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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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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인수시..
    A답변 완료
    2005-03-08
    Q약국인수시..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 모두를 인수인계할 경우에만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합니까?

    일반약 재고 없이 전문약만 인수받는 경우인데요
    양도하시는 분은 이런경우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며 계약서를 쓸수 없다하시는데
    맞는건지 확인차 문의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 모두를 인수인계할 경우에만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합니까?

    일반약 재고 없이 전문약만 인수받는 경우인데요
    양도하시는 분은 이런경우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며 계약서를 쓸수 없다하시는데
    맞는건지 확인차 문의합니다.

    ------------------------답변------------------------------
    포괄양수도란 세법에서 인적, 물적설비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을 뜻하므로 단어적인 해석(문리적해석)에서 보면 일반약 재고가 없어서 전문약 재고와 시설자산을 양수도하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고 일반약 재고는 있지만 이를 제외한 전문약 재고와 시설자산을 양수도하면 포괄양수도가 아닌 부분양수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양도자, 양수자 모두 좋은 점이 있으므로 상의 잘하셔서 계약서를 쓰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개국시 지출비용 증빙방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A답변 완료
    2005-03-04
    Q개국시 지출비용 증빙방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개국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개설허가 및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모든 필요 물품 및 인테리어등을 마쳐야 되는데 경비 지출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ex)옥션에서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했을때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중 하나로 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온 상태라 세금계산서는 받을수 없고 간이 영수증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개국시 지출비용증빙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별도 카드영수증을 수령해서 그것으로 해야 가능한가요?

    2.ex)대형할인점에서 에어컨 및 정수기를 카드로 구입할 예정인데 카드 영수증 만으로 차후 개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3.ex)인테리어비용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후 개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가지 않은 인부들의 간식비나 식대비(제가 개별적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접대한 간식비나 식대비를 말함)는 차후 개국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간이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만으로 가능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개국시 가장 문8제가 되는것이 개설허가 및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모든 필요 물품 및 인테리어등을 마쳐야 되는데 경비 지출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ex)옥션에서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했을때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중 하나로 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온 상태라 세금계산서는 받을수 없고 간이 영수증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개국시 지출비용증빙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별도 카드영수증을 수령해서 그것으로 해야 가능한가요?

    2.ex)대형할인점에서 에어컨 및 정수기를 카드로 구입할 예정인데 카드 영수증 만으로 차후 개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3.ex)인테리어비용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후 개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가지 않은 인부들의 간식비나 식대비(제가 개별적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접대한 간식비나 식대비를 말함)는 차후 개국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간이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1. & 2. 사업자등록증신청전에 약국개국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인점이나 백화점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요 이유는 만약 신용카드 전표와 더불어 세금계산서도 받으신다면 신용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이중으로 비용처리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포착하기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비용처리방지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옥션과 할인점에서 약국개국관련 전자,전기제품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하시려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받으실 수 없으니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자체를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3. 인테리어 공사중의 인부에게 개국약사님 명의의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셨다면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5만원미만으로 받으셔야 되므로 금액이 크면 여러장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신청일전 20일이내의 것으로 신용카드전표나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과 대출이자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05-03-03
    Q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과 대출이자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니 경비처리가 약국 운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이자는 제가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제가 되니까..
    이것도 경비로 처리 될수 있나요?
    이자비용의 지출이 기재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엔 아버지 통장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대출이자를 제 통장에서 납입하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통장에 대출이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게 표기가 되나요?

    그리고 개업기념(?)으로 판촉물을 준비하는 것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중인데...
    경비처리가 되려면 판촉물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설권리 + 약값을 그냥 통틀어서 "얼마"로 하기로 했거든요...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경비처리가 약국 운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이자는 제가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제가 되니까..
    이것도 경비로 처리 될수 있나요?
    이자비용의 지출이 기재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엔 아버지 통장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대출이자를 제 통장에서 납입하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통장에 대출이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게 표기가 되나요?

    그리고 개업기념(?)으로 판촉물을 준비하는 것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중인데...
    경비처리가 되려면 판촉물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설권리 + 약값을 그냥 통틀어서 "얼마"로 하기로 했거든요...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약국인수비용으로 아버님명의로 대출을 받으시고 그 이자를 인수약사님이 상환하시는 경우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문제는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느냐와 이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실질이 입증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명의 대출금통장에서 약국인수자금으로 나간것으로 입증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자비용을 인수약사님 통장에서 대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하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대출원금이 거액일 경우 약사님이 상환하시게 되면 차입금으로 되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없으나 그 대출원금을 아버님이 상환하시게 된다면 일종의 증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님 명의의 카드지출이나 약사님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어야 판촉물 비용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다음주 초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일반의약품 총액, 전문의약품 총액, 시설자산 총액을 기재하면 되시고 어차피 재고약은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신규 개설약사를 위한 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준다고 해서....
    A답변 완료
    2005-03-02
    Q신규 개설약사를 위한 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준다고 해서....

    이메일로 세무자료집을 요청을 하였는데요...
    10일이 지났는데도 우편물이 오지 않아서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5평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라서요....
    수입도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절세하고 싶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세무자료집을 요청을 하였는데요...
    10일이 지났는데도 우편물이 오지 않아서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5평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라서요....
    수입도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절세하고 싶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이메일로 요청을 받으면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이 않되었다고 하시는데 추측컨데 본점에서 많이 받아보는 스팸메일과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같이 삭제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찌됐든 이메일(miraetax@hanmail.net)로 받아보실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다시한번 보내주시면 바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전화 주시면 더욱 확실하겠지요.
    불편을 끼쳐드려 미안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양수도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A답변 완료
    2005-03-01
    Q양수도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5월 소득세 신고시 공제, 감면세액이 있다고 하던데요...
    A답변 완료
    2005-02-28
    Q5월 소득세 신고시 공제, 감면세액이 있다고 하던데요...

    5월 소득세 신고시 약국에서 공제, 감면되는 세액이 있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5월 소득세 신고시 약국에서 공제, 감면되는 세액이 있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하네요...

    ------------------------------답변-----------------------------
    약국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개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자)인 경우 기장세액공제로 100만원한도로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약국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 %를 세액감면합니다.

    이외에도 약국에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제도가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매약매출금액, 매약매출에 대한 부가율 산정등에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당기 상품 매입액
    A답변 완료
    2005-02-23
    Q당기 상품 매입액

    필요경비란에있는 당기상품 매입액은 부가세 신고시 신고했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를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2002년 소득세 신고는 미래세무에서 담당했었구요, 2003년 소득세는 다른곳에서 담당했었는데 정리하다보니 두 군데 모두 당기상품 매입액이 부가세 신고시 했던 금액보다 적게 써있어서요. 당기상품 매입액에는 일반약, 전문약, 기타 전화요금 등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아닌가요? 그 합계보다 적게 써 있는건 무엇인가를 빼야 된다는 건데 궁금합니다. 차이가 180만원정도 적게 써서 신고가 되있던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필요경비란에있는 당기상품 매입액은 부가세 신고시 신고했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를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2002년 소득세 신고는 미래세무에서 담당했었구요, 2003년 소득세는 다른곳에서 담당했었는데 정리하다보니 두 군데 모두 당기상품 매입액이 부가세 신고시 했던 금액보다 적게 써있어서요. 당기상품 매입액에는 일반약, 전문약, 기타 전화요금 등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이 아닌가요? 그 합계보다 적게 써 있는건 무엇인가를 빼야 된다는 건데 궁금합니다. 차이가 180만원정도 적게 써서 신고가 되있던데요.

    ----------------------------답변----------------------------------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 관련 당기 상품 매입액에는 의약품 관련 금액만 해당하고 기타 컴퓨터 구입, 소모품 구입, 전화료등의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의약품 관련 금액중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약과 관련되는 일반의약품은 공급가액만 당기 상품매입액에 포함되고 매입세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매입세액도 당기 상품 매입액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매입세액 모두 공급가액과 함께 당기 상품 매입액에 포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일반약 매출 계산시
    A답변 완료
    2005-02-21
    Q일반약 매출 계산시

    일반약 매출을 잡을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쳐진 금액을 가지고 해야하나요, 아님 공급가액에서 몇 프로를 잡아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반약 매출을 잡을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쳐진 금액을 가지고 해야하나요, 아님 공급가액에서 몇 프로를 잡아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매약매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매출액(매약매출분)으로 계상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매약매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매출액(매약매출분)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A답변 완료
    2005-02-21
    Q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기초재고액, 당기상품 매입액, 기말 재고액, 매출원가 작성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적는건가요? 그런데 총진료비에서 약가계산시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 좀 이해가 안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시 기초재고액, 당기상품 매입액, 기말 재고액, 매출원가 작성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적는건가요? 그런데 총진료비에서 약가계산시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 좀 이해가 안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약매출과 관련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즉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되는 전문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규정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일반, 전문 의약품등 의약품 관련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즉 매출원가에 포함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일반과세자의 일반의약품 매입세액을 제외한 일반과세자의 전문의약품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일반, 전문 모든 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 즉 약값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면 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지만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았다면 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담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신고시 비용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권리금 지불 후 비용처리..
    A답변 완료
    2005-02-19
    Q권리금 지불 후 비용처리..

    기존약국인수시 시설비나 권리금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포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신고하면 인수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권리금을 받은 측은 당연히 세금을 추징 당하겠죠??
    그래서 인도하는 측에서 신고하지 않은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아는 데..
    혹시 양측이 다 이익(?)이 되는 방안이 있나여??
    권리금이 아닌 시설비로만 신고하여 겅비처리를 한다던가?
    인수자는 경비처리를 인정받으면서 인도자도 세금문제로 추징등을 안당하도록..

    허접한 질문입니다만 궁금해서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기존 약국의 약을 인수할때는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나여??
    현금주고 기존 약국에서 사용하던 약을 인수할때..(인수다음날부터 약국운영을 곧바로해야하므로..)
    아니면 야국의 거래처에 잔고와 약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약을 맞바꾸면 어떻게 되나여?
    경비처리할 수 있나여??(현금이 아닌 거래처 잔고를 이어 받는 건데..)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기존약국인수시 시설비나 권리금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포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신고하면 인수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권리금을 받은 측은 당연히 세금을 추징 당하겠죠??
    그래서 인도하는 측에서 신고하지 않은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아는 데..
    혹시 양측이 다 이익(?)이 되는 방안이 있나여??
    권리금이 아닌 시설비로만 신고하여 겅비처리를 한다던가?
    인수자는 경비처리를 인정받으면서 인도자도 세금문제로 추징등을 안당하도록..

    허접한 질문입니다만 궁금해서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기존 약국의 약을 인수할때는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나여??
    현금주고 기존 약국에서 사용하던 약을 인수할때..(인수다음날부터 약국운영을 곧바로해야하므로..)
    아니면 야국의 거래처에 잔고와 약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약을 맞바꾸면 어떻게 되나여?
    경비처리할 수 있나여??(현금이 아닌 거래처 잔고를 이어 받는 건데..)

    -----------------------------답변----------------------------
    약국양수도시 권리금문제는 대체로 거액이고 세무신고가 않되는 경우가 많아 민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언급하신 것처럼 권리금 자체로 하여 포괄양수도계약서에 계상하고 인수약사님이 이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인수약사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양도약사님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무신고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전액 또는 일부를 시설자산금액에 포함하여 인수약사님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시는 경우가 양도약사님에게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기존약국 인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재고액을 기재하고 인수하시면 인수약사님께서 이를 나중에 약값(매출원가)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