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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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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종소세 전자 신고
    A답변 대기중
    2005-05-12
    Q종소세 전자 신고

    전자신고서식에서 소득공제 신고서란에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근무약사로 있지 않았다면 주현근무지란에다가만 2004년 보험료를 쓰는게 맞죠?
    특별공제란에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란이 있는데 2004년 납부총액을 주현근무지란에 쓰는건지요? 아님 일반관리비등 에서 기타란에 더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지요?

  • 약국세무
    Q계약서 작성시 금액
    A답변 완료
    2005-05-12
    Q계약서 작성시 금액

    점포를 사려고 하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요?
    예를 들어 6억짜리를 2억정도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럴때 나중에 또 다시 제3자에게 팔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될까 궁굼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점포를 사려고 하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요?
    예를 들어 6억짜리를 2억정도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럴때 나중에 또 다시 제3자에게 팔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될까 궁굼합니다.

    -----------------------------답변---------------------------------
    현재 정부 방침은 앞으로 가능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등 모든 세금에 대하여 실거래금액 기준, 또는 실거래가와 근사치의 과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려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점포, 주택등 부동산을 매매시에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도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가 있으며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등기시 취득세,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낮출 수는 있겠으나 아직 지방세 과표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차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6억짜리를 2억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관할 당국의 문제제기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차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양도차익이 4억정도 차이가 나게 되므로 현재의 세율 36%를 단순하게 적용해도 1억4천정도의 세금차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취득하시는 부동산은 매수자의 경우 실거래가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차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약국세무
    Q폐업후 종소세 신고 하려는데...
    A답변 완료
    2005-05-10
    Q폐업후 종소세 신고 하려는데...

    약국을 인계하고 폐업을 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사에 의뢰해 장부작성하고 부가세신고까지는 마쳤는데,
    2004년 종소세는 의뢰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고를 할려구요.
    1. 2003년 신고에 감가상각한 고정자산을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상각율(0.451)을 적용한 상황인데 포괄양수도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할까요? 감가상각비는 22,550,000원이었습니다.
    2. 그리고, 가족인적 공제시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은 경우에도 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또, 보험공단에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연간 지급내역을 작성해 주고 있는데, 종소세 신고시 따로 2005년에 받은 지급액을 계산해 추가해야만 하는지요?
    4.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 올렸지만 나름껏 이해하셔서 시원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인계하고 폐업을 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사에 의뢰해 장부작성하고 부가세신고까지는 마쳤는데,
    2004년 종소세는 의뢰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고를 할려구요.
    1. 2003년 신고에 감가상각한 고정자산을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상각율(0.451)을 적용한 상황인데 포괄양수도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할까요? 감가상각비는 22,550,000원이었습니다.
    2. 그리고, 가족인적 공제시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은 경우에도 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3. 또, 보험공단에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연간 지급내역을 작성해 주고 있는데, 종소세 신고시 따로 2005년에 받은 지급액을 계산해 추가해야만 하는지요?
    4.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 올렸지만 나름껏 이해하셔서 시원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양도하고 폐업하신 약국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관계없이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도 기말미상각잔액(2003년도까지 감가상각후 잔액)이 2004년도 감가상각대상금액이 될 것이고 이에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시면 되겠지요.

    2004년도 대차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지요.

    고정자산 기초가액 100(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80(당기까지감가상각한 누계액)
    대차대조표상 가액 20(당기말미상각잔액)

    2.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제매출의 경우 처방조제일 기준으로 2004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계상하셔야 하며 지급일이나 청구일 기준으로 잡으면 않됩니다.

    4. 의료급여비용도 조제매출액으로 계상하셔야 하며 여기도 3%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있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잡으셔야 하겠지요. 그밖에 산재보험등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녀자 공제
    A답변 완료
    2005-05-06
    Q부녀자 공제

    소득공제 합계에서 여약사일경우 부녀자 공제에 해당 되는지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게 아닌지요?
    세율이 18%에 해당되는것은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소득공제 합계에서 여약사일경우 부녀자 공제에 해당 되는지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게 아닌지요?
    세율이 18%에 해당되는것은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소득공제중 부녀자 공제란 여약사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구간별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2004년도 귀속분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별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초과 36%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9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X9%+3천만원X18%+4천만원X27%+1천만원X36% 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접대용음료수세금계산서 처리방법
    A답변 대기중
    2005-05-05
    Q접대용음료수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접대할 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드링크" 종류를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하여 손님에게 접대합니다.

    1) 부가세 신고때
    접대용으로 구입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의 어느 구분란에 입력하여
    계산하는 지요. 즉 분리하지 않으면 매출(매상)원가로 인정 될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신고서에 있는 ⑪번"기타공제매입세액"에 입력하고, 동시에
    ⑬번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면 매약매상원가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 주십시요.
    2) 소득세 신고때
    위에서 말씀드린 접대용드링크 금액을 소득세 신고때 "접대비용"에 합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 1년간을 합산해보니 금액이 많더군요(월50만원이상?).......부탁드립니다.

  • 약국세무
    Q소득세 추징
    A답변 대기중
    2005-05-05
    Q소득세 추징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보훈공단에 청구 수령한금액이 일백이십팔만칠천팔백십원 이었는데 보통 약국 수령액은 원천징수해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는데 보훈공단이 실수로 소득세 징수를 하지않고 5년이 지나서 감사기관에 적발 되어 이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이유로 약국이 5년간 소득세를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오십삼만팔천팔백원이 나왓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책임이 약국에 있는지 수령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것이 맞는지 묻고십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05-05-02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합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시 재고약에대한 것은 포괄양수도 계약서 첨부로 하는건가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시 재고약에대한 것은 포괄양수도 계약서 첨부로 하는건가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고약에 대한 포괄양수도계약서는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종소세 신고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을 누구로 해야할 지?
    A답변 완료
    2005-05-01
    Q사업자등록을 누구로 해야할 지?

    안녕하세요.

    약국은 아니고, 동생이 직장 (연봉 약 2500만원)을 다니면서, 이번에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려 합니다. 가게 성격이 동생 직장과 연관이 되어 쉽게 오픈할 수 있었는데...

    동생이 직장이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종합소득세(근로,사업,부동산,금융)가 많아지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데 마침 막내가 아직 직장이 없어 실질적으로 막내가 운영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막내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요. 즉, 막내로 할 경우 소득세, 4대보험 납부등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동생과 막내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임은 확신합니다. 그럼...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은 아니고, 동생이 직장 (연봉 약 2500만원)을 다니면서, 이번에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려 합니다. 가게 성격이 동생 직장과 연관이 되어 쉽게 오픈할 수 있었는데...

    동생이 직장이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종합소득세(근로,사업,부동산,금융)가 많아지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데 마침 막내가 아직 직장이 없어 실질적으로 막내가 운영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막내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요. 즉, 막내로 할 경우 소득세, 4대보험 납부등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동생과 막내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임은 확신합니다. 그럼...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사업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직장이 없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하여 물어보신것이네요.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세율이 구간별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지면 납부세액이 늘어나므로 사업소득만을 계산했을 경우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계산했을 때보다 소득세는 적습니다.

    문제는 4대보험 측면인데요. 직장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사업소득금액에 비례해서 추가되는 것이 이론적인 답변이지만 실제로 반영이 되는 지는 실무적인 차원으로 직장에서 이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장소로 별도로 부과되는 지 아니면 이미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에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합산하여 납부하는 지는 4대보험기관에 물어보십시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서 새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이미 있는 경우 사업소득을 추가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추가 부과방식과 그 보험료율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이전시고려사항
    A답변 완료
    2005-05-01
    Q약국이전시고려사항

    약국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1.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이전하여 다시 새로 오픈하는 게 나은지?
    2. 아니면 기존 약국 폐업없이 그대로 물건등 만 이전하는게 세무관련등 다른 수반되는 여러가지 조건등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기존 약국 폐업없이 확장이전만 했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는 어떻게 무엇무엇을 해야하고, 세무문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타 다른 경우는 없는지 두루 설명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1.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이전하여 다시 새로 오픈하는 게 나은지?
    2. 아니면 기존 약국 폐업없이 그대로 물건등 만 이전하는게 세무관련등 다른 수반되는 여러가지 조건등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기존 약국 폐업없이 확장이전만 했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는 어떻게 무엇무엇을 해야하고, 세무문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타 다른 경우는 없는지 두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국이전시 약국사업장이전형식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고 이전의 약국사업장 폐업후 새로운 약국사업장개국형식이면 신규사업자등록증신고가 됩니다.

    만약 이전 약국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10년이상 계속 사업자등 오랜기간 한사업자등록번호로 약국을 경영하여오셨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폐업후 신규개국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새로 이전한 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어 세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약국을 하신지가 2,3년정도밖에 안되고 따라서 세무신고상으로로 여지껏 큰 문제점이 없어왔다면 약국사업장이전형식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사업장이전형식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사업장소재지변경)를 하게되면 이전의 세무관계는 계속이어므로 특별히 새롭게 하실 것은 없으며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이전약국사업장의 매출, 매입과 새로 이전한 약국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합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세무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 조제매출원가 절세 신고 요령
    A답변 완료
    2005-04-29
    Q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 조제매출원가 절세 신고 요령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 조제매출원가 절세 신고 요령

    대다수의 많은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입니다. 따라서 조제매출액이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국약사님들께서 조제매출액,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조제매출원가의 세무적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12-1. 조제매출액의 구조

    조제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고 크게 양약조제와 한약조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양약조제는 다시 건강보험조제매출, 의료보호 조제매출, 산재보험 조제매출, 비보험 조제매출등으로 구분 됩니다.

    또 양약조제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총진료비(총약제비) =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지급액) = 약값 + 조제료

    12-2. 조제매출 세무처리시 주의사항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은 말그대로 청구액이고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되는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의 지급액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으로 하셔야 절세가 되겠지요.

    의료보호 조제매출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고 이론적으로는 산재보험 조제매출액과 비보험조제매출액도 포함하여하므로 과표가 양성화되지않는 비보험조제매출액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병원등 근처 약국은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비보험조제매출액이 많은 경우 과표양성화 되지않는 금액이지만 소득세 신고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비보험 약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할 수없어 기말재고의약품이 과대 계상될 수 있으며 또 소득세 신고시 이를 전부 반영하는 경우 비보험 조제료가 큰 경우 소득금액이 많아져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약조제나 한약조제시 카드매출액이 어느정도 있는 약국도 주의를 요합니다. 카드매출액의 경우 실제적으로 매 발행시마다 기록을 안하면 한약조제, 양약조제, 일반매약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매출액을 양약조제본인부담금, 한약조제매출액, 일반매약매출액등으로 적정비율로 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액중 상당부분을 양약조제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않되고 어차피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분이므로 매출액의 증가도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약조제매출액이 카드매출액으로 많이 처리된 경우 한약조제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으나 소득세측면에서는 한약재료 원가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불리합니다.

    일반매약매출이 카드매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과 함께 처리하면 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측면에서 원가율의 높음으로 인하여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출을 양약조제 본인부담금과 한약조제매출 그리고 일반매약매출등으로 비율을 적절하게 잘 처리하시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12-3. 조제매출액과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조제매출액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으로 구분되고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일(처방일)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청구일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지급일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을 계산할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에 2005년 1월, 2월에 지급받으신 금액중 처방조제년월이 2004년도이면 해당이 되고 그 반대로 2004년 1월, 2월에 지급받으신 금액중 2003년도의 처방조제년월이 있으면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12-4. 조제매출원가(약값)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에는 조제매출원가(약값)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조제매출원가(약값)는 메디다스나 팜2000등 프로그램에서 약값(또는 약가비율)을 파악하면 됩니다.

    즉,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조제매출청구액은 약값과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제매출원가(약값)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조제시 조제약의 감모손실분이나 쓸 수 없게 되어 폐기하는 재고약의 폐기손실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하면 유리하겠지요.

    재고약 폐기손실의 경우 폐기약 리스트 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는등 근거서류 및 사진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본점 02-566-0441)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