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양도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helix@kpca.co.kr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건물안에 있는 병원에서 비만약을 쓰는데 위장약만을 보험으로 나머지는 비급여약으로 처방을 내고있는데 공단에는 위장약한가지 떄문에 청구가 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서 받는데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닌 이경우에도 환자 부담금을 현금영수증으로 해줘야 하나? 금액이 크고 환자가 여러명이라 액수가 커서 이런경우 세금이 더 많이 부과 되는것은 아닌지...그리과 현금영수증의 분류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 답변 부탁합니다
건물안에 있는 병원에서 비만약을 쓰는데 위장약만을 보험으로 나머지는 비급여약으로 처방을 내고있는데 공단에는 위장약한가지 떄문에 청구가 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서 받는데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닌 이경우에도 환자 부담금을 현금영수증으로 해줘야 하나? 금액이 크고 환자가 여러명이라 액수가 커서 이런경우 세금이 더 많이 부과 되는것은 아닌지...그리과 현금영수증의 분류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약국에서의 현금영수증은 매약매출, 의약부외품매출, 조제매출본인부담금, 비보험조제매출등 약국에 내방해서 1회에 현금으로 약 또는 다른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구입내용에 따라 발급대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말씀하신대로 현금영수증의 분류를 잘해야 하는 것이지요. 즉, 현금영수증을 발행시마다 구입내용별 상세내역을 기록하실 필요도 없고, 하기도 힘들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조제매출로 실제를 근거로하여 약국매출의 특성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안분하셔야 하겠지요. 물론 신용카드매출금액도 같이 고려를 해야하실 겁니다.
해당약국 매출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괄양수도계약서얃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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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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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준비중인데요..궁금한게 많네요..답변주시면 감사~~해요
물건 구매시 대부분 현금거래를 원하고(카드 지불시 값이 비싸지네요),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부가세10%를 더 달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점포인 경우는 현금거래밖에 안되고 계좌이체도 안된다고 하네요..
1.간이영수증만 받아도 되나요?
2. 따로이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여?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가격적인 이득을 얻는게 더 낳은 가요?
4. 개업준비자금에 식비,연료비,기타 물품비등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모두 적용 받나여?
5. 개업준비시 주의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또 있나요?
감사해요~~
다른 분들 보니까 바로 다음날 처리되는 것 같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메일이 안와서 다시 게시판에 올립니다.
미안하지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보니까 바로 다음날 처리되는 것 같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메일이 안와서 다시 게시판에 올립니다.
미안하지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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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월10일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신확인(wiseguys@netian.com)을 체크해보니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2월 10일 이메일 수신메시지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제명의로 약국상가분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매도후 분양금을 갚을경우
부부간 증여에 양도세 금액이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 것인지요...
저희는 3억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경우 전업주부나 소득이 있었던 경우
동일한 것인지...액수가 더 커져도 면세가 되는지..
저같은 경우엔 13년정도 개국경험이 있습니다만..
결혼한지는 19년되었습니다..
고견을 부탁합니다.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제명의로 약국상가분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매도후 분양금을 갚을경우
부부간 증여에 양도세 금액이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 것인지요...
저희는 3억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경우 전업주부나 소득이 있었던 경우
동일한 것인지...액수가 더 커져도 면세가 되는지..
저같은 경우엔 13년정도 개국경험이 있습니다만..
결혼한지는 19년되었습니다..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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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가액 합계액이 3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간 증여가액 공제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3억원이나 약사님의 경우 결혼한지 19년 되셨고 더구나 13년간 개국경험이 있어 충분히 과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등 관계서류로도 명백히 입증 될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분양대금이 7억정도인데...
아파트매도로 대출금전액을
상환해도 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분양대금이 7억정도인데...
아파트매도로 대출금전액을
상환해도 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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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 배우자인 약사님 명의의 상가를 구입하셨는데 남편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남편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해당되는 것인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인 약사님 명의의 상가를 구입하기 위하여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남편명의 담보대출금을 남편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상환하는 경우는 증여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남편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이나 남편명의 아파트 매도금액을 배우자인 약사님 명의의 상가를 구입하시는 데 사용된 금액(상가 은행 대출금상환도 포함)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이겠지요.
물론 세법상으로는 부부간 증여시 증여일이전 10년이내에 합하여 3억원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19년에 13년간 약국을 배우자이신 약사님이 운영하셨었다면 부부의 재산형성과정에 객관적으로 기여한 것이 명백하므로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셨다고 해도 전적으로 남편의 소득으로만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또한 약사님 명의의 상가를 구입하셨다고 해서 이를 바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즉시 증여세 부과나 소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무자력자나 과거에 소득이 없었거나 충분치 않은 자가 거액의 부동산등을 구입한 것으로 사전조사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소명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13년간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설령 소명이 나왔다고 해도 객관적 입증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국 상가 분양대금중 일부를 약사님 명의의 대출을 받아 약사님이 약국개국이후에 상환하시는 것도 증여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지요.
또는 남편 명의로 약국상가를 등기하고 약사님이 임차인으로 약국을 개국하시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도 전액 환급을 받으 실 수 있고 증여세 우려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물론 남편분의 부가세나 소득세부담도 고려할 부분이지만요..
약국상가를 분양받아 자가개국한는 경우 개국이후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서에서 2월말까지 전자제출하라고 서면이 왔는데 작년에는 안했던거 같은데요, 지급조서 및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전자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약사 한명과 (주인) 일용직만 근무할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요?
세무서에서 2월말까지 전자제출하라고 서면이 왔는데 작년에는 안했던거 같은데요, 지급조서 및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전자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약사 한명과 (주인) 일용직만 근무할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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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국약사님(주인)은 사업소득자이므로 관계가 없고 약국에 일용직만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제출하는 지급조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도 관계가 없는 것이니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설 잘 보내셨죠?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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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