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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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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 4인이하 사업장의 유급휴일수당문제
    A답변 완료
    2021-09-09
    Q 4인이하 사업장의 유급휴일수당문제

    [질문] 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수당문제
     
    연차휴가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인이하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수당이 적용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총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산정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1.저희약국은 4인이하 사업장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30분,토요일은 3시간 근무하게 한다면 1주일에 근무시간이 40.5시간이되면
     
    4이이하 사업장이라도 평일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어도 1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합니까?
     
    2.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게하는 경우에 1주일근무시간이 38시간이고 평일 법정근무시간8시간이
     
    초과하지 않고 1주40시간이하인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하는 시급만큼 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평소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초과여부 상관없이 지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양도시권리금 신고에대하여
    A답변 완료
    2021-09-08
    Q약국양도시권리금 신고에대하여

    약국을양도코저하는데 양도양수자가 서로권리금신고를 하지않키로약속하고 진행하는중인데 권리금및보증금전액을 은행에서대출받아 지불하겠다고하면 대출금사용처및권리금지불사항이 그대로노출되어ㅡ 권리금에데한기타소득을 납부해야할사항이 오지않을까요?은행융자시 필요한서류로 권리금계약서,임대료계약서를 제출하여 그것을담보하여 융자금을받았다합니다 문제될것이없을까요?권리금이4억인데 세금을납부하게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되며 매수자에게는어느정도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매도자는 권리금의 40%가 기타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권리금이 4억이라면 4억*40%= 1.6억 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되며, 종합소득세 세율(6~38%)이 적용되서 종합소득세가 추가될것입니다.
     
    매수자는 권리금 전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5년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4억이라면, 매년8천만원씩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겠네요.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을 파악하게 되는 시점은, 매수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입니다.
    원천징수명세서 제출은 권리금지급일 다음 달 또는 다음 반기신고(상반기7.10일, 하반기1.10일 제출) 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은행대출관련 서류로 인해 권리금이 노출되어 고지된것은 본적이 없는거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과안‰榮鳴하여, 앞으로도 안될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 약국세무
    Q56세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소명
    A답변 완료
    2021-09-01
    Q56세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소명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증여보단   오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파트  매매시  받은돈을  오빠에게   주게되면  이것두  증여가되는지요 
     아니면  어느금액선에서  현금증여가가능한지요
    또한  오빠가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되는지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란, 명칭여하를 물분하고 대가없이 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면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도 중여재산입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5천이상이라면  신고대상이고, 얼마까지 안전하고, 얼마이상부터 소명되어야한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건, 부동산취득에 대한출처, 대출상환에 대한 자금출처 등등은 과거보다 소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가산세가 얼마안된다면 신고를 누락해도 될지 모르겟지만, 부동산자금같은 금액은 신고하는게 추후를 대비해서도 나을거같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약국세무
    Q어머니 아파트 증여
    A답변 완료
    2021-08-30
    Q어머니 아파트 증여

    ㅇ어머나  아파트가  8억정도 합니다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시가가 8억이라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7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증여세율 30%가 적용되고,
    증여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총 증여세납부세액은 1억6천만원가량 되겟네요..
     
    만약,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가 된다면, 그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야해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시가가 8억이라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7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증여세율 30%가 적용되고,
    증여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총 증여세납부세액은 1억6천만원가량 되겟네요..
     
    만약,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가 된다면, 그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야해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 약국세무
    Q간이과세자 임대업자의 상가 임대시
    A답변 완료
    2021-08-25
    Q간이과세자 임대업자의 상가 임대시

    소형상가를 구입하게 되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임대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임차인의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간이과세자임을 밝히고 부가세환급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임대료+부가세10% 가 아니라 임대료+부가세3%(간이과세자 임대업자가 내는 부가세 비율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에 해당하는 법적용어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개념이기때문입니다.
    부동산계약서는 대금지급액만 일치하면 되어, 임대료총액(공급대가)를 임대료로 적으셔도 되고, 말씀하신대로 부가세3%를 명시해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파트약사 고용에 관한 질문.
    A답변 완료
    2021-08-12
    Q파트약사 고용에 관한 질문.

    현재 풀 근무약사2명이 근무하는 약국인데요.
    최근 약국이 조금 한가해져서 파트약사로 1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오후근무를 2시-6시까지 하는 걸로
    파트약사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그럴 경우 약국장 (본인)1명 파트약사는 0.5명으로 근무인원을 등록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0.5명 등록시
     1주일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이여야 하는 기준이 있다던데 맞나요?
     
    하루에 오후 근무4시간씩 주5일이면 20시간인데
    이럴경우는 0.5명으로 근무약사 등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비상근은 수가에 0.5로 반영됩니다
    비상근은 주3일이상 20시간이상을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월60시간이상이 되기때문에, 4대보험도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추후에 심평원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권리금
    A답변 완료
    2021-08-09
    Q권리금

    약국 폐업후 일정시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권리금 미신고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해명자료를 냈는데
    제가 들어갈때보다 지불한금액보다 팔때 약간 권리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게 참작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낸 권리금은 신고를 안했으니 무시하고 받은 권리금을 온전히
    수입으로 잡아 미신고 가산세까지해서 나오게 되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안타깝게도 권리금 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가 나왔군요
    잘 아시다시피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약국을 개업하실때 지급하는 권리금은 매년 5년간 감가상각을 하여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세법 법적용어로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결산조정이라 함은, 소득세를 신고할때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했어야함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추후에 그 감가상각을 다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가상각은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경비금액을 한도내에서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추후에 임의대로 소득세를 다시 조정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결론적으론 불행하게도,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관계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던 권리금지급분을 지금와서 경정청구 할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된 권리금수입을 조속히 신고하는것이, 가산세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 약국세무
    Q대학병원 정규직 알바
    A답변 완료
    2021-08-06
    Q대학병원 정규직 알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A에서 정규직 교직원 신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주 3일 두어 시간 정도 다른 약국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면허 등록은 하지 않고 일용직 신고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지 않으니 괜찮을지요? 
     
    또 연말 정산 등에서는 B약국 근무 사실을 굳이 A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업장에서 각각 연말정산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직접 A,B것을 합산신고하면 두 사업장은 서로 근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이 과정은 제가 직접 해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세무를 맡겨야 할까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세무적으론 아무문제없고, 심평원에서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허등록문제는 심평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 연말정산기간동안 근무지 두곳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군데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사업장에선 알기 힘들겠죠.
    그리고 5월 소득세 기간동안 홈택스에서 두곳의 소득을 합산신고하시면 되고, 요즘은 홈택스가 워낙 잘되어있어서 어렵지 않게 합산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1-07-21
    Q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보통 일반약 매출이 증가하면 부가세가 적어지는지 많아 지는지 궁금합니다.
     
    ex) 1분기 카드매출이 총 100만원일때
    1. 처방조제 80만원 일반약 20만원
     
    2. 처방조제 50만원 일반약 50만원
     
    어떤 경우가 더 부가세가 많이 나오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조제매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국은  과세(일반약매출)+ 면세(전문약매출)이 합쳐진 겸영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전문약(조제)매출금액과는 상관없이 일반약매출이 많아 질수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커질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간단히 과세매출(일반약매출)- 과세매입(일반약매입+공통매입세액과세부분)되는데,
    공통매입.. 예를들어, 임대료처럼 과세,면세사업에 동시에 적용받는 매입같은경우는 총매출(면세매출+과세매출)에서 과세매출부분 비율로 안분해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약매출이 같더라도, 전문약매출이 많으면, 오히려 공통매입세액공제가 작아지기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커질수 있겠네요.. 
     
    실무적으로 보면, 공통매입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때문에,  "전문약매출은 부가가치세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 약국세무
    Q증여세 신고관련
    A답변 완료
    2021-07-06
    Q증여세 신고관련

    미성년 자녀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준 용돈을 모아서 주식계좌에 입금후(500만원정도) 주식구입 보유중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고나서 시가가 오르게 되면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기후 3개월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녀에게는 10년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이후 주식수익은 수증자(미성년자녀)의 .귀속이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수증자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