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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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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5-11-16
    Q포괄양수도계약서

    포괄양수도 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폐업에 따른 궁금증
    A답변 완료
    2005-11-16
    Q폐업에 따른 궁금증

    12월말이나 1월초정도에 약국을 폐업(약국점포는 다른업종으로 내 놓아야할듯)하고 내년 2월초에 다른지역에서 약국개설하게되면
    1) 개설명의는 제명의로,사업자등록은 세명공동으로 하게될때 세무상
    지금약국폐업하고 신규개설이 나은지 사업자정정신고가 나은지(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사업자가 공동이면 모든연금 4대보험등은 공동부담이겠는데 개설명의가 제명의인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 법률적? 세무적?

    상세하고빠른답변 부탁드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12월말이나 1월초정도에 약국을 폐업(약국점포는 다른업종으로 내 놓아야할듯)하고 내년 2월초에 다른지역에서 약국개설하게되면
    1) 개설명의는 제명의로,사업자등록은 세명공동으로 하게될때 세무상
    지금약국폐업하고 신규개설이 나은지 사업자정정신고가 나은지(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사업자가 공동이면 모든연금 4대보험등은 공동부담이겠는데 개설명의가 제명의인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 법률적? 세무적?

    상세하고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은 단독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공동명의로 가능한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받는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 단계부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아무 문제가 없으나 보건소 약국개설 등록증은 단독명의로 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만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약국개설등록증의 단독명의와 다르다고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의 병의원 개설등록증도 공동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국의 경우에는 개설등록증과 달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약국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사업장이전에 따른 정정신고만 하는 것이 나은 지 여부는 현재의 약국이 소규모이어서 세무상 별 문제가 없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하므로 바람직 할 것이고 현재의 약국이 세무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보건소 약국개설등록증은 약사님 단독 명의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공동명의인 경우 세무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사업장별 과세이므로 약국 사업장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인별 과세이므로 공동사업자 각각 당해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당해연도 약국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하여 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셔야 합니다.

    - 약국공동사업자 약사님들 각각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공동사업자 각각의 소득세 신고를 하면 각각의 소득금액이 파악되므로 각각의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고 약국 직원들의 4대보험중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장별 과세이므로 부가가치세처럼 사업장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나 약국 직원들의 4대보험 고용주 부담금의 체납액이 발생하면 이는 사업장별 과세이므로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지요. 공동사업자 약사님들의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자가 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하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감사 감사

  • 약국세무
    Q과세매출 신고누락 해명 ?
    A답변 완료
    2005-11-14
    Q과세매출 신고누락 해명 ?

    관할 세무서에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약국소득세신고시 신고한 2004년도 의약품 사입액중 보험공단자료상의 보험조제약가이외의 부분을 모두 과세매출(매약매출) 약값으로 간주하고 과세매출인 매약매출을 수정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요 ?

    우리약국에서는 주사제등 비보험이 작년도에 꽤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약국소득세신고시 신고한 2004년도 의약품 사입액중 보험공단자료상의 보험조제약가이외의 부분을 모두 과세매출(매약매출) 약값으로 간주하고 과세매출인 매약매출을 수정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요 ?

    우리약국에서는 주사제등 비보험이 작년도에 꽤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 세무서에서 관할 지역 약국에 소명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각각의 약국사업장에 대해서 2004년도 한 해동안 의약품매입세금계산서합계금액과 공단 조제매출(건강보험, 의료보호등)금액과 그에 상당하는 공단 조제매출약가를 파악한 후 2004년 한해동안의 의약품매입총금액에서 공단 조제매출약가를 제외한 나머지 약값을 매약매출관련 약값으로 추정하여 이에 일정율을 곱하여 추정매약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수정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즉, 작년 한해 의약품사입액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드러난 공단 조제매출약값을 뺀 나머지를 일단 부가세 과세분인 매약매출 약값으로 추정한 후 여기에 일정율을 곱하여 추정 매약매출액을 본 다음 여기에서 이미 신고된 매약매출액을 차감한 매약매출 과소신고액으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할 세무서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보험조제매출관련 비보험조제약값인 것입니다.

    만약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아그라, 주사제등 비보험조제관련 매출액과 조제약값을 반영하였다면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기 의약품 사입액에서 공단조제매출 약값을 뺀 나머지 약값을 모두 과세관련 매약매출액으로 본 것이나 실제로는 당기 의약품 사입액에는 공단조제매출약값이외의 비보험조제매출 약값도 상당히 있는 약국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험관련 조제매출과 조제매출약값을 계산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기 의약품 사입액에서 안팔리고 남은 기말재고액도 있으므로 이것도 고려해야겠지요.

    상기 내용과 관련한 소명에 의문이 생기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비용처리 범위
    A답변 완료
    2005-11-08
    Q약국 비용처리 범위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는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모두 인정이 되나요 ?

    만약 비용을 지출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이 않되나요 ?

    약국에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는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모두 인정이 되나요 ?

    만약 비용을 지출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이 않되나요 ?

    약국에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소득세 신고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시는 모든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그 근거가 되는 지출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1건당 5만원이상 필요경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약국과 관련하여 비용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각종 영수증등을 모아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해야 할 것이니다.

    그러나 때때로 지출증빙없이 계좌이체로 약국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좌이체된 통장사본을 복사하시고 그 옆에 지출상세내역을 기재하셔서 이를 근거로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약국경영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도 계좌이체된 내용을 근거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관련 비용지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모아두셔야 하고 증빙등의 근거가 없어도 계좌이체내역등을 근거로 하여 비용계상할 수도 있는 것이니 계좌이체시 그 내역을 기재하시고 통장내용을 복사하시어 보관하시면 비용계상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8.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 - 약국세무자료집
    글쓴이 미래세무법인 일자 2005. 01. 11.(19:08)
    E-Mail miraetax@hanmailnet 조회 190

    8.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에서의 필요경비란 약국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매
    출)을 얻기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통장 계좌이체 내역등이 일반적
    입니다. 세법상 약국영업과 관련하여 비용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등을 수취
    하여야 하며 지출비용이 거래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하여도 무방
    합니다.

    특히 지출비용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개국약사님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는 것이 지출
    근거를 남길 수 있어 나중에 지출 증빙에 대한 소명이 나온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8-1. 다음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약값 ·인건비, 식대등

    - 판매한 일반매약, 처방조제약의 매입가액과 그 관련비용(약봉투등)
    - 봉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등 고용약사, 직원의 급여
    - 식대

    2) 약국경영을 위한 수선 ·관리 ·유지비

    - 약국경영과 관련있는 일정한 제세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가스요금,세콤비용,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료 등)
    - 약사회비, 도서신문구입비 등
    - 사업용 자산(개국약사의 자동차)의 재산세, 자가약국상가의 재산세 등
    - 개국약사의 차량유지비(주유대, 주차료등)

    3) 각종 보험료

    - 사업용 자산(개국약사의 자동차)의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의 보험료
    - 4대보험관련 개국약사님(고용주)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4) 임차료

    5) 종교단체등에 기부하는 기부금

    6) 여러가지 간접적인 비용

    - 약국경영관련 대출금 이자
    -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에어컨, 컴퓨터등)의 감가상각비
    -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과 재고자산(재고약)의 폐기손실, 감모손실

    8-2. 다음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벌금, 과태료, 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 직접 약국의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상담 및 기장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본점 02-566-0441)



  • 약국세무
    Q부가세 환급
    A답변 완료
    2005-11-02
    Q부가세 환급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조제위주의 약국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일단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부가세 환급없는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유리한 가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조제위주의 약국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일단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부가세 환급없는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유리한 가요 ?

    -----------------------------답변------------------------------
    약국 개국시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내게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적으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보다 매약매출금액 합계액이 적게된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약매출액 신고액이 4800만원(일반의약품 매입액으로 계산하면 월 300만원 ~350만원 정도)이 확실하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내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조제위주의 약국으로서 확실하게 그 금액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약매출액이 한 과세기간(6개월)에 1200만원이하이면 납부세액도 없고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일반과세자 세율의 1/5에 해당합니다.

    매약매출이 많이 없는 조제위주의 약국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내는 경우에는 나중에 매약매출액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의약품 재고액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으면 부가세 부담이 커지겠지요.

    만약 부가세 환급을 받고 얼마 안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약재고분에 대하여 부가세 재납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약매출신고액이 연간 4800만원이상 확실하게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자가로 약국을 개국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내셔야 합니다. 건물분 부가세 환급액이 큰 금액이므로 이를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 신고가 전혀 안된 약국에서....
    A답변 완료
    2005-10-29
    Q세무 신고가 전혀 안된 약국에서....

    근무 2년 가까이 되 가는 약국에서 직원이 점점 줄어... 약국 주인과 저 둘 밖에 없는 약국입니다.. 그래서인지.. 4대 보험이나 세무 신고는 전혀 되어있지않구요... 약국 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약국 장은 처음 시작할때 부터 월급을 제 날짜에 줘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가량 월급이 밀려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만둘것을 월초부터 말해서 이달 말에 해결해 줄것을 요구앴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전혀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약국에 근무한지 2년이 다되어가지만 세무신고도 안되어있고....
    이 사람은 돈을 줄것같지않은데... 혹 신고 할수있는 방법을 아시는지... 도움 받을 방법은 없는지...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제 잘못도 아닌데... 세무 관계를 정확히 신고 안했다 더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근무 2년 가까이 되 가는 약국에서 직원이 점점 줄어... 약국 주인과 저 둘 밖에 없는 약국입니다.. 그래서인지.. 4대 보험이나 세무 신고는 전혀 되어있지않구요... 약국 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약국 장은 처음 시작할때 부터 월급을 제 날짜에 줘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가량 월급이 밀려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만둘것을 월초부터 말해서 이달 말에 해결해 줄것을 요구앴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전혀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약국에 근무한지 2년이 다되어가지만 세무신고도 안되어있고....
    이 사람은 돈을 줄것같지않은데... 혹 신고 할수있는 방법을 아시는지... 도움 받을 방법은 없는지...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제 잘못도 아닌데... 세무 관계를 정확히 신고 안했다 더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에 대한 세무신고는 과거의 것을 소급하여 실질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소급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건비 및 4대보험 소급신고가 아니라 밀린 월급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약국장님에게 밀린 월급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것과 지급할 날짜등을 확인서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등에 문의를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곳 데일리팜사이트 약국 세무회계 Q & A 클릭하는 곳 바로 위에 보면 약국 법률 Q & A 가 있으니 그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상가분양시 부가세
    A답변 완료
    2005-10-27
    Q상가분양시 부가세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분양받는 것과 배우자명의로 분양받는 것중
    어느쪽이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애기는 제 명의로 하면 약국은 조제약에대한 면세때문에 부가세환급이 안된다고 하길래 배우자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그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대한 이자가 비용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임대계약을 맺어 월세가 나가는 걸로 처리하면 훨씬 절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가능한가도 궁금하구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분양받는 것과 배우자명의로 분양받는 것중
    어느쪽이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애기는 제 명의로 하면 약국은 조제약에대한 면세때문에 부가세환급이 안된다고 하길래 배우자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그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대한 이자가 비용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임대계약을 맺어 월세가 나가는 걸로 처리하면 훨씬 절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가능한가도 궁금하구요.

    --------------------------------답변---------------------------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건물분 공급가액과 토지분 공급가액이 있으며 건물분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약국을 개국하려고 개국약사님이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발생되는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비율만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약국상가를 분양받으신 개국약사님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이고 차후 약국을 개국하셔서 매약매출과 조제매출비율이 만약 20% : 80%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 200만원정도를 환급받으시고 800만원을 불공제(환급)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약국개국전 건물분 부가가치세 1천만원 전액을 환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차후 발생되는 총매출액중 조제매출비율만큼을 재납부하셔야 하겠지요.

    또힌 차후 매약매출과 조제매출비율이 각각의 과세기간마다 5%이상 변동되는 경우 납부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약국상가는 배우자명의로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고 개국약사님과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임대차 형식으로 약국을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의 약국상가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그에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고 개국약사님은 월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겠지요. 또한 배우자명의의 약국상가 대출이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계산시 비용처리하면 되겠지요.

    상기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 지는 각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건물분 부가가치세 금액이 일단 아주 큰 금액이라면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심평원에 등록된 약사의 세금신고 및 4대보험신고
    A답변 완료
    2005-10-26
    Q심평원에 등록된 약사의 세금신고 및 4대보험신고

    이번에 저희약국에 파트타임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이 계십니다.

    갑근세하고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

    4대보험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가입안하면 않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번에 저희약국에 파트타임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이 계십니다.

    갑근세하고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

    4대보험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가입안하면 않될까요?

    -------------------------답변-------------------------------
    차등수가제등으로 심평원에 근무약사로 등록된 약사님의 경우 정규직이던 파트타임근무이던간에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은 심평원이나 4대보험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로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가입시 소급추징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에게 실제 지급하시는 금액보다 더 적게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신고를 하시어 4대보험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인건비가 줄어들어 소득세 신고시 계상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다른 분들을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등의 방법으로 줄어드는 비용계상금액을 보충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5-10-25
    Q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부탁드려요

    약국을 인수받았는데요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일반과세자인 약국인데 부가세 고지서를 못받았는데요...
    A답변 완료
    2005-10-24
    Q일반과세자인 약국인데 부가세 고지서를 못받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약국입니다.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아무것도 세무서로 부터 받은게 없는 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부가세 고지서도 없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 지 가만이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약국입니다.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아무것도 세무서로 부터 받은게 없는 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부가세 고지서도 없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 지 가만이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10월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2005년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월의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이번 10월의 부가세예정신고기간에는 부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내년 1월에 7월부터 12월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도 없으며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서 발송도 없고 무조건 내년 1월에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