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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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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근로계약서 작성시 갑근세 납부 여부
    A답변 완료
    2024-06-17
    Q근로계약서 작성시 갑근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근무약사로 있다가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새로이 근무 할곳에서 4대 보험은 약국 부담하고 갑근세만 약사 본인이 납부하는 동시에 세후로 게산하여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도무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갑근세가 만만치 않을텐데요..그리고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흔히 하는 근로계약중에 세후 계약는 법적으로 없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실수령액을 계약된 금액을 맞춰서 지급한다는 것이겠죠..
     
    다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거나, 중도 퇴사를 하고, 근로소득세 환급되거나 납부가 나오면 애매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귀속되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세전계약을 한거라면 환급금액이나 추가납부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될것인데, 세후 계약으로 했다면 그 귀속이 애매해지기 때문이죠..
     
    세후계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중도퇴사나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액을 누구의 귀속으로 할건지 사전에 합의하시는게 나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공공심야약국 지원금
    A답변 완료
    2024-05-19
    Q공공심야약국 지원금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도 사업과 관련된 거라면 지원금도 수입으로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약국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개업 예정입니다. 권리금의 세무처리 문의합니다.
    A답변 완료
    2024-03-24
    Q약국 개업 예정입니다. 권리금의 세무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로 약국 개업 예정입니다.
     
    제가 약국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 리모델링을 한 곳인데, 이전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에게 권리금을 주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의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제가 이 금액을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챙기면 되고, 또 세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겠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권리금의 신고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신 약사님은 권리금의 8.8%(3천*8.8%=264만원)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264만원)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로써 인수하신약사님(권리금을 지급하신약사님)은 신고납부의무는 종결되고, 3천을 매년 5년간 매년600만원씩 경비처리할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당연히 권리금을 받으신분 소득입니다. 
    따라서,권리금을 받으신 약사님은 권리금의 40%만큼 기타소득이 발생하게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타소득과 합산한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친징수한 264만원은 기납부한 세금이니,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구요..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양도시 받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A답변 완료
    2024-02-27
    Q약국 양도시 받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내용이 빠졌네요 ^^

  • 약국세무
    Q증여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3-12-06
    Q증여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모두 올해 발생한 일입니다.  저의 미성년 자녀에게 제가 2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저의 동생이 저의 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 세무소에 신고하였습니다.  얼마전 저의 장모님이 저의 자녀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500만원 가량 매수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시 장모님께 돌려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해결책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에 증여받은 재산은 ​ 110년이네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타친족에겐 1천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증여한 2천만원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1천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받은 1천만원은 직계존속 공제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괴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반환하는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양도양수시 일반약 계산?
    A답변 완료
    2023-11-24
    Q약국양도양수시 일반약 계산?

    기존의 약국을 인수받는데 일반약재고가 100만원이라면
    90만원만 양도약사에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때에도 해당되는지요?
    10만원 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을 양수도 할때는, 사업의양도 로 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럴땐 부가가치세가 없기때문에,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차량증여시 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23-10-04
    Q차량증여시 세금계산서

    2018년 구입하여 경비처리한 차량(구입시2000만원)을 친척에게 증여하려하는데,
    저희 세무사무실에서는 무상증여의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현재차량가액(620만원)으로 발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금액없이 무상증여인데도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차량가액으로 발행하면 62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에따른 소득세(620*38%)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하는데  왜그런겁니까...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특수관계자(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종부세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23-08-08
    Q종부세에 관하여

    1주택 단독명의이고, 그 배우자가 상가를(80억 이하)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주택 공제 9억은 받을 수 있는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 약국세무와 관련된 이외 내용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문분야가 아닌 내용이라 함부러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약국세무
    Q부모님 봉양을 위한 1가구 2주택
    A답변 완료
    2023-07-23
    Q부모님 봉양을 위한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매입하여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있고 생애최초 내집마련이 되었는데요,
     
    작년 5월에 어머니를 현전세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였구요
    이사갈 집으로도 주소이전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오래 산 주택이고 고가의 주택은 아닙니다. 현재 비어 있음)이 따로 있지만
    실제로 수년 전부터 저와 같이 지내셨는데 그러다 몸을 다치셨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작년에 아예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요
     
    1.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시 1가구 2주택이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신고시 1가구 2주택이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입한 집으로 등기 이전 후 3년 안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3. 매입한 집의 수리비용이나 중개사 수수료 등이 다음에 매도 시 양도세 계산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4. 어머니 명의 주택의 수리비용이나 중개사 수수료 등도 매도 시 양도세 계산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세무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담은 전문상담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1.생에최초로 취득하게 되면, 200만원까지 감면이 있으나, 모든주택이 아닌 아파트가액과 소득이 기준금액 이내여야합니다.
    2.부모봉양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규정은 기존주택을 10년안에 팔면 비과세 요건이 맞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3.단순한 수리비용은 불가능하고, 부동산중개사수수료는 취득가액으로 합산되어, 양도소득세때 처리가능합니다
    4.매도시 중개사 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약국세무
    Q차량 매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부가세관련 질문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3-07-20
    Q차량 매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부가세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경비처리해오던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합이 11,000,000원에 
    중고차상회로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차량은 일반 5인승 승용차 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납부할때
     
    위의 1백만원 모두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과세/면세 혼재인 약국의 경우 과세(일반약) 3 : 면세(조제) 7 의 매출비욜인 경우
     
    비율에 따라 30만원을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님계서 답변해 주신후 질문 내용에 추가합니다.
     
    질문후 여기저기 알아보고 진행한 것은

    기존에 발행했던 100%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하여 위의 예로하면


    매도금액의 30%는 세금계산서로 70%는 계산서로 수정 발행했습니다.
     
    차량 매도할 약사님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좋을거 같아 내용 추가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차량매각대금은 전기 매출중 일반약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