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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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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임대료(월세)의 부가세부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A답변 완료
    2005-05-18
    Q임대료(월세)의 부가세부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서 이번 종소세신고시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자력신고할려는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종소세 신고시에 작년에 지불한 월세의 비용처리 문제인데요.
    현재 월50만원에 부가세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건물주가 일반과세자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면 50만원*12=600만원을 주요경비로 처리하고 부가세5만원*12=60만원은 어떤식으로 경비처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약국은 조제:매약=85:15 정도됩니다.
    60만원중에 조제(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하는 85%를 곱한 510000원을 주요경비로 합산하여 처리하면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부가세는 종합소득세와는 상관없기때문에 경비처리가 안되는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더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로 위 금액 60만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님 매약부분인 60만원*15%=9만원 만 공제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서 이번 종소세신고시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자력신고할려는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종소세 신고시에 작년에 지불한 월세의 비용처리 문제인데요.
    현재 월50만원에 부가세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건물주가 일반과세자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면 50만원*12=600만원을 주요경비로 처리하고 부가세5만원*12=60만원은 어떤식으로 경비처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약국은 조제:매약=85:15 정도됩니다.
    60만원중에 조제(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하는 85%를 곱한 510000원을 주요경비로 합산하여 처리하면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부가세는 종합소득세와는 상관없기때문에 경비처리가 안되는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더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로 위 금액 60만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님 매약부분인 60만원*15%=9만원 만 공제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
    세무상 깊이있는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임차료등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모두가 비용, 원가등으로 매입금액에 포함되어 계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없기 때문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는 정책적인 것으로 이와는 다른 의미임) 매입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비용, 원가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임차료등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 원가에 포함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기때문에 원가로 계상할 수 없고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원가로 계상하여야 하고 임차료의 경우에는 조제매출액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비용으로 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는 매약매출비율만큼만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기장세액공제
    A답변 완료
    2005-05-18
    Q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는 작년과 같이 10%인가요?
    저희약국은 매출액대비 종합소득금액이 8~9%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의약분업이후로는 약국들마다 차이가 나기는 한다지만 동일업종대비 8~9%면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자료가 올까요? 문전약국같은경우 5%이하라고도 합니다만.. 보통 약국은 어느정도의 비율이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는 작년과 같이 10%인가요?
    저희약국은 매출액대비 종합소득금액이 8~9%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의약분업이후로는 약국들마다 차이가 나기는 한다지만 동일업종대비 8~9%면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자료가 올까요? 문전약국같은경우 5%이하라고도 합니다만.. 보통 약국은 어느정도의 비율이 되는지요?

    --------------------------------답변----------------------------------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는 작년과 같이 10 %입니다. 대신 무기장가산세는 10%에서 20%로 바뀌었습니다. 약국의 소득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올릴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중소기업세액감면
    A답변 완료
    2005-05-18
    Q중소기업세액감면

    2004년도분은 5%의 세액감면이 됩니까? 작년까진 10%로 계산하여 신고했었는데요.. 알아보니 2003, 2004 년은 5%라고 나오네요. 작년까진 세무대리로 했었는데 거기서도 10%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올해는 5%로 잡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4년도분은 5%의 세액감면이 됩니까? 작년까진 10%로 계산하여 신고했었는데요.. 알아보니 2003, 2004 년은 5%라고 나오네요. 작년까진 세무대리로 했었는데 거기서도 10%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올해는 5%로 잡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약국의 경우 2004년도 귀속분은 산출세액의 5%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0%로 계산했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에 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5-05-17
    Q포괄양수도에 대하여

    약국을 인수받았는데여
    전문약, 일반약을 합하여 약4천만원을 인수받았읍니다
    약값은 제가 거래처의 잔고를 떠안는 방법이구요

    그런데 전약사가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쓰지 않겠다 하네여
    이유인즉슨 그걸 쓰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서류상으론 넘겨 받은 것이 제로상태라고 하네여

    걱정입니다
    제가 물건들여온 것도 없이 매출이 형성된다는 애기고
    또 나중에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길때 매입 매출과 재고가
    맞지않을텐데......
    난감하군요

    세무서에서 조사당할것도 같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텐데 어찌해야하나여

  • 약국세무
    Q종합 소득 신고
    A답변 완료
    2005-05-17
    Q종합 소득 신고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사업 개시일은 1월 1일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근무지1,2 에서 받은 원천징수 소득영수증(?)과 프리랜서처럼 해서 얻은 수입(3.3%제하고 받았음)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2월 28일자로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카드사용, 기부금 등..전혀 반영되지 않음)
    12월 31일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긴 했지만..이번에 2004년도 연말정산까지 같이 해서 근로자로서 종합소득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사업 개시일은 1월 1일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근무지1,2 에서 받은 원천징수 소득영수증(?)과 프리랜서처럼 해서 얻은 수입(3.3%제하고 받았음)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12월 28일자로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카드사용, 기부금 등..전혀 반영되지 않음)
    12월 31일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긴 했지만..이번에 2004년도 연말정산까지 같이 해서 근로자로서 종합소득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04년도에 약사님은 근로소득과 자유직업(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2005년도에 약국의 사업소득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인적공제와 카드사용, 기부금등 물적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소득합산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갑근세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추가자진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종소세문의
    A답변 완료
    2005-05-17
    Q종소세문의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신고문의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약국은 내과장기조제를 주로 많이 하는 약국입니다.
    조제료는 평균 월 천만원정도이며 경비는 월 4백만원정도입니다.
    문제는 총매출액입니다.장기약인데다가 고가약이 많은 관계로 총매출액이 년 7억가량됩니다. 표준소득률을 12% 이상 잡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대리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12%이상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세금부담이 너무 커져서 종합소득세가 년 이천만원이상으로 책정되더군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안내문이 왔는 데 2003년도 종소세신고시 표준소득률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내용입니다.(11.2%)제가 이번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신고문의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약국은 내과장기조제를 주로 많이 하는 약국입니다.
    조제료는 평균 월 천만원정도이며 경비는 월 4백만원정도입니다.
    문제는 총매출액입니다.장기약인데다가 고가약이 많은 관계로 총매출액이 년 7억가량됩니다. 표준소득률을 12% 이상 잡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대리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12%이상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세금부담이 너무 커져서 종합소득세가 년 이천만원이상으로 책정되더군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안내문이 왔는 데 2003년도 종소세신고시 표준소득률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내용입니다.(11.2%)제가 이번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답변---------------------------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보면 2003년도 약국 평균소득율이 11.48 % 이므로 이보다 낮게 2003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했던 약국에 올해는 높여서 신고하라고 돼있습니다.

    약사님의 경우 약국의 신고소득율이 11.2%로 작년에 신고하셨다고 하는 데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더구나 실제로 고가약이 많아서 소득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값을 비롯하여, 임차료, 인건비등 약국의 실제지출 비용을 줄여서 신고하여야 소득율 높일 수 밖에 없는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약값, 인건비, 임차료등 지출면에서 실제비용을 계상하여 신고하신다면 조제매출을 제외한 매약매출, 의약부외품 매출등 매출부분도 실제매출과 신고한 매출과 차이가 없는지 보시고 만약 그 차이가 적거나 없다면 소득율을 실제대로 낮게 잡아서 신고하여도 괜챦겠지요.

    예를들어 대형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의 경우 약가비율이 85%, 90% 가까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임차료도 크고, 인건비등등 모든 지출비용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국세청에서 말하는 평균소득률보다 훨씬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이러한 구조적인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균소득률보다 낮으니 높게 신고하라는 것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약국의 수입, 지출면 모두가 신고한 금액이 실제와 가깝다면 소득률을 실제대로 낮게 잡아도 문제가 않되지만 수입, 지출면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안내한 평균소득률에 가깝도록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대차대조표작성은?
    A답변 완료
    2005-05-16
    Q대차대조표작성은?

    폐업신고를 2005년에 했다면,
    2004년 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은 전년도 미상각잔액을 기말현재액으로 신고하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소득내역이 종소세 신고시 소득내역과 차이가 생겨도 상관이 없는지요?
    폐업시 양도후 받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언제 활용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폐업신고를 2005년에 했다면,
    2004년 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은 전년도 미상각잔액을 기말현재액으로 신고하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소득내역이 종소세 신고시 소득내역과 차이가 생겨도 상관이 없는지요?
    폐업시 양도후 받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언제 활용하나요?

    --------------------------------답변--------------------------------
    2005년에 폐업한 것하고 2004년귀속 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하므로 2003년말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대상 자산가액으로 하여 상각율을 곱하여 2004년도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2004년 당기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면 2004년 당기말 미상각잔액이 계산되겠지요.

    부가세 신고시의 매약매출, 조제매출액과 종소세 신고시의 매약매출액, 조제매출액이 차이가 나고 종소세 신고시의 금액이 맞다면 부가세 신고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명자료가 않나옵니다.

    폐업할 때 작성한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양도약사님께서는 근거서류로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폐업시 간주공급등 관할 세무서에서 만약에 소명이 나오는 경우에 활용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권리금에관한 세금
    A답변 완료
    2005-05-14
    Q권리금에관한 세금

    상가를 팔고자 하는데 매매가 3억 외에 예를 들어 권리금 2억을 받는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 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세무사님의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를 팔고자 하는데 매매가 3억 외에 예를 들어 권리금 2억을 받는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 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세무사님의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임차로 들어간 상가를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에는 양도와 관계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않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상가를 팔면서 매매가 3억외에 추가로 권리금 2억을 받는다면 세법적으로는 양도가액이 5억이 되어야 하겠지요.

    따라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5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므로 실거래가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요.

    만약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3억이고 이와 별도로 2억원을 권리금으로 받는다고해도 2억원을 비공식적으로 하지않고 신고한다면 세법은 2억원을 양도금액에 포함하여 보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A답변 완료
    2005-05-14
    Q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폐업을 하면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는 반품 또는 지인(약국개설자)을 통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1. 폐업자입장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반드시 반품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가까운 약국에 원가로 파는게 유리한지 세무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즉, 거래자료가 있는 반품 또는 거래자료 없이 약국에 파는게 전문약, 일반약별로 세무상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2. 지인 (약국개설자)입장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거래자료없이 원가로 사 주는 것이 현재 약국개설자입장에서 세무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즉, 전문약, 일반약별로 사 주는 사람입장에서 세무상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는 반품 또는 지인(약국개설자)을 통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1. 폐업자입장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반드시 반품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가까운 약국에 원가로 파는게 유리한지 세무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즉, 거래자료가 있는 반품 또는 거래자료 없이 약국에 파는게 전문약, 일반약별로 세무상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2. 지인 (약국개설자)입장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을 거래자료없이 원가로 사 주는 것이 현재 약국개설자입장에서 세무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즉, 전문약, 일반약별로 사 주는 사람입장에서 세무상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답변-------------------------------------
    1. 폐업자 입장에서

    폐업약국의 입장에서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반품을 하게되면 반품세금계산서를 일반적으로 끊어주므로 이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약국에 원가로 파는 경우에는 세법상 원칙은 파는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는 약국에서는 이를 매입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약, 전문약 상관없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담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세금계산서수수를 않하는 경우 무자료 거래가 되므로 아는 약국에 판 약값만큼 장부상으로는 재고액에 포함이 되는 가공재고가 되겠지요.

    즉,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아는 약국에 약을 팔았다면 장부상으로는 변화가 없고 실제 재고의 차이만 발생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세무상으로는 차라리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반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폐업약국에서 약을 사는 지인약국의 입장에서

    폐업약국에서 약을 사는 지인약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재고가 많은 약국의 경우(즉, 장부상으로는 매입약이 충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을 하게되면 장부상으로는 매입이 없는 것이 되니까 유리할 수 있겠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도 매입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에대한 문의
    A답변 완료
    2005-05-13
    Q부가세에대한 문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일반약 파스를 500장을 주문해서 다른 약국에 200장을 현금을 받고
    파는경우입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500장에 대하여 다받는경우에 어느만큼 부가세나 소득세에대하여
    더부담하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일반약 파스를 500장을 주문해서 다른 약국에 200장을 현금을 받고
    파는경우입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500장에 대하여 다받는경우에 어느만큼 부가세나 소득세에대하여
    더부담하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일반약 파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500장분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500장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란에 기재하시고 약국의 부가율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그 매출액이 소득세신고시 매출액으로 계상이 되겠지요.

    따라서 다른 약국에 200장을 파셨다면 매입원가로 파셨을 것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부가율을 고려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큼을 부담하시게 되는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도 그만큼 매출액이 더 계상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즉, 부가세, 소득세 모두 부가율을 고려한 매출액에서 실제 판 매입원가의 차액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