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여..
일반매출과 조제매출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서에 기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여..
일반매출과 조제매출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서에 기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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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매약매출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상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계상하시면 되고 신규개국자인 경우에는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액과 관계없이 실제 판매된 매약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제매출의 경우에는 약국전산 프로그램상의 총약제비(청구액+본인부담액 또는 약값+조제료)를 기재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내역통보서상의 총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건강보험, 의료보호, 산재, 비보험등 모든 처방조제매출금액이 포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요즈음 서울 강남지역 일대 약국에 전화로 뜬금없이 세무조사 대상 약국인데 손을 써서 아무일 없이 해결하게 해줄테니 누군가 방문하면 돈을 준비하였다가 주라는 사기내용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는 문서로서 세무조사대상을 알리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고 여기에 세무조사할 내용,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세무조사하는 기간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운운하면서 이상한 전화를 받으시면 팩스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주라고 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먼저 알아보신다고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시어 혹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005년 10월 25일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 2005년 7월 1일 - 9월 30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9월 30일)
2. 예정고지납부 또는 예정신고납부 대상약국 구분
1)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약국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납부가 없습니다. 즉 이번에는 신고납부나 고지납부가 없고 2006년 1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약국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기(1월-6월)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합니다. 단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예정고지납부가 생략됩니다.
일반과세자 약국중 다음의 경우는 이번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7월1일 이후 개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등
3. 예정신고납부시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 전문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약국 전산 자료상 건강보험 EDI 청구내역서, 의료보호 청구액 포함)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조제매출, 한약매출, 일반매약분 구분 기재)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전화료, 전기료등 세금계산서 대용 영수증
4. 기타
예정신고납부 대상약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니 절세등을 유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가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원가계산 방법중 하나이며
데이타 흐름 현황 조회가 편하게
제작된 원가계산 프로그램 입니다.
회계 관련된 정보의 재고자산 계정 중에서
원자재,재공품,제품등의 계정에
간접(공통)비를 배부하여
원가계산의 배부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장점으로는
-배부액 계산 완료 후 최종 마감 전에
간접(공통)비 추가 등록의 배부액 재 계산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재공품,제품등의 원자재 항목에 대하여
간접(공통)비 배부 내역을 흐름도 정보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원가, 매출총이익등의 내역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자료 샘플 프로그램은
http://www.delmadang.com/ 사이트의 자료실,
http://www.delphikorea.com/ 사이트의 자료실,
http://www.delphi.co.kr/ 사이트의 델파이자료실등 이며,
프로그램 구매 사이트는
http://www.jisikmall.com/
http://www.wizpark.co.kr/등으로
검색 키는 [[원가계산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을 빌면서..................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경비로 하려면 신용카드 쓴 전표만 모으면 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경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여기저기 쓰는데 신용 카드 전표로는 경비 처리할때 안 되고
현금 영수증만 된다면 되도록 현금으로 모든걸 계산 하려구요.
그리고 약봉투 라든가 산 비용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경비처리로 되나요?
무슨 이유로 약봉투 회사에서 간이 영수증은 발행 못한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더 내라고 하고 결국 거래처 원장 이라는걸 보내 주던데 그것으로 충분 한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경비로 하려면 신용카드 쓴 전표만 모으면 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경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여기저기 쓰는데 신용 카드 전표로는 경비 처리할때 안 되고
현금 영수증만 된다면 되도록 현금으로 모든걸 계산 하려구요.
그리고 약봉투 라든가 산 비용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경비처리로 되나요?
무슨 이유로 약봉투 회사에서 간이 영수증은 발행 못한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더 내라고 하고 결국 거래처 원장 이라는걸 보내 주던데 그것으로 충분 한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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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님들께서 약국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신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데 그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등입니다.
세법에서는 거래건당 5만원이상 지출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거래건당 5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취해도 무방하나 5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당 5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부가세 부담이 되니까 간이영수증 여러장을 달라고 하여 보관할 수도 있겠지요.
경비로 지출하시고 받으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낱장으로 보관하시던가 카드회사에서 발송하는 명세서를 보관하시어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약국관련 지출경비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지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용(소득공제용)과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을 구분하시어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사업자의 지출증빙용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 개설자는 아닌 공동사업자로 있다가 정리하고 다른약국에 근무약사로 가게된경우
공동사업자로 있을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약사로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되는데.. 그전 공동사업자로 있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 개설자는 아닌 공동사업자로 있다가 정리하고 다른약국에 근무약사로 가게된경우
공동사업자로 있을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약사로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되는데.. 그전 공동사업자로 있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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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공동 사업자로 있다가 다른약국의 근무약사로 가게되는 경우 약국 공동사업자기간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근무약사기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데 이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하며 공동사업시의 건강보험공단 3 % 원천세액중 공동사업약사님지분만큼 해당액과 근무약사시의 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의 추가 납부,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근무약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 후 보관하셨다가 내년 5월에 공동사업한 약국의 약국사업소득내역 및 3% 원천세 내역등을 함께 준비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에 갈음, 과징금을 원한다하니 행정기관에서 전년도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 하였는데 과세분과 면세분 모두를 통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 한가지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과세,면세 모두를 통합한것이 총매출액이라 하더군요)
요즘 약국에서는 조제한 약에 대해서 1%의 이익이 없는 셈인데 그 부분까지 통합시켜 총매출액으로 산정한다면 과징금액수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약사의 순수 소득이므로 이 부분만 총매출액 산정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에 갈음, 과징금을 원한다하니 행정기관에서 전년도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 하였는데 과세분과 면세분 모두를 통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 한가지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과세,면세 모두를 통합한것이 총매출액이라 하더군요)
요즘 약국에서는 조제한 약에 대해서 1%의 이익이 없는 셈인데 그 부분까지 통합시켜 총매출액으로 산정한다면 과징금액수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약사의 순수 소득이므로 이 부분만 총매출액 산정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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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란 매약매출인 부가세 과세분과 조제매출인 부가세 면세분 모두를 합한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조제매출의 경우 약값이 대부분이고 조제료는 얼마안되어 불만이시겠지만 조제매출액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세법상 규정입니다.
즉, 일단 매출액에 약값을 포함시키고 매출원가로 약값을 차감하는 식으로 세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징금 산정시 약값까지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커져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산정요율을 책정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드는 군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3년도 약국매출이 얼마 안되어서 기장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작고 증빙이 없어서 추계 신고를 했는 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추계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추가로 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증빙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했는 데 잘못되었다니 무었이 잘못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약국매출이 얼마 안되어서 기장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작고 증빙이 없어서 추계 신고를 했는 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추계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추가로 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증빙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했는 데 잘못되었다니 무었이 잘못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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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적용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2003년도 약국매출액 귀속분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2003년도에 약국을 신규개업 했는지의 여부와 직전연도인 2002년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구분하여 추계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 약국을 신규개업했거나 직전연도(2002년) 약국의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이 연환산금액으로 1억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면되지만 직전연도(2002년) 약국의 총매출액이 연환산액기준으로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예를들어 2002년12월1일에 개국하여 1달간 총매출액이 2천만원이라면 연환산매출액이 2억4천만원이되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계신고라도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40%를 소득금액을 할증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약국에서는 해당약국사업장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대상자인지를 잘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귀속분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에 하시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05년에 약국을 신규 개업하셨거나 2004년귀속분 약국총매출액이 9천만원미만인 경우이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2004년귀속분 약국총매출액이 9천만원이상인 경우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개국약사님 명의로 약국개국시에 약국개국과 관련하여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자비용이 월65만원정도면 세액공제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은행에서 받아야할지 가족들한테 빌려야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개국약사님 명의로 약국개국시에 약국개국과 관련하여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자비용이 월65만원정도면 세액공제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은행에서 받아야할지 가족들한테 빌려야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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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님 명의로 약국개국시에 약국개국과 관련하여 대출받으신 금액의 이장비용이 월65만원정도면 일년에 780만원정도 비용으로 계상되는데 이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금상당액수를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 대출시 보증보험료, 수수료등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관련서류제출등 번거롭지만 가족들한테 빌리는 경우 이자비용은 계상되지 않지만 편하고 간단하겠지요.
이경우 약국개국시 임차료, 인건비, 매출액 예상규모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예상매출액 및 예상 필요경비 계상액을 대략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자비용금액의 계상에 따른 절세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가지 예상되는 상황및 약사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항상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세무사회에서 하는 동영상강의중에 약국회계처리에 관한
강의가 있어서 들어보았습니다. 무슨말인지 통~~~
내용중에 조제매출분은 약가가 바로 나오므로 그것대로 해야된다고 하는건지(?)
그런 내용이 있었던거 같은데 선생님꼐서 한 번만 더 쉽게 알려주십사 해서요..
반복을 해서 들어도 무슨내용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손익계산서는 조제매출과 일반매출 따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원가도 따로 분류를 하구(?)
아무래도 세무대리로 기장을 해야할거 같아요..넘 어려워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세무사회에서 하는 동영상강의중에 약국회계처리에 관한
강의가 있어서 들어보았습니다. 무슨말인지 통~~~
내용중에 조제매출분은 약가가 바로 나오므로 그것대로 해야된다고 하는건지(?)
그런 내용이 있었던거 같은데 선생님꼐서 한 번만 더 쉽게 알려주십사 해서요..
반복을 해서 들어도 무슨내용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손익계산서는 조제매출과 일반매출 따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원가도 따로 분류를 하구(?)
아무래도 세무대리로 기장을 해야할거 같아요..넘 어려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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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매출은 크게 매약매출분과 조제매출분으로 구분됩니다. 매약매출분의 경우 약국의 특성에 따라 원가율을 산정하여 매약매출원가를 책정하면 되겠지요.
예를들어 매약매출액이 100원이고 그에 해당하는 매약매출원가는 80원으로 하면 원가율이 80%가 되는 것입니다.
조제매출의 경우에는 약국에 따라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값의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대학병원앞의 처방조제를 위주로하는 경우에는 총약제비대비 약가비율이 85%이상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동네약국의 소아과병원밑의 약국등은 총약제비대비 약가비율이 60% 이하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제매출의 경우에는 조제매출원가는 약국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약국프로그램상의 총약제비중 약값으로 조제매출원가를 정하거나 총약제비대비 약가비율로 조제매출원가를 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중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매약매출 및 조제매출, 매약매출원가 및 조제매출원가로 구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않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