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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바꾸고 싶어하는 의사들..."해외사례서 배우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에서 현행 일방적 수가계약체계를 개선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협상력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1년 도입된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해외 사례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정부, 의사회, 공익 대표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수가를 결정하는데, 주목할 점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를 의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명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G-BA)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보험자(5명), 의사(2명), 병원(2명), 치과의사(1명), 중립적 의장 및 위원(3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보험자연합(UNCAM)과 4개 의사조합(공급자)이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로서 동등하게 협상에 참여하며, 의사조합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상안이 최종 채택된다. 일본 중의협 역시 공급자(의사& 65381;병원& 65381;치과& 65381;약제사), 지불자(보험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학계& 65381;전문가) 등 3자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자와 지불자 각 7명, 공익위원 6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 또한 협상 결렬 시 독립적 중재& 65381;조정제도는 계약제도의 본질을 구현하고,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부터 Binding Arbitration Framework(BAF)라는 중재 시스템을 도입해 수가 협상 및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중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중재위원은 양측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선정되며, 중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독일은 보험자협회(GKV)와 의사협회(KV)간 협상 결렬 시 연방공동위원회(G-BA)의 중립적 의장과 다자구성 위원회가 조정& 65381;중재 역할을 한다. 일본 중의협은 공급자, 지불자, 공익위원이 삼자 합의로 수가를 결정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중립적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중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 아울러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일례로 캐나다 BC주에서는 의사회 산하 수가위원회(Tariff Committee)가 기본 권고안을 마련하고 협상 기구인 MSC가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한다. 정부 측 인사 세 명이 투표권 없는 상태로 의사회 수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의 효율성과 행정적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의사조합이 수가협상안을 보험자연합(UNCAM)에 공식 제출하며,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자 이후 정부의 최종 승인 대상이 된다. 여기에 계약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캐나다 BC주의 Physician Master Agreement(PMA)는 BC 주정부와 Doctors of BC 간의 의료수가 및 보상 체계, 의사 인력 배치, 질 관리 및 의료정책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약으로, 단순한 수가 계약을 넘어 지불보상(Fee-for-Service, Alternative Payment Models), 지역 불균형 해소, 질 관리 지표 도입, 근무환경 개선,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며, BC의 의료제도 운영의 핵심 틀로 작용한다. 독일의 G-BA는 의료수가 계약 시 단순한 수가 계약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비용 효율성, 적응증 및 대상 환자군의 정의, 품질 보장 요건 설정, 기존 치료법과의 비용 비교, 추가 이점 평가, 그리고 참조가격제도 적용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 범위를 가진다. 특히 수가 협상을 위한 근거자료, 중재 과정, 협상 결과 등 전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고, 다년 계약을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는 3년(BC주)∼4년(온타리오주, 앨버타주), 프랑스는 5년, 일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연구원은 주요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협상 구조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공급자가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협상 범위를 환산지수에만 한정하지 말고, 적어도 당해 연도의 주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주요 정책 변경 사항 등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협상 결렬 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 65381;조정기구를 법제화하여 협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기반의 협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8-14 09:53:12강신국 -
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형벌조항 해석 검사 초빙 특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선 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8-14 09:38:58강신국 -
성남시약 "기형적 약국 개설로 지역약국 생태계 붕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4일 "최근 성남시에 개설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 인구와 건강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 이들은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단"이라며 "기형적 약국의 시스템은 이들의 복약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약물 오남용과 상호작용 등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단순 가격 중심의 유통 방식은 결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부 제약사들이 특정 기형적 약국에만 파격적인 공급 조건과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약국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의약품 유통 생태계를 왜곡하는 불법적 시도다. 관계 당국에 해당 의약품 공급 경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약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약국들이 조제와 복약지도, 건강 상담 등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기형적 약국은 단순한 저가 판매와 대량 진열 중심의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약국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결국 수많은 지역 약국의 도산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시의 건강관리 기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이러한 사태가 지역 사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5-08-14 09:29:16강신국 -
리가켐바이오 "세계 폐암학회서 ADC 신약 성과 발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는 내달 6일부터 9일(현지 시각)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폐암학회(WCLC)에서 자체 개발 중인 CEACAM5-ADC 후보물질 'LCB58A'의 연구성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초록은 14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LCB58A는 2025년 2월 다안바이오테라퓨틱스로부터 도입한 CEACAM5 항체와 리가켐바이오의 ADC 플랫폼 기술 콘쥬올을 결합해 개발한 차세대 ADC 후보물질이다. 지난 7월 1일 리가켐바이오가 주최한 LigaChemBio Global R&D Day를 통해 다안바이오 조병철 대표이사가 직접 해당 항체의 차별성을 밝힌 바 있다. 공개된 초록에 따르면 LCB58A는 기존 CEACAM5-ADC와 달리 혈중에 존재하는 가용성(soluble) CEACAM5에는 결합하지 않고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또 리가켐바이오의 임상적으로 검증된 링커 기술이 적용돼 유망한 치료 전략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양한 링커-페이로드 조합의 ADC를 제작해 여러 세포주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비교 항체인 투사미타맙(Tusamitamab) 대비 우월한 내재화를 보였으며, 세포주 유래 이종이식(CDX) 및 환자 유래 이종이식(PDX) 모델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능을 입증했다고 회사는 전했다. 리가켐바이오 측은 "LCB58A는 앞선 CEACAM5-ADC들의 실패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ADC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리가켐바이오는 2027년 LCB58A의 글로벌 임상 IND를 제출해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했다.2025-08-14 09:19:13차지현 -
테라젠바이오, 191억 규모 항암백신 개발 프로젝트 선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테라젠바이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프로젝트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플랫폼 구축(PAVE)’과제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4년 6개월 동안 최대 191억원 연구비가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테라젠바이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NeoVax-K 컨소시엄’은 mRNA 백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인 애스톤사이언스를 비롯해 테라젠바이오, 아이엠비디엑스, 진에딧,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테라젠바이오는 이번 과제에서 ▲DeepOmicsFFPETM ▲DeepOmicsNeoTM ▲Double Barcode Neoepitope ScanTM 등 그동안 신항원 백신을 위해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해 췌장암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 신항원 후보를 예측·검증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기존 방식 대비 50% 미만이었던 예측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테라젠바이오는 최적화된 mRNA 구조를 적용해 항암백신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소규모 mRNA GMP 생산 설비를 구축해 국내 바이오기업의 백신·치료제 개발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백순명 테라젠바이오 대표는 “이번 PAVE 과제 선정은 지난 4년간 노력의 결실이다. NeoVax-K 컨소시엄 맴버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췌장암, CMS4 아형 대장암, 소아·청소년암 등 난치암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겠다. 국내 mRNA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젠바이오는 국내 700여 의료 기관들과 해외 40여개국 연구 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4세대 개인맞춤형 항암신약(NeoAntigen cancer vaccine)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테라젠바이오는 2009년 테라젠이텍스 내의 바이오연구소로 설립됐으며 이후 10여년간 누적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Therapeutics R&D라는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2020년 5월 테라젠바이오라는 독립 법인으로 승격됐다.2025-08-14 09:15:11이석준 -
대한뉴팜, GMP 신공장 준공…810억 투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한뉴팜이 GMP 신공장을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신공장은 2023년 2월 컨셉 디자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기공식과 6월 착공을 거쳐 14개월간 총 3만5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완성됐다. 총 투자비는 약 810억원이다. EU GMP Annex1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주사제 생산라인과 노출을 최소화한 BIN 시스템을 적용한 고형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정제 8억 정, 캡슐 2억 개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2027년 1월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목표로 밸리데이션 및 품목 이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준공은 단순한 생산능력 확충을 넘어 고품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연구개발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08-14 08:59:08이석준 -
스티렌 급여유지 가능성은?...약가 자진인하 부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급여 적정성 이슈에 놓인 동아ST 스티렌정이 의견조율을 통한 자진 약가인하가 심평원에 수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애엽추출물 대표제품인 스티렌은 최근 심평원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불인정됐고, 이의신청을 통한 심평원 결과 발표가 10월 초순경 예정돼 있다. 이 기간 전후 동안 동아ST와 심평원은 긴밀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임상적 유용성 유무를 따지는 지루하고 긴 소송전 보다는 양측의 교집합인 대체약제가중평균가를 제시·수용할 공산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업계 관측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 이유는 크게 두가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몇해 전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살아남은 오츠카 뮤코스타정도 한국과 일본밖에는 등재가 안된 경우다. 심평원에서 그토록 중요한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SCI급 논문과 교과서 등재·수록·발행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눈에 띨 정도는 아니였다. 아울러 위염치료제 분야에서 뮤코스타·레바미피드·스티렌 등과 같은 방어인자증강제는 주로 동북아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점도 급여 적정성 인정에 상당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 뮤코스타와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본다면 20여년 전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천연물신약 육성 정책으로 탄생된 스티렌이 단지 국제 SCI급 논문·교과서 등에 등재되지 않았다 해서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한 대세 급여인정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심평원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스티렌과 조인스, 신바로 등의 천연물신약은 정부의 국산신약 육성 정책으로 탄생된 R&D의 결정체로 단순한 케미칼 개량신약 등과는 그 지위와 상징성에서부터 차원이 다르다. 일부 적응증에 대해 심평원이 계속해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급여삭제를 고집할 경우 정부 정책과 제도는 그 신뢰와 방향성을 잃고 추락할 수 밖에 없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번째는 셀트리온제약 간장약 고덱스의 실례와 사실상 같은 궤를 취하고 있다. 얼마전 고덱스 역시 급여적성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한 소통과정에서 17% 수준에서의 자진약가 인하를 취하면서 급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때문에 뮤코스타와 고덱스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체약제가중평균가인 90원~98원 밴딩 폭 내에서의 약가인하로 사안이 일단락될 여지가 충분하다. 현재 스테렌의 약가는 111원이다. 인하 폭은 15~20% 수준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의신청 결과는 다가오는 10월 초가 유력해 보인다.2025-08-14 06:30:40노병철 -
국내 제약 참전할까...마운자로-위고비, 영업경쟁 가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국내 발매가 임박해지면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의 영업·마케팅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릴리는 마운자로 판매를 담당할 영업·마케팅 직원 30여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발매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 국내제약사와의 공동 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국내 공급가를 최대 40% 인하하며 맞불을 놨다. 종근당과의 공동판매 논의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 발매‘ 마운자로, 영업사원 30명 추가…대규모 론칭 심포지엄 예고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 유통된다. 릴리는 최근 국내 주요 유통업체에 18일 공급이 개시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병의원에선 이틀 후인 20일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제품인 만큼, 한국릴리의 기대감도 크다. 릴리는 마운자로의 발매를 앞두고 마운자로 영업·마케팅을 전담할 직원 30여명을 추가 채용했다. 대규모 론칭 심포지엄도 계획 중이다. 릴리는 오는 25~26일 대면 심포지엄, 27일 비대면 심포지엄을 각각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연자로 세계비만학회 차기 회장인 브루노 할펀(Bruno Halpern) 브라질 드줄루병원 비만센터 수석원장을 초빙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당장은 마운자로를 단독으로 판매한다는 게 한국릴리의 방침이지만, 국내제약사와의 공동판매 가능성도 여전히 열린 상태다. 제약업계에선 마운자로의 공동판매 업체로 한 국내 대형제약사가 꾸준히 거론된다. 릴리 단독 판매의 형태로 제품을 발매한 뒤, 추후 공동판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위고비 대비 높은 체중감량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게 회사 측 방침이다. 마운자로는 위고비와의 직접 비교 임상인 ’SURMOUNT-5‘에서 더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임상에선 1차 평가변수에서 마운자로 투여군(10mg 또는 15mg)의 72주차 기준 평균 체중감소율은 20.2%로, 위고비 투여군(1.7mg 또는 2.4mg)의 13.7%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개선된 체중감소율을 달성했다. 개원가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한 병의원 검색 어플리케이션에선 ’마운자로 최저가 병원 예약하는 법‘을 홍보하고 있다.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마운자로의 사전 예약을 홍보하는 글이 다수 검색된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의 마운자로 출시 경험과 40년 이상 축적된 국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당뇨병·비만 환자들이 마운자로를 통해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고비, 국내 공급가 최대 40% 인하 맞불…종근당과 공동판매 가능성도 위고비의 본격 발매를 앞두고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놨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가격을 14일부터 최대 40% 인하한다고 밝혔다. 최고용량인 2.4mg을 제외하고 ▲0.25mg 40% ▲0.5mg 30% ▲1.0mg 20% ▲1.7mg 10%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40%가 인하되는 0.25mg의 가격은 20만~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마운자로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마운자로의 공급가격은 ▲2.5mg 27만8066원 ▲5mg 36만9307원 ▲7.5mg·10mg 52만1377원이다. 국내엔 2.5mg과 5mg이 우선 공급된다. 종근당과의 공동판매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노보노디스크와 종근당은 최근까지 위고비 공동판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양사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종근당이 위고비 공동판매사로 확정되고, 마운자로 역시 국내제약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경쟁 구도는 두 다국적제약사 간 대결에서 국내제약사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위고비가 사실상 장악한 시장을 마운자로가 얼마나 빠르게 추격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위고비는 작년 10월 국내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위고비는 국내에서 7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비만약 시장에서 위고비의 점유율은 73.2%에 달한다. 위고비는 작년 4분기 발매와 동시에 603억원을 올리며 단숨에 비만약 시장 선두에 올라섰다. 위고비는 시장 규모 확대에도 기여했다. 위고비 발매 직전인 작년 3분기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474억원에 그쳤으나, 위고비가 출시된 작년 4분기엔 938억원으로 3개월여 만에 약 2배 확대됐다.2025-08-14 06:20:18김진구 -
[팜리쿠르트] 조아제약·알보젠·바이오플러스 등 약사 채용2025-08-14 06:13:21차지현 -
[기자의 눈] 내 투자금이 3순위에만 쓰인다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자금의 사용목적. 기업이 외부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개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주가 역시 반응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대부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자금 사용 목적 1순위로 기재한다. 'R&D=기업가치'라는 공식이 제약바이오 업계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규모도 사실상 R&D 계획, 즉 자금의 사용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중요한 자금의 사용목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쓰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내 투자금이 1순위가 아닌 3순위, 즉 후순위에 먼저 쓰였다면. 그리고 이 기업이 1년 6개월여만에 또 자금조달에 나섰고 이번에도 자금의 사용목적을 신사업 연구개발비라고 했다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삼성제약 얘기다. 이 회사는 지난해초 406억원 규모 유상증자 조달액을 애초 자금사용 목적 '1순위'가 아닌 '3순위'에만 집행했다. 주 사용처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대신 'CSO 수수료 및 원부자재 대금'으로만 70% 이상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1순위 ▲임상시험 연구개발비(2024년 2분기~2026년 4분기) 328억원, 2순위 ▲임상시험 관련 인건비(2024년 2분기~2028년 4분기) 31억원, 3순위 ▲기타 판매관리비(2024년 2분기~2027년 3분기) 48억원 등에 집행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자금 사용 계획은 당초와 달라졌다. 올 1분기말(2025년 3월31일) 기준 유증 조달액 406억원 중 292억원은 모두 3순위였던 기타 판매관리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1순위 연구개발비에는 0원이 쓰였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금조달 주 사용처 변경은 'GV1001'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3상을 보고 유증에 참여한 주주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의견이다. 3상 변경 승인 직전 유증을 받고 이후 조달액을 임상이 아닌 판관비에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삼성제약의 최근 271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에도 의구심을 보낸다. 불과 1년여전 유증 자금사용 계획이 달라진 만큼 CB 조달액도 연구개발비에 전액 쓰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물론 변수가 많은 임상 특성상 자금조달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다만 사용처가 변경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방대한 정보가 담긴 분기보고서의 어느 항목에 사용처 변경 내용을 기재해 놓는다면 이를 놓치는 주주(투자자)가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유증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일반인 대상 '주주배정실권주일반공모'였다. 기업의 정보 제공 방식은 다양하다. 사업보고서 말고도 IR(기업설명회), 보도자료, 홈페이지, 주주서한 등이 그렇다. 내 투자금이 1순위가 아닌 3순위에 쓰이고 있다면 자금을 유치한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가 직접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적극 알려야한다. 또 향후 달라진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자금사용목적이 단순히 자금조달을 위한 '미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또 돈에 이름이 없다고 은근슬쩍 사용처를 바꿔서도 안된다.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한다.2025-08-14 06:00:35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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