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순물의 기습'...의약품 안전관리 패러다임 바꾸다[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1. 유럽의약품청(EMA)이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 제약사들에게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의 오염평가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내년 4월 26일까지로 '6개월'만 주어졌다. 점검 대상은 모든 의약품이다. 2.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지난 4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의 위해작용 보고를 근거로 불순물 위협을 자체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의약품의 불순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현재 14종에 그치는 불순물의 종류와 하루 섭취허용량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에 예상치 못한 불순물도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존에는 규격 기준에 제시된 유해물질을 관리하면 허가와 판매에 문제가 없었지만, 의약품 화학구조와 연관된 유해물질이라면 정부와 제약기업 모두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허가받은 의약품은 허가 이후에도 효능과 부작용 여부만 점검하면 판매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불순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했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에 예측하지 못한 불순물이 검출되면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벤조피렌부터 NDMA까지...예측하지 못한 불순물 의약품 시대 도래 지난해 7월 불거진 발사르탄 파동이 ‘불순물 관리 시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 불순물 의약품 파동은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175개 품목의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지난 9월말 항궤양제 라니티딘에도 불순물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초과 검출됐다는 이유로 유통 중인 라니티닌 함유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선언했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는 제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은 불순물이 아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성분의 규격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이어서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발사르탄의 NDMA 검출 소식 이후 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기준치를 설정했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NDMA 검출과 같은 불순물 파동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평가된다. 사실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한때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검출로 업계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당초 식약처는 벤조피렌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해외에서도 판매 중인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검출 여부는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5년 7월 감사원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조속히 벤조피렌 저감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벤조피렌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자 식약처는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 식약처는 쑥을 원료로 만든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제네릭 9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벤조피렌 검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줄인 제품만 출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 벤조피렌의 규격기준이 신설됐다. 당시 식약처는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이라는 계산식을 적용해 매일 해당 의약품을 평생 복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위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음’(1일 최대 복용량 기준 벤조피렌 노출안전역 10& 8310; 이상 확보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후 다른 천연물의약품에도 엄격한 벤조피렌 관리기준을 적용했다. NDMA, 의약품 불안정한 화학구조가 생성 원인 벤조피렌과 NDMA 사례를 뜯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모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각각의 발생 원인이다. 우선 벤조피렌은 원료의 문제였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300~600℃ 온도에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된다. 즉, 한약재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을음처럼 생성된 것이다. 오염된 원료생약으로부터 주성분을 추출했으니, 당연히 의약품에서도 벤조피렌이 검출될 수밖에 없었다. 발사르탄은 제조공정의 문제였다. 정확히는 발사르탄을 만들기 위한 ‘중간체’의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비페닐테트라졸’이라는 중간체를 고온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로 녹였는데, 이때 ‘디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떨어져 나와 ‘아질산염’과 반응한 끝에 NDMA가 생성됐다. 라니티딘은 분자구조 자체의 원인이 유력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안정한 분자구조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설명대로라면 ‘가만히 둬도’ NDMA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원인인 셈이다. 정리하면 원료에서도, 제조공정에서도, 분자구조 자체에서도 ‘의도치 않은’ 불순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어디서 불순물이 생길지 예측할 방법이 현재로선 알기 힘든 상황이다. NDMA는 과거에도 의약품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 몰랐던 유해물질을 인지하게 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벤조피렌은 제조공정만 잘 관리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지만 NDMA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존재를 알아낸 유해물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의약품 NDMA 위험성 징후 감지 라니티딘에서의 NDMA 검출 위험은 징후가 있었다. 가깝게는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된 ‘밸리슈어(Valisure)’가 있다. 미국의 온라인약국인 밸리슈어는 “자체 실험결과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제제에서 1정당 최대 327만ng(나노그램)의 NDM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밸리슈어 보고서에선 2016년 미국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건강한 성인 남녀 각 5명이 라니티딘을 섭취케 했더니, 소변의 NDMA 농도가 400배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2017년엔 미국의 물질분석업체 애질런트(Agilent)가 일반에서 버려지는 의약품·화학물질이 수질오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발표했다. 여기서도 라니티딘의 이름이 등장했다. NDMA 형성 비율이 60~90%에 달한다는 결론이었다. 라니티딘 분자 100개 중에 60~90개는 NDMA로 변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물자원순환연구센터 홍석원 박사팀은 작년 8월 '라니티딘이 염소화 과정에서 쉽게 NDMA를 형성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라니티딘이 NDMA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물질로 학계에선 이미 알려져 있다"며 "특히 라니티딘은 염소와의 반응에 취약한데, 인체에 들어가면 세포 속 염소이온과 반응해 NDMA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라니티딘 NDMA 연구는 인체내 생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됐다. 의약품 화학구조상 문제로 NDMA가 만들어지는 것은 최근에서야 규명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 비의도 불순물, 과연 NDMA가 끝일까 국내외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라니티딘이 아닌, 다른 물질들이다. 니자티딘 등 다른 물질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라니티딘 사태 이후 업계의 관심은 ‘과연 다른 의약품들은 안전한가’로 옮겨오고 있다. 다수 보고서에서 라니티딘뿐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재까지 확인된 물질만 ▲니자티딘(H2블로커 계열 위염치료제) ▲독시라민(항히스타민제) ▲클로르페닐아민(항히스타민제) ▲딜티아젬(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데스벤라팍신(항우울제) 등이다. 특히, 일부 니자티딘에선 NDMA가 공식 확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3일 “오하라(大原)약품공업이 니자티딘캡슐 75mg과 150mg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의 회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FDA는 4일 라니티딘의 NDMA 유해성 결과를 발표하면서 2개 업체의 니자티딘제제 4개 제조번호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니자티딘제제에서는 기준치 미만의 NDMA가 검출돼 자진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현재 니자티딘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NDMA 점검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당뇨병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피오글리타존’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약품청(EMA)은 4월 26일(현지시간)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인도의 헤테로랩스(HeteroLabs)가 제조한 피오글리타존에서 적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는 문제의 헤테로랩스를 원료제조소로 등록(DMF)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오글리타존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언제라도 ‘제3의 불순물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계에선 의도치 않은 불순물이 ‘과연 NDMA 뿐이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실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NDMA가 아닌 NDEA가 로사르탄·이베사르탄 등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진 바 있다. FDA·EMA는 제지앙화하이·헤테로랩스·헤리티지파마슈티컬스 등 중국·인도계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NMBA, DIPNA, EIPNA 등의 발생 가능성을 업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모두 ‘니트로사민’ 계열이다. 니트로사민 계열이 아닌 불순물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이론적으론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라니티딘을 제외한 다른 의약품에서도 NDMA·NDEA를 비롯한 다양한 불순물이 언제든 검출될 수 있다"면서 "당장 내일 ‘비의도 불순물 사태’가 재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2019-11-11 06:30:59천승현·김진구 -
얼마나 위험한가...불순물 의약품이 남긴 논란[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불과 1년 만에 불순물 사태가 재현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단순 1회성 사건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던져졌다. 의약품 안전관리의 새로운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발사르탄 사태라는 선행사례가 있었지만, 정부를 향한 업계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과연 정부의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신뢰할 수 없다는 기류가 크다. NDMA의 인체유해성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검사법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데서 성급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 대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고, 불순물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오롯이 업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FDA "불순물 라니티딘 훈제고기 수준...인체 유해성 미미" 'NDMA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다. 발사르탄도 라니티딘도, 불순물 검출과 판매중단·회수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됐다. 그러나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 FDA는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의 유해성은 구운 고기나 훈제 고기를 먹었을 때 노출되는 수준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조만간 식약처의 인체유해성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미국 FDA의 발표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란 예상이다. 지난 발사르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을 실제 복용한 환자의 복용량·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최초 발표 때 '10만명 중 8.5명' 수준이었던 추가 발암가능성이 최종 발표 땐 '10만명 중 약 0.5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은 10만명 중 1명 이하다. 결국 발사르탄 판매중지의 강력한 근거가 됐던 발암가능성은, 뚜껑을 열고 보니 '기준 미만'이었던 셈이다. FDA 역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함유 ARB를 복용한 환자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지난해 발표된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최근 발표했다. 당초 FDA는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 당시 “NDMA가 함유된 발사르탄 최고용량(320mg)을 4년간 복용할 경우 8000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FDA는 ARB 계열 모든 약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예상한 유해성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의 자넷 우드콕 박사는 "지난해 발표는 최초 회수된 제조단위(batch)를 기준으로 NDMA 함유 발사르탄 320mg을 4년간 매일 복용했다고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로는 NDMA 함유 ARB를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의 불순물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두 기관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계산했지만, 실제 드러난 유해성은 이보다 크게 낮았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한 규제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곤 하지만, 업계는 "맥이 풀린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불순물 유해성 평가 적정성 논란...'최대용량으로 평생 복용' 비현실적 비판 이와 함께 '최대 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했을 경우'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판매중단 조치를 발표하며 NDMA의 잠정기준치를 함께 제시했다. '하루 96ng(나노그램) 이하'다.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을 최대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했을 때 10만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해보니, NDMA의 경우 하루 96ng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설명한다. 하루 96ng이란 기준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이를 농도 단위로 환산하면 발사르탄은 0.3ppm, 라니티딘은 0.16ppm이 된다. 이런 차이는 '최대용량의 차이' 때문이다. 발사르탄은 허가된 최대용량이 320mg인 반면, 라니티딘은 600mg으로 약 2배 많다. 즉, 라니티딘의 최대용량이 2배 많기 때문에 평생 복용할 수 있는 양도 2배로 많고, 이를 반영한 잠정기준치는 1/2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두 약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염·위궤양 치료제인 라니티딘을 '최대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발사르탄이야 만성질환 치료제로 평생 복용이 가능하지만, 라니티딘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복용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서울의 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보통 라니티딘 제제는 길어도 일주일치를 처방한다"며 "아무리 심해도 한 달 이상 처방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시험법마다 다른 불순물 검출량...시험법 신뢰성 의구심 논란은 또 있다. 시험법이다. 제품마다 시험법이 다른데다, 같은 시험법으로 같은 제품을 검사해도 검출되는 NDMA의 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발사르탄은 GC-MS가 권장됐다. 기체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이다. 그러나 라니티딘의 경우 액체를 이용한 LC-MS/MS가 국내에선 공식 권장되고 있다. 같은 라니티딘 제제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는 매우 크다. 앞서 미국 민간연구소 밸리슈어(Valisure)는 "GC로 검사한 결과, 1정당 최대 327만ng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허용기준치의 최대 2만6000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LC를 이용한 조사에선 최대 53.5ppm이 검출됐다. 하루 허용기준치의 334배로 GC방식 시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GC냐 LC냐의 논란은 '라니티딘의 경우 LC가 낫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고 있다. 식약처는 물론 FDA와 EMA도 LC를 기반으로 한 검사법을 공식 권장한다. GC의 경우 고온가열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같은 LC로 검사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의 자체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례로, 인도 닥터레디(Dr. Reddy)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불검출부터 27.4ppm까지로 검출량의 편차가 컸다. 완제의약품도 다르지 않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같은 제조번호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생산된 지 오래된 제품일수록, 냉장보관이 아닌 상온보관한 제품일수록 검출량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경향과 추측일 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가 권장한 검사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볼멘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검사법이 달랐다"며 "업체 입장에선 어떤 기준에 맞춰 대비해야할지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제품을 검사했다면 상식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라니티딘은 동일한 원료에서도 검출량이 달랐다. 식약처 검사방법이 신뢰도가 확보됐는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2019-11-11 06:30:50천승현·김진구
-
'불순물 약' 손실 일파만파...모두 제약사 책임일까[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인데다 규정에도 제시되지 않아 적잖은 혼선을 야기했다. 국가마다 불순물 의약품 조치 상이...제약사들 "국내 조치 가혹" 불만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마다 상이한 후속조치다. 제약업계는 유독 국내의 조치가 가혹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품목 전체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미국과 조치 강도가 유사했다. 불순물 라니티딘도 국내에서의 조치가 가장 강도가 셌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6일 유통 중인 라니티닌 함유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선언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수를 진행했다. FDA는 최근 NDMA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라니티딘제제에 대해 자진회수를 권고했는데 ▲사노피 ▲카디널헬스 ▲노비티움 ▲닥터레디 ▲산도스 ▲오로빈도 ▲실락스 ▲암닐 등의 라니티딘제제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자진회수가 이뤄졌다. 모든 라니티딘제제의 판매를 금지시킨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느슨한 조치다. 유독 국내에서 강력한 조치로 제약사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원성을 토로하는 배경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69곳의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 원외 처방규모는 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1055억원에서 81.6% 감소했다. 처방감소 규모는 862억원에 달했다.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발사르탄 원료 사용 사실이 확인된 이후 판매중단 처분을 받으면서 매출 직격탄을 맞았다. 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에 따른 처방금액 변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8월 이전과 이후 1년 동안의 원외처방실적을 비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과 8월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제약사들은 통상 3~6개월 판매 분량을 재고로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개월 발사르탄 재고량은 약 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제약사들이 불순물 발사르탄 판매중지로 최대 1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전무한 조치에 라니티딘 손실액, '발사르탄 +α' 유력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라니티딘의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니티딘 시장 규모는 ‘알비스’가 주도했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복합제 알비스는 산 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억제하는 `비스무스`, 점막보호작용을 하는 `수크랄페이트` 등 3가지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라니티딘·비스무스·수크랄페이트 3제 복합제 시장 규모는 1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라니티딘 단일제 시장 규모는 487억원에 이른다. 이번 라니티딘제제 전제품 판매중지는 사실상 시장 퇴출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더욱 크다.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이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의 경우 식약처는 연속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 NDMA가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검토받은 공문을 갖춰야만 완제의약품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라니티딘의 판매재개 절차는 더욱 까다롭다. 이미 국내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약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적합 원료의약품을 찾거나 자체적으로 원료의약품 제제를 개발해야 한다. 제약사들이 자체 기술로 라니티딘 성분이 가진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자체의 불안정성을 문제삼고 있어 기술력만으로 적합 원료의약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라니티딘제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대체로 판매재개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의사와 약사단제들은 라니티딘제제의 처방과 판매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라니티딘제제의 판매중지는 고스란히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연간 라니티딘제제로 100억원 매출을 올렸다면 10년간 10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불순물 의약품 누구 책임일까...끝나지 않은 공방 불순물 의약품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됐지만 책임 공방은 진행형이다. 현재까지 의약품 판매중지와 회수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조업체가 부담한 상태다. 여기에 제반조치에 투입된 비용도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10만9967명의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의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근거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시했다.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반발한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당시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발사르탄 파동 이후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발사르탄 원료의 NDMA의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구상금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대부분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전 준비에 나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납부기한 동안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23.2%인 16개사만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납부금액은 전체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1곳당 평균 625만원의 구상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됐다. 상대적으로 구상금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납부를 결정한 셈이다. 반대로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제약사 34곳이 공동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약사와 법무법인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제약업계에서는 만약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기류도 확산하는 분위기다.2019-11-11 06:30:45천승현·김진구
-
과학기술이 찾아낸 불순물...전 세계 규제당국 '초비상'[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불순물 파동은 전 세계 규제당국에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영역의 유해물질을 발견했고, 보다 정교한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이 숙제로 주어졌다. '모든 의약품에서 불순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는 같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당국마다 온도 차가 있다. EMA, 3단계 종합대책 발표 "6개월 내 위험평가 보고하라"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 이후 불순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3단계로 구성됐다. 모든 의약품에서 NDMA를 비롯한 'N-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1단계에선 각 제약사에 'N-니트로사민의 형성·오염 위험이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수행결과는 2020년 4월 26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위험평가 범위에 대해선 "제네릭과 일반약을 포함해 모든 승인된 의약품"으로 설명했다. 사실상 모든 제품이 대상인 셈이다. 다만, 제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두라고 했다. 일일최대복용량, 치료기간, 적응증, 환자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약'부터 조속히 위험평가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2단계에선 'N-니트로사민의 형성·오염이 식별된 제품에 추가테스트를 수행하고, 가능한 빨리 니트로사민의 존재를 확인하라'고 했다. 불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밀시험을 통해 재확인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조치로는 '확립된 규제절차를 사용해 검토 결과를 제조공정 변경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3년 뒤인 '2022년 9월까지'로 마감시한을 못 박았다. 그 이후로는 "각 업체는 3년 내에 모든 단계를 완료한 뒤, 고위험 제품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라"라고 지시했다. FDA "시판 후 감시·위험평가 프로그램 강력 적용" 미국은 어떨까.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향후 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만큼은 확실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라니티딘 NDMA의 인체 유해성 발표를 하면서, 향후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자넷 우드콕 약물평가연구센터 박사는 "다른 의약품의 불순물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제품 개발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을 식별하기 위해 '시판 후 감시·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강력히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판 후 감시·위험평가 프로그램이란, 환자와 제약사가 주도적으로 의약품 위해사건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FDA가 불순물 위험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환자·보호자 등은 'MedWatch'라는 시스템을 통해 FDA FAERS(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에 매년 200만건 이상의 의약품 유해사건을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각 제약사도 유해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유해사건들을 종합·분석해 분순물 위협을 평가·관리하겠다는 것이 FDA의 의도다. ICH, 내년 6월까지 '불순물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키로 FDA와 EMA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관이 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다. ICH 역시 연이은 NDMA 검출 사태를 계기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의약품 불순물 관련 가이드라인은 'M7' 항목에 정리돼 있다. 2017년 최종 업데이트가 된 가이드라인에서는 14종의 불순물과 하루 섭취허용량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불순물 14종은 그 종류가 너무 적다는 것이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NDMA도 14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불순물이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불순물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M7 항목을 전면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장 최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어떤 불순물을 추가할지, 해당 불순물의 적절한 기준치는 얼마나 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종 개정판은 내년 6월까지 마련키로 계획했다. 새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선 NDMA를 비롯한 여러 불순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잠정' 상태인 NDMA의 기준치도 명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식약처 "예상못한 불순물, 업체가 스스로 검증하라" 그렇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떤 입장일까. 역시나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을 검사·관리한다'는 방침은 FDA·EMA와 다르지 않다. 다만 업체의 '자체점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FDA보다는 EMA 쪽에 가깝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했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제약사들은 내년 9월부터 제약사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순도시험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연물질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의약품의 핵심 물질 이외의 불순물을 최소화하도록 자체적으로 순도 검정을 면밀히 하라는 의미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은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라는 뜻은 특정 의약품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10만명당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식약처는 ICH M7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이며 이를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 이후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NDMA 검출로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라면서 "식약처도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불순물의 정의부터 먼저 내려달라" 제약업계의 진단은 식약처와 약간의 거리가 있다. 우선 불순물의 예측 가능성이다. 어떤 불순물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미리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제약사의 품질담당 실무자는 "매번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을 수습할 것이냐"라며 "적어도 정부가 나서서 기준만이라도 마련해줬으면 한다.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업체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가 정한 '업체 자체검사' 원칙에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발암확률 10만 분의 1 이하'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업체가 우려 품목을 추린다고 해도, 문제의 불순물을 분석하고 확인할 시험법·장비·인력이 없다는 반발이다. 실제 지금까지 확인된 검사결과는 식약처와 FDA, EMA가 서로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가 자체 검사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한들, 식약처가 믿어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제약업계는 '불순물의 정의'부터 정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제약사 품질부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이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이 불순물인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의부터 새로 내려야 한다. 어떤 불순물이 해롭고 해롭지 않은지, 해롭다면 얼마나 포함돼 있어야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당국에서 인체에 유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불순물의 목록화가 선행되고 각 불순물 별로 객관적인 유해성평가 결과에 근거한 관리 기준이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약업체도 기준이 마련돼야 거기에 맞춰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방법을 보완·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순물 검출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주장도 제3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막기 위해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불순물 관련 기준과 시험법을 재정립하고, 사태 발생 시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인구 의약품품질연구재단 회장(전 동덕약대 교수)은 "예를 들어 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 유해관리 부서가 있으니, 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순물 발생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태가 터졌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논란이 되는 정부와 제약사간 책임분배도 이 컨트롤타워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허가·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약품 유효기간 갱신이 3~4년마다 돌아온다"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업체에 불순물 검사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옥 국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불순물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모든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지만 화학구조를 들여다보면 예상 가능한 불순물을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선진 규제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불순물 유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2019-11-11 06:30:30천승현·김진구 -
"약국 권리금 지켜라"…임대인 방해행위 입증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경기 A약사가 지난해 약국을 개설하며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권리금 회수 안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다. 그렇다면 정말 A약사는 약국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 약국개설 부동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일부 임대차 계약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이 관행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약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 '권리금을 포기한다' 등이 내용이 적혀있어도 이는 무효가 된다. 지난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대형약국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작년 10월부터는 전통시장 약국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약국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 현재 약국 권리금은 입지 경쟁 과열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및 종료시 권리금 보호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권리금이기도 하다. 내 약국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과정과 계약종료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 대비도 필수적이다. 임차 약사로서 자신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 권리금 분쟁 임대인 '방해행위'가 쟁점...3개월치 월세 밀리면 거절 '정당'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에는 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4가지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다. 임차 약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이때 임대인이 위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임차인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달리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권리금의 액수가 큰 경우 임대인이 비영리목적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선 현재 대법원 판결 없이 하급심 판례만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연체했을 때를 의미한다. 3회를 연체했지만 금액은 280만원이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에 우호적..."임대차기간 지나도 권리금 보호" 올해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와, 임차 약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5월에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동안 법으로 보호하는 임대차 갱신요구기간인 5년(개정 전)이 경과한 뒤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 패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뒤집고,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7다225312). 또한 7월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필요하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018다284226) 임대료 인상폭 놓고 잦은 분쟁...손해배상청구 시 권리금 회수액 40~80%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얼마까지 인상하는 것이 '방해행위'에 해당될까. 이는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역시 '현저히 고액'이라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결국 재판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만한 요인,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 인근 다른 상가들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각각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임대료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의 인상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증금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임대료 53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한 사건에 대해 임차인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만약 법적다툼으로 간다면 임차인은 직접 임대인이 주장하는 인상폭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결국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소송에서 법원이 의뢰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권리금을 감정받게 될 경우, 주장했던 권리금에서 낮게는 40%, 높게는 80%까지 회수받게 된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 권리금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지만, 감정에서 약국의 특별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 낮게는 40%까지, 높게는 70~80%까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2019-10-29 23:32:04정흥준 -
내 약국 계약 안전할까…달라진 임대차법 활용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국의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범위에 차이를 둔다. 환산보증금은 약국 임대료의 100배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차 약사는 개설 약국의 임대료와 보증금,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약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의 약국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해당 약국의 환산보증금은 7억원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의 범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은 지난 3월까지는 6억 1000만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9억원으로 높아져 포함되는 약국의 수가 늘어났다. 이외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외 지역도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은 재계약시 최대 5%인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다.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현저히 고액이 아닌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약국 개설 컨설턴트 A씨는 "현재 약국을 알아보는 약사라면 계약하려는 조건이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는 100만원이 오르면 1억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조제료 4000만원을 넘기는 약국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또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부가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확대...환산보증금 초과 시 묵시적갱신 '주의' 지난해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 시점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2018년 10월 16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약국이라면 갱신을 통해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3년 계약을 한 약국의 경우 올해 2년의 갱신요구권이 남았지만,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약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약사가 갱신요구를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돼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때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엔 갱신요구 시기를 놓친다면 계약해지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긴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규정에 따른 갱신이다. 차이점은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이라면 갱신요구기간을 지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료 인상 9%에서 5%로...환산보증금 초과 약국 제외 약국 임대료 상승은 환산보증금 이내에선 5%로 제한한다. 지난 2018년 1월 법이 개정되며 기존 9%에서 5%로 제한이 강화됐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은 5%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물론 이때에도 임대인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기서 문제는 ‘현저히 고액’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금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지만,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령 임대료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이전 임대료의 50%가 증가한 셈이지만 금액은 50만원으로 인상폭이 현저히 높은 금액인지는 따져야 하는 것이다. 갈등은 주로 계약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 발생한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신규 임차인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될 경우, 임차 약사는 이를 ‘방해행위’로 여겨 법적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임대료 상승에서 현저히 고액이라는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조항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누가봐도 급격한 증가폭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마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약사가 신규 임차인을 찾을 때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하고, 장래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약국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를 모를 경우 20~3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2019-10-29 10:47:20정흥준 -
3천억대 대형품목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검증 향방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약효가 있다"고 말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관련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건약은 이 처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고도 그 효능을 믿었다면 무식함을 의미하고, 아직 보지도 않았다면 무능함을 의미한다"며 "그 무엇이라 해도 식약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처장은 어떤 근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과를 인정한다고 한 걸까? 당시 국감 질의응답을 보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문제제기가 있던 약인데, 식약처는 기계적으로 이 제제에 대해 허가(갱신)을 내줬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선진 8개국 허가사례 규정에 부합해 갱신했다. 약효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허가현황을 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2005년을 시작으로 261건의 허가품목이 있다. 맹 의원이 허가를 내줬다고 한 대목은 작년 9월 진행된 '품목갱신'을 두고 한 말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조약으로 있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초기 허가품목들은 지난 9월 갱신 심사를 통과해 2023년 9월까지 유효기간을 인정받았다. "약효가 있다"는 이 처장의 단정적 표현은 이 갱신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다. 갱신 역시 식약처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우선 검토사항으로 선진 8개국 의약품집의 최신 수재 현황을 점검한다. 선진 8개국 의약품집에 수재돼 있는 약물이라면 일단 안전성·유효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도 선진 8개국 중 한 국가 의약품집에 수록돼 있어 무난하게 갱신을 받을 수 있었다. 선진 8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일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전문의약품으로 등재돼 있다. 이탈리아 제약사인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약이기 때문이다. 2010년 문헌재평가 통과도 이탈리아 의약품집 수재가 결정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들도 선진 8개국 의약품집 등재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식약처는 이미 작년 9월 갱신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재평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인 급여 재평가에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론에 떠밀려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만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효과(적응증) 범위에서 급여 재평가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치매환자에만 쓸지 여부는 의료계도 '분분'…필요성엔 공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이다. 이 가운데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해서는 대한신경과학회가 심평원 문의에 급여 근거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적응증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도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축소를 위한 급여 재평가가 진행된다면 두 적응증의 급여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첫번째 적응증만 남게 된다. 첫번째 적응증의 내용은 인지장애 또는 치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재평가의 관건은 이 첫번째 적응증에서 치매환자에만 사용토록 하는 게 적정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도 분분하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적응증이 복잡해 보이지만, 치매환자에 쓰이냐 안 쓰이냐로 구분될 수 있다"며 "이 제제가 건보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래도 근거가 있는 쪽인 치매환자에만 사용토록 하는게 합리적인 방법 같다"고 말했다. 치매환자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종근당이 지난 5월 공개한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가 많이 인용된다. 지난 2012년부터 이탈리아 카멜리노대학 아멘타(Amenta)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 치료제인 '도네페질'과 '콜린알포세레이트' 병용 투여 시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한 3년 중간결과에 따르면 두 약물을 병용투여한 환자들은 인지기능 평가지수인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점수가 기준치 대비 2점 감소했으며,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은 5점 감소했다. 알츠하이머병의 악화를 의미하는 ADAS-cog 점수는 단독투여군이 15점 이상 상승했지만 병용투여군은 5점 상승에 그쳐 두 가지 평가지수에서 모두 단독투여군 대비 병용투여군의 인지기능이 더 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도구사용능력(BADL, IADL) 역시 병용투여군이 단독투여군 대비 증상 악화 지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환자의 신경정신학적 증상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NPI-F와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NPI-D 측정값도 병용투여 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중간연구 결과에 대해 효능을 단정하기에는 피험자수(총 62명)가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연구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사례여서 임상현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아멘타 교수는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해 증상악화를 지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초기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단계 환자의 치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스코말바 중간 연구결과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보조약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에 인지기능검사(MMSE)를 추가해 치매 환자에 도네페질 제제와 병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도네페질 등 몇 가지 안 된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효능논란은 있지만, 그동안 경험을 통해 초기 치매환자에 사용된만큼 치매 치료옵션으로 남는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오는 12월 7일 심포지엄을 통해 사용기준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을 주최한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신경과 김도영 교수는 "이번 토론은 비단 콜린아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신경보호에 알려진 약제들이 퇴행성신경질환 환자나 우려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게 적정한지 찬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며 "정책반영을 위한 토론이기보다는 전문성없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으니, 적절한 의학근거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제약 "치매뿐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에도 효과"…전문약 지위 국가 많아 제약업계는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 인지기능 장애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개발사가 만든 임상근거와 여러 문헌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도 인지기능 장애는 의료진이 환자 설문을 통해 결정되는데, 치매와는 달리 질환 판정이 주관적이고, 신경과 아닌 타 과에서도 사용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에 인지기능장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처방할 때는 전문의들만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치매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둔다"면서 "치매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경도 인지기능장애나 초기 치매환자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처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이 약이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사실만 부각되는 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원개발사인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적응증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조만간 임상근거와 문헌, 사용국가 등을 정리해 심평원 쪽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현행유지가 최선의 방법이나 사용량 감소가 불가피해진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베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하자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 청구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만큼 사용량 감소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최고의 방안이 나온다해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라고 전했다.2019-10-24 06:20:02이탁순 -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왜 뜨거운 감자 됐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향한 임상적 효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지적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즉각 시행에 불을 당겼다. 특히 국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를 넘어 허가 적응증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 까지 제기하며 국민 의약품 안전과 건보재정 보호를 위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콜린알포세레이트로 매해 수 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일부 제약사는 사실상 일부 적응증 급여 불인정(축소)나 적응증 일체에 대한 급여 퇴출, 허가 삭제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제약산업 현금창출원(캐시카우)으로서 자리매김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시장 축소·퇴출과 직결된 급여재평가를 놓고 일단 재평가 방향성 설정 등 심사 밑준비에 착수했다. 22일 데일리팜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논란이 불거진 배경과 정부 동향을 조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생산 현황을 살피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국내 제약사 127개가 총 238개 품목을 만들고 있다. 해당 제제 건강보험 청구 현황은 2011년 부터 지난해까지 청구 누적 건수가 3000만건, 청구 금액은 1조원을 초과한다. 청구건수는 2011년부터 매해 전년비 20%를 상회하는 수치로 수직상승세다. 해외 현황을 살피면, 15개 국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를 내주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국내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집중력 감소) ▲감정·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세가지다. 문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과(적응증) 인정폭이 나라마다 다르고, 효과별 보험급여 인정폭 역시 상이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기식을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한 회사에 제제를 가했다. 국회와 일부 약사단체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인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어떻게 해외에서 건기식 수준의 성분을 우리나라에서만 객관적인 근거없이 치매치료제, 뇌영양제 등 적응증을 인정, 보험급여마저 지출하는 특혜를 줄 수 있느냐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치매 치료 간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고, 다량 처방돼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실태를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몇 년 새 반복됐다. 실제 지난 2017년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비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심평원 역시 해당 성분의 외국 허가 현황과 임상적 유용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 낭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급여 재평가로 인한 급여범위 축소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국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재차 지적을 반복한 셈이다. 국회는 정부가 이미 대한신경과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일부 적응증이 전혀 근거없어 허가 삭제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약품 안전을 방기하고 건보재정 낭비를 촉진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신경과학회가 지난 5월 허가 삭제 자문 결과를 심평원에 전달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가 허가·급여축소 느림보 행정으로 일관중"이라며 "급여를 즉각 중단하고 적응증 취소 역시 재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약은 앞서 지난 8월 27일자로 복지부와 심평원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방치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직무 유기를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게 건보재정 누수 원인이라고 했다. 3개 적응증 중 특히 감정·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특정 질환에 의한 증세가 아닌, 대다수 노약자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란 논리다. 나아가 건약은 심평원이 논란 적응증에 급여를 인정한 근거 자료가 찾아볼 수 없거나 과학성이 부족해 문제라고 했다. 건약 관계자는 "사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국내 임상재평가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임상재평가는 허가 적응증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보다는 급여 타당성 논의 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며 "적응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므로, 심평원이 즉각 급여 효용성 재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행동변화나 노인성가성질환은 퇴행성 뇌질환과는 전혀 관련없는 적응증으로, 약제가 무작위로 처방·청구되는 근거"라며 "해외사례와 약효 경제성 평가에 착수해 불필요한 급여인정폭을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도 임상재평가, 급여재평가 밑준비에 나선 분위기다. 복지부는 11월까지 재평가 명단을 설정하고 내년 6월 재평가 작업을 끝내겠다는 큰 틀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수면위로 당장 문제된 이슈가 급여재평가인 만큼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보유한 적응증 세 가지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방향을 설정하고, 심평원이 평가 실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지난 5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제1차 종합계획에 급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해 모든 급여약의 국내외 허가 현황, 급여 현황, 문헌 검토, 관련 제약사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가격이나 급여범위 조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재평가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 해당 제제의 급여를 근거없이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없다"며 "일부 제약사들이 재평가 관련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증 가능한 급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합리적인 급여범위가 책정될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환자보다는 예방용으로 다수 쓰이고 있다. 아직 국감이 종료되지 않아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일단 복지부가 급여재평가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라 방향이 확정되면 심평원이 재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 평가가 아닌 급여 경제성 평가로, 의약품 사후 평가인 셈"이라며 "해당 제제 관련 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과 10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식약처에 허가사항 변경 필요성을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개진했다. 관련 학회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의견과 복지부, 식약처 계획, 외국 보험급여 여부와 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해 빠른 시일 내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보험약제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 범위 내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참고해 설정한다"고 했다.2019-10-23 06:20:02이정환 -
30대 최대주주 속속 등장…중소형제약 가족승계 속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류기성 경동제약 부회장의 회사 지분율은 지난달 18일 단숨에 6.78%에서 13.94%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아버지 류덕희 회장(81)의 190만주 증여 때문이다. 류 부회장은 37세 나이에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일성신약은 올초 파격 인사를 단행한다.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 차남 윤종욱씨를 회사 대표 자리에 앉혔다. 입사 4년만에 초고속 승진이다. 윤석근 부회장(63)은 두 아들 중 차남을 선택했다. 윤종욱 대표는 1986년생, 만 33세다. 중소형제약사 가업승계가 한창이다. 창업주 2, 3세들은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등기임원 등 주요 보직 초고속 승진은 물론 사실상 회사 주인이자 최고 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도 오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버지 지분 넘어선 자녀들 '후계자' 시대 개막 데일리팜이 주요 중소형제약사 20곳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지분을 넘어선 후계자(대부분 장남)는 안국약품, 삼일제약, 경동제약, 하나제약, 이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아제약, 고려제약 등 8곳이다 허승범 삼일제약 대표이사 부회장(39)은 지난해 7월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회사가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상증자에서 아버지 허강 회장(63)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주를 취득한 허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받았다. 현재 삼일제약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허 부회장(11.29%), 허 회장(9.95%)이다. 안국약품은 증여를 활용해 아들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줬다. 특이점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부인 등에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최대주주 변경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안국약품은 2016년 12월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어준선 회장(82)이 보유 지분 중 일부를 부인과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서 2대주주였던 장남 어진 부회장(55)이 최대주주로 올랐다. 지분율은 어진 부회장 22.68%, 어준선 회장 20.53%다. 동구바이오제약, 삼아제약, 고려제약, 하나제약, 이연제약 등은 오래전부터 후계자가 최대주주로 등극한 상태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53), 허준 삼아제약 대표이사(48),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 사장(53), 조동훈 하나제약 부사장(39),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이사 사장(45) 등이다. 유유제약도 조만간 최대주주가 후계자 유원상 부사장(45)으로 바뀔 예정이다. 유유제약 최대주주 유승필 대표이사 회장(73, 12.56%)과 2대주주 유 부사장(11.32%) 지분율 차이는 1.24%에 불과하다. 유유제약은 지난해 6월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사채 가운데 절반은 올해 6월부터 매도청구권(콜옵션)이 주어진다. 유유제약이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줄 수 있는데 유 부사장이 콜옵션을 취득하면 추가적인 지분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외도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81, 9.61%)와 장남 김상훈 사장(51, 7.47%) 등도 최대주주 변경이 예고된다. '초고속 승진' 최대주주 등극 앞둔 밑그림 최대주주 등극이 경영승계 마지막 퍼즐로 본다면 초고속 승진과 사내이사 선임은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신일제약은 올초 오너 2세 체제에 돌입했다. 창업주 홍성소 회장(81) 딸 홍재현 부사장(48)이 대표이사 신규선임됐다. 2010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가동한 신일제약은 8년 만에 오너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홍성소 회장 2세 중 아들은 없어 홍재현 부사장이 후계자로 꼽힌다. 홍재현 부사장은 회사 지분율은 9.5% 늘린 상태다. 아버지(17.3%)와는 7.8% 차이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43)도 후계자 절차를 받고 있다. 2017년 11월 신규사업 및 연구개발(R&D) 부문 총괄 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회사 지분율을 6.41% 늘렸다. 단 올해 4월 18일 보유 주식 34% 정도를 장내매도해 지분율은 4.22%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제약품은 오너 3세 남태훈 사장(40) 체제로 접어든 상태다. 2013년 국제약품 판매총괄 부사장을 역임하고 2017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최대주주 등극 코앞에 있는 유원상 유유제약 부사장도 올 3월과 4월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며 경영 등 사내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이사(이사회 일원)를 뜻한다. 사내이사 신규 선임은 등기임원 반열에 오른다는 뜻이다.2019-10-15 06:30:00이석준 -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허위·과대광고 양산 '부채질'[데일리팜 = 정혜진기자] 10개 가구 중 7개 가구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시대다. 노인과 청장년층을 넘어 어린이가 건기식을 복용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확대일로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2017년 처음으로 4조원 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말 그대로 '무섭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지만 업계는 아직도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에 있어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팽창하는 시장에 비례해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규제를 비웃듯 만병통치약처럼 제품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의 시선도 우려가 가득하다. ◆"건기식은 '건강 산업'"…규제 완화 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조2500여억원으로, 이는 2016년 3조5000억원과 비교해 2년 만에 약 20%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식약처에 건의한 규제 완화 사항 가운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내용들이 대거 수용되면서 식품업계는 물론 약사사회도 술렁거리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규제 개선', '일반의약품의 건강기능식품원료 인정신청 허용' 등 20가지 요구 사항 중 16가지가 수용되거나 대안이 수용된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일반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중 일부를 건강기능식품에 함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함유된 원료라도 국내외에서 식품으로 섭취되고 있고 안전성·기능성 근거가 있는 물질 중 합성물질이 아닌 동·식물에서 추출한 형태라면 건기식으로 인정 검토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장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건강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광고 시장이 더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약사사회, '규제완화' 철회 목소리..."득보다 실이 많다"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약사사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국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만큼, 규제완화가 약국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국민의 오남용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규제완화가 광고시장을 혼탁하게 할 거라는 우려는 약사사회에서 먼저 감지된다. 대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TF를 구성, 정책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약사회도 규제완화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잘못된 광고 범람으로 이어질 거란 의견은 기우"라며 "광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 건기식 광고는 식약처에서 인정 받은 약리적 효능만을 표시할 수 있고, 표시기재에서도 엄격한 틀이 정해져 있다. 협회에서 광고심의로 관리하고 식약처와 지자체도 수시로 점검, 적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 입장에도 불구하고 약국 현장에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다르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소분판매를 허용하면 건기식 광고에서 '맞춤형', '건강 증진' 등의 문구를 사용하게 될텐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지금보다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추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산업 전체의 규제완화는 결국 허위·과장 광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SNS 등에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모호한 광고가 아무런 규제 없이 난무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 제품이 건기식인지, 의약품인지에 큰 관심 없이 효능, 효과를 보고 구입해 복용한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제품이 더 다양한 광고를 시도할 여지를 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건수의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증가, 감소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마다 단속 횟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단속 대상과 적발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단속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약사는 건강 관련 모든 걸 상담해야...건기식도 관심을" 산업의 규제 완화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광고시장 혼탁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점차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에 더해 이제는 개인 SNS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심심치 않게 판매한다. 이들은 허가받은 판매처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심의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바이럴마케터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 소비재처럼 비교, 사용 후기, '효능·효과'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의약품이라면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지만, 건기식은 당장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각심도 없다. 잘못된 정보에 호도돼 부적절한 제품을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금씩 산업 규제를 풀고 있으며 업계는 더 많은 규제완화를 원하는 상황.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식약처가 용역을 발주한 '맞춤형 영양·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는 이와 관련된 문항도 포함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을 위한 연구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력(단체)'를 묻는 질문에 ▲영양, 보건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단체) ▲의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교욱을 이수한 인력(단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가 입법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상담, 판매할 주체에 생산·판매 업체가 포함돼 소비자의 건강 상담까지 맡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약국업체 관계자는 약사회와 약국의 관심과 계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는 약의 전문가가 분명하다 여기에 멈춰선 안된다. 주민 건강 관리자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잘 알고 판매해야 하며, 이 중 건기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더 많은 건기식을 섭취하고 시장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약사는 '약 만 다루겠다'고 버티면 시대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약국과 약사가 변해야 한다. 건기식 상담에 적극 나서고 관리해야 약사 직능이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8-27 06:00:39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2에스티팜, 올리고 핵산 897억 수주…단일 계약 최대
- 3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4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건보공단, 아르메니아와 보험제도 운영 경험 교류
- 7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추진"
- 9[기자의 눈] 복지부-제약,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는
- 10뷰웍스, 최대 매출 불구 수익성 후퇴…성장 전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