당)되고 상가를 분양받아 자가약국을 하게되면 면세사업(처방조제매출)을
하
게되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안되므로 매매가액(프리미엄 포함) 전부에 대하여
건물분 세금계산
서및 토지분 계산서 수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른사람들이 배우자명의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의 배우자는 부부끼리 임대차계약을 하고 한다는것은 편법이라고 맞지 않다고 합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어도 도의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지요?5. 대출을 많이끼고 상가 구입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때 이자납부액과 , 만약 월세내게될때
월세가 비슷하다면 경비로 비슷하게 잡히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썼습니다.
(답변) 따라서 상가매수이후 자가약국을 하게된다면 부가세 면세분(처방조제매출
비율) 만큼 건물
분 부가세 불공제(면세분 비율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그 금액이 크다면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셔서 배우자는 부동산임대업, 약사님은
임차인으로 하시는
것이 건물분 부가세 환급등 세법상 절세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법상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못 판단하시면
세금적인 면
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아시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인터넷 상담이나
구두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에서 소소한 의약부외품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하고 있는 데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카드매출이 증가하므로 약 세금계산서를 모두 다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
는 데 저희 약국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크지 않아 카드매출비율이
아주 높지
아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요...
제목 없음
약국의 지역적 위치 특성에 따른 약국의 카드매출액과 카드매출비율을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 서초, 명동, 을지로, 종로등의 대로에 위치한 번화가 중심의 약국일수록
카드 매출액과 카드매출비율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문전약국등 장기처방조제가 많아 본인부담금 금액이 큰 약국, 주변에 성형외과병의원
이 많아서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이 큰 약국, W 스토어등이 약국 내부에 있어
고가의 영양
제, 미용제재등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 지는 약국등도 카드 매출액과 카드매출비율이
상대적
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약국의 매출액이 거의 카드매출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 매입 의약품 세금계산서 부족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인건비, 판관비등의
비용계상 부족액이 상당히 나타나는 경향이 크므로 매입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으시고 인건비 신고 적극 노력, 기타 비용계상을 위한 증빙수취의 극대화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급여 조제의 전산입력시 비급여 약가를 과다 계상하는 경우에도 비급여약가가
실제
보다 높아져서 매입의약품 세금계산서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매출액 또는 카드매출비율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또는 지방의 경우에는
인건
비계상이나 기타 비용의 증빙수취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작년에 국내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세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보인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사업자의 카드매출로 인한 매출액의 양성화와 국세청의 적격증빙수취
소명 시스
템완비로 인한 비용계상의 투명화에 따른 납세자의 부가세 및 소득세 증가가 큰
몫을 한 것
으로 보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카드 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입니다. 조제 본인부담금이나 일반의약품 매출시 카드로
거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약국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세무신고시 절세가 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인건비 신고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 영수증 비용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세방법이 있는지 설명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요즈음 약국가의 주요 세무문제는 갈수록 현금 매출 비율은 줄고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늘어나서 약국 매출액중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비율이 높아진다다는
것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은 실제
이므로 증가되어질 수 가 없고 인건비, 기타 임대료등 지출 비용도 약국장님에게
부담이면서 고정
적인 상황으로 증가되어질 수 없는 조건이므로 약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금액
의 부족,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약국 사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출부분은 급격하게 양성화되는 상황이고 임대료, 인건비, 의약품 지출비용은
약국장님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측면으로서 모든 지출부분의 증빙화가 매출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시 부가율의 증가,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의
증가의 결과로 나타납
니다.
다시말하면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부족, 비용계상 금액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나서
약국의 부가
세 및 소득세 부담의 증가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약국들은 절세를 위하여 적극적인 인건비 신고, 적극적인
의약품 매입세금
계산서수령, 기타 지출비용의 적극적인 증빙 수취등 비용 측면에서 약국장님의
노력이 절실한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약국들은 비보험 조제매출의 전산입력도 가능한한 모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비보험(비급여) 조제매출 약가의 과다금액 입력이 있는 경우도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시어 돌아오는 약국 소득세신고나 차후의 약국 부가세
신고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카드 단말기 설치와 금융권 사업자 대출 신청때문에
보건소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보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받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제목 없음
세무서에서는 약국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 보건소 개설등록증, 약국 임대차
계약서,
약국장 신분증등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받기 위하여 보건소 개설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약국 임대차 계약
서, 약국장 신분증, 약사 면허증등을 준비하고 조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기
발급 사유서(카드
단말기 조기 신청, 은행 사업자 대출 신청, 세금계산서 수취등)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
단 사업자등록증 신청 접수증을 신청 당일 먼저 교부해줍니다.
그 후에 다음날이나 2, 3일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약국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 임대차 계약관계등 사실확인을
전화로 확인
한 후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조기
사업자등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사저발으서 당부가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매년 약국사업자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K유
형', '소득률 저조자'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왔으나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잠정 폐지하기
로 결정했다고 하여 이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 평균이하 소득률 저조자', '업종
평균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자'등 약국 사업자등 개인사업자에게 '경고성'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에게 일종의
'경고성 압박'을 가하여 세수실적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른 문제점 보완책으로
올해부터는 이러한
'경고성 압박' 성격의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수정하여 안내문을 보낼지는 앞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전에
국세청의 각종
세무자료를 통계화하여 '업종별 평균 소득률' 업종별, 규모별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계상액', '사
업자별 비용 계상액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과소 수취자'등을
사전분석하여 종합소
득세 신고시 이를 고려하여 성실히 신고하게하고 사후에 이를 검증하겠다는 안내문
성격입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경고성 압박'으로 느끼고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