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약회사 근무 중인데 약국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제약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만 하면 되는지요?
2. 약국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약회사에서의 소득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나요?
3. 제약회사에서의 연봉이 1억 이상 되는데 이 경우 약국의 소득세가 거의38% 가 된다고 보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1. 같은 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약국개업)가 동시에 있으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번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되고
연말정산없이, 종합소득세떄 신고 한번만(이때 연말정산자료가 반영이 됨) 해도 됩니다.
3. 세율은 종합소득합산에서 부과하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얼마고, 약국소득금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따라 달라집니다. 합산소득금액이 8,800만원 부터 35%부과 되기때문에, 연봉1억이고 1년풀 근무하신거라면,
약국소득에 전부 35%부과 될듯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5억이상이면 그이상은 38%세율 부과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자녀 -년봉 6000만원. 취업 기간이 1년 약간 넘음.(작년 7월 입사)
자녀가 전세를 얻을려 하는데 전세가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1.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게된다면 우선 전세대출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준비 해야 하는데 부모인 제가 어느정도 까지 지원을 해줘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증여한도인 5천 만원은 작년에 증여. 신고 하였습니다)
2. 전세금액을 제가 지원해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원에 공증을 하는 방법은 어떨른 지요?]
또한 금액은 얼마까지 인정이 될는지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문의..
10년 전에 친적으로 부터 6500만원 정도 돈을 받아서 ( 통장 사본이 있슴 ) 주식 투자를 하여 현재 2억 이상으로 불어 났는데 주식을 매매해서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어떤지요 ( 차용증을 쓰고 공증하는 방법). -나중에 상환에 대해서 세무소에서 확인 작업이 들어 가는지요?
2.저한테 보낸 근거가 있으므로 그건에 준해서 ( 6500만원 정도) 돈을 보내준 후 .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내야 세금 문제에 자유로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1.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원만원 이기때문에,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2억을 증여한다면 2억 전부에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사전증여한 5천만원이 전세보증금에 포함됬다는것을 증명하면, 1.5억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볼것입니다)
2. 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만큼 지급하고, 원급을 지급함을 증명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2억이 친척분에게 지급된다면, 그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볼수있겠지만,
과거에 65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렷기때문에 법정이자만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2억 1천만원을 차용해서 아파트구입에 사용하고자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드릴려고 하는데요..이자를 년3%로 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4.6%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돈을 빌리는 행위을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거래(금전을 빌리는 거래)가 확인되고, 입증할수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습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차용하는 금액, 만기와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그리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행위 자체를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4.6% 이자율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이자를 부담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물론, 모자관계에선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이 증여공제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다른 재산 증여받은것 없고, 이자만 있다면, 증여재산공제(10년간5천만원)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을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도매상에 근무하면서 주1회 토요일 일반약국에 알바약사로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장님이 경비처리로 토요일 일용직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다른 약국에 화요일마다 근무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토요일로 세무 경비처리 신고해도 될까요?
평일 경비처리가 나중에 도매상과 약국 이중근무로
문제가 될까봐 도매상이 쉬는 토요일에 신고하려는겁니다.
아니면 근무하는 화요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참고로 화요일 일급은 20만원이고 매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5주가 있는 달은 100만원을 받게되는거죠.
수고하세요
실제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시다면, 두 곳 모두에서 급여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용직 신고 또한 마찬가지구요.
세무서에 일용직 신고때 신고하는 내역은 월근무일수, 월급여액 입니다.
따라서, 신고할때는 무슨요일에 근무했냐는건 중요치 않을듯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의무는 월7일이상 또는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무자입니다.
따라서, 가입요건 요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일용직 사실대로 신고하면 될듯합니다.
다만,실무적으로 보면, 월 4일(또는 5일) 근무에 80~100만원정도를 계속 신고하면, 공단에선 근무일,근무시간에 비해 근무약사님 급여가 과다하고 생각되는지 4대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일지등으로 통해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소명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혼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좀 바쁘더라도, 직원 최저임금이다, 퇴직금이다 신경쓰기 싫어서 혼자 일하고 있어서,
항상 약국 경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면 약국경비로 처리할수 있다고 하여,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차량을 팔때 반대로 세금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 부담이 경비처리 받는거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추후에 세금부담이 있다면, 구지 약국경비 만들려고 차량구입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정액법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한도는 년800만원으로, 그 이상은 감가상각액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경비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약국에 업무용승용차를 팔게될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중고차 판매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가 과세 됩니다. 물론, 약국에 등록되지않는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가- 장부가액(장부가액이란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서 감각상각을 한 후의 금액) 을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에 대해서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장부가액은 5년 정액법은 매년20%를 감각상각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고차 판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차액만큼 약국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비록 처분이익이 과세되지만, 차량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처리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약국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면, 업무용승용차로 구매하는것이 약국 소득세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2018년부터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처분이익 뿐만 아니라,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예를 들어, 인테리어,약국기계,다른 시설장치에 대한 처분이익도 차량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부과 됩니다.
차량이든 다른유형자산이든 짧게 사용하고, 자주 바꾸는것보다, 장기로 보유하는것이 조금이나마 세무적으로 유리 할 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세무사님 메일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현재 개업한지 7,8년 되가는데, 처음 개업할때보다 요즘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매약에만 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약판매는 그때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갑자기 요즘 왜이렇게 많이 부과되냐고 물어보니, 매입이 부족하다고 하네요..(예전에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서 어쩔수 없다면서요.. 매입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크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간단히 매출액(조제매출은 제외)의 10%- 매입액의 10%로 계산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약국의 현금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가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약국마다 사정이 다르고, 계산구조상, 공통매입세액경비, 신용카드매출공제등이 있어서,
단순히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매입한 상품에 몇%를 가산해서 판매되는지를 대략 알수 있으니, 그 비율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가산되는 비율은 문전약국인지, 마트에 있는 약국인지, 일반약만 대량으로 판매하는 약국인지에 따라 전부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큰 문제가 없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최근들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세무서 세무조사에 의해 지적이 되었는데,
위에서 말한 부가율에 신고했었던 곳중에
처방약매출의 본인부담금보다 처방쪽 신용카드 매출을 더 크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채로 신고가 됬던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처방)은 현금+신용카드(처방)과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약국들은, 약값이 싼 소아과, 신도시, 마트 같은 곳에 위치한 약국들이 해당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높은 곳들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많이 나왔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매입하는 의약품,건기상품등 대한 적격증빙을 최대한 많이 받는것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로 매입세금계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거래처라면, 매입한 신용카드 명세서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입이 누락됬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납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2018.7.1일 이전까지는 공급가액 즉, 전년도 일반약 매출이 3억 이상되는 약국들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었습니다.
일반약 매출 3억이 안되는 약국들은 종이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상관없었는데,
2018년 7.1일 이후 부터는 전년(일반약매출+전문약매출)도 매출이 3억이상인 약국들도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약국인데, 종이로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간단히 발행 가능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새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임대되어 있는 것을 구입합니다.
현재 약국을 개업중이라 복식부기 의무자 인데요
1. 상가 부분을 새로 사업자를 내면 역시 복식부기를 같이 해야 되나요??
올해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와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정도 경비가 있는데
오히려 수익이 마이너스 일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대출이 없는 관계로 생각해보니 별로 경비 들어 갈것이
화재보험료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경비 인정 받는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셔요...
아니면 약국의 중소기업 세액공제처럼 기장을 하면 세액감면이나 되는 것이 있는지요??
2. 내년부터 별로 경비가 없는데 승용차를 구입하면 감가상각으로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1.약국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약사님 명의로 상가를 임대사업자로 하게 된다면, 그 부동산임대도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따라서,부동산임대업을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신고 하게 된다면, 기준경비율 50%프로 밖에 경비인정이 안되고, 무기장가산세가 20%부과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기장하였다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 명의의 부동산 임대가 있다면,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것보다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것입니다.
2.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동 차량이 업무용자산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될수 있다면, 감가상각이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경비는 년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가 책정되 있는, 지목이 대지이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상속세 납부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로 인정되어,
공시지가가 책정되 있어도 상속가액을 0 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납부 하엿습니다
**몇년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를 계산할 때
1.상속세 납부시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2.취득가액을 0 으로 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 금액으로 할수 있을것이며 이는, 시가를 평가할수 있다면 시가로 , 그렇지 않다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이 세무서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이 잘못됨을 파악하게 되되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세액이 발생할수 도 있고, 세액이 있다면 상속세를 결정 고지 할수 있을것 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