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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제약업계서 미래 설계"...PPL, 24일 제약설명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약대생 제약마케팅 전략학회(회장 현지우, 이하 PPL)가 오는 24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1회 제약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약의 정석’을 주제로 산업계 직무별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제약트렌드를 살펴보고 산업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예비 약사인 약대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현직 실무자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PPL은 제약 산업에 관심이 있는 약대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강연뿐만 아니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현지우 PPL 회장은 “약대생들이 제약 회사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창구가 부족하다. 제약 산업 중에서도 다양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 제약설명회가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회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약대생으로 모집 대상을 확대해 지방 약학대학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2025-08-14 11:32:26정흥준 -
전북도, 한약 도매·한약국 등 50여곳 약사감시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도내 한약 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8-14 11:24:06강신국 -
다산제약, '세계 청소년의 날' 행사 참석…ESG 경영 실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다산제약은 류형선 대표이사가 UN 지정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청소년동아리연맹 이사장으로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청소년동아리연맹(이사장 류형선)과 비영리 사단법인 솔나무(이사장 송솔나무)가 공동 주최했다. 세계 청소년의 날은 전 세계 청소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기념하고, 청소년이 직면한 도전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UN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한국-우크라이나 청소년 희망의 퍼포먼스 발표대회'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청소년과 화상으로 연결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류형선 이사장은 "청소년들은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존재"라며 "청소년의 웃음과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류 이사장은 "청소년이 곧 미래이자 국가의 희망인 만큼,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청소년동아리연맹은 2001년 설립된 청소년 비영리 단체로,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국내외 청소년들과 우정과 희망을 나누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다산제약은 2023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 도입하며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후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사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전 영업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전사적 ECO캠페인 전개 등 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2023년과 2024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인증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잇따라 취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연말까지 K-ESG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SO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ESG 경영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다산제약 관계자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4 11:23:21황병우 -
리모델링으로 약국 퇴거...건물주와 분쟁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 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2025-08-14 11:12:15정흥준 -
캡슐·시럽 등 재평가 결과, 207품목 중 27개만 '적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경구제(캡슐제 등) 동등성 재평가 결과 27개 품목만 적합판정을 받았다. 전체 384개 재평가 대상 중 1차적으로 207개 품목의 결과만 나왔는데, 13%만 재평가를 통과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2025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1차)'를 발표했다. 올해 동등성 재평가는 캡슐제 78개 품목, 액제 65개 품목, 시럽제 219개 품목, 산제 11개 품목, 과립제 11개 품목 등 총 38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캡슐 69개 품목, 액제 28개 품목, 시럽제 92개 품목, 산제 11개 품목, 과립제 7개 품목 등 207개 품목의 재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207개 품목 중 13% 수준인 27개 품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80개 품목은 재평가에서 제외됐는데, 사유로는 145개 품목이 취하(취소)를 진행했고 15개 품목은 수출용, 16개 품목은 대조약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 대상 제형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 산제, 과립제, 2022년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외용제제, 2023년 전문의약품 정제(나정)에 이어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판매업무 정지 6개월), 3차(허가취소)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2025-08-14 11:10:35이혜경 -
복지부 "약국 없는 농어촌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불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상응하는 고시 규정이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근거로 약국이나 24시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지금도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4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은 약사법 제44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신설 단서는 '다만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약사법 내 단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고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중 2km(시·읍)~3km(면 지역) 이내 약국이 없는 지역,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장소 등'에서는 지정 점포 등에서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물론 특수장소라 하더라도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 지역 주민에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자 등이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받아야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대했다.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양수 의원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요건으로 한 약사법 취지에 위반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아울러 약사회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고시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약사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통한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며 "이미 제도적으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의약품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법안에 이견이 없다며 찬성했다. 다만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결정된 의약품은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는 전국에 약 500개소 이상 지정돼 있다고 제시하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 제도가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4 11:10:14이정환 -
"혼자 아닌, 함께 걷는 한걸음"…마퇴본부, 공모 수상작 발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13일 최근 진행한 ‘2025년 한걸음센터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영상(숏폼), 인쇄물(홍보툰, 카드뉴스) 부문에 총 92건이 접수됐으며, 본부는 1차 온라인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2차 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총 7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상 부문 최우수작은 캡스톤마약수사팀이 공모한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한걸음’으로 이번 영상은 반복되는 실패 속 약물 중독으로 무너지는 주인공이 가족과 한걸음센터의 도움으로 다시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 담겼다. 이번 공모작에 대해 심사위원진은 일상에 스며든 마약이 문제점과 가족의 영향, 회복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단은 “출품작들이 한걸음센터의 역할과 마약류 중독재활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는데 적합한 내용과 표현을 갖추고 있다”며 “창의성, 적합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는 오는 22일 수상자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배포되며 향후 기관 홍보 자료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서국진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걸음센터의 역할과 마약류 중독 재활의 중요성을 국민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걸음센터 홍보 활동과 사회재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5-08-14 10:48:07김지은 -
일본 방문한 서울시약, 동경약제사회와 교류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국제위원회(부회장 박일순·위원장 김희재)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7~9일 동경도약제사회와 교류를 추진하고, 국내에 접목할 약사 제도와 현안들을 살폈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위학 회장, 변수현·이용화 부회장, 장진미 지역약료사업본부장, 이준경·나영은 정책이사, 김희재 국제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등이 참여했다. 첫 날 일정은 일본 동경도약제사회를 방문으로 시작했다.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의 환대를 받은 방문단은 양 단체 소개, 주요 사업 및 약사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만남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국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공유, 나아가 공동사업 발굴 등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경도약제사회 다카하시 마사오 회장은 “김위학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여러분들이 본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의약품 제공과 건강지원, 환경위생 등을 담당하는 시약사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부회장은 동경도약제사회는 39개 지역약사회 6,526명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 1974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에 지나치게 의존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제로 국한됐던 약국의 정의가 2018년 약사법 개정으로 조제, 약학지식에 따른 지도, 정보제공, 일반약 판매 등 모든 의약품을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의 디지털전환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 플랫을 구축해 전자진료기록 및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해 표준화된 의료데이터의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국의 68%가 전자처방전을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김희재 국제이사는 서울시약사회 소개, 다제약물, 비대면진료, 공적전자처방전 등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며 양국의 약사직능이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다. 동경도약제사회 방문을 마친 후에는 드럭스토어와 조제가 결합된 대형법인약국 스기약국 긴자점을 견학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약국·편의점의 변신, 유니스마일 법인약국 운영시스템, 케어텍스·드럭스토어쇼 사전 분석 등 세미나를 가지며 빠듯한 첫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본 드럭스토어 산업전시회와 케어텍스를 참관하고, OTC,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개호용품, 식품(치유식·영양조리식), 재활기기, 보청기, 모션 감지 안전센서, 케어소프트웨어 등 일본 셀프메디케이션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방문단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AI 복약상담 시스템을 갖춘 조제전문약국 미타점이었다. 이 약국은 처방전 접수 후 상담부스에서 약사와 환자의 상담 내용을 AI가 녹음해 항목별로 요약 정리함으로써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셋째 날에는 일본의 제1호 편의점을 경유하여 이온슈퍼마켓약국, 웰시아드럭스토어, 게이오백화점 전문매장을 찾았다. 또 일본 약국들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칸막이 형태의 상담부스를 갖추고 있고,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법적 1.5미터 이상)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일본 약국경영 연수방문단은 일정을 마치고 지역보건의료의 거점으로 약국 역할의 확장과 제도화, 단골약국제도, 다제약물관리, 맞춤약료 등 초고령화 사회약료서비스 고도화, 공적전자처방전, AI시스템 등 약국의 디지털 전환, 약국과 생활·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2025-08-14 10:34:18정흥준 -
한약사 관련 복지부 공문 논란 지속…업계 "혼란만 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발송으로 약사·한약사 단체가 갈등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작 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제약·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이 발송됐으며 제약협회의 경우 수신 후 일주일 여가 지난 13일 회원사들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공문 내용을 보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요청이 주요 취지인데, 같은 공문을 두고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개별 업체들의 의약품 유통과 관련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문 내용은=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 제20조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관련 협회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내용을 두고 약사회는 ‘면허 범위 내’ 문구가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나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의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며 맞받아쳤다. ◆“공급하란 거야, 말란 거야”=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최초 공문을 발송한 후 한 차례 공문을 정정해 재공지하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 최초 공문을 발송한 이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공문을 재발송했다. 바뀐 공문에는 ‘면허 범위 내’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협회는 물론이고 회원사인 개별 업체들로서는 이번 공문 발송 배경이나 취지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주거래 대상인 약사들이 이번 공문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문 내용이 기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복지부 방침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그간 한약사의 경우 한약, 한약제제에 한해 일반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년 전 특정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례 등과도 배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던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협회들은 물론이고 개별 업체들도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부 협회는 개별 회원사들에 복지부의 이번 공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문의 뚜렷한 취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차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 등에서 개별 회원사가 이번 공문을 수신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로 복지부 공문이 발송됐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협회가 공문을 수신한지 일주일이 지난걸로 아는데 아직 개별 회원사들로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 이전 판례나 복지부 방침 등에 따라 개별 업체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해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로서는 이번 복지부 공문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2025-08-14 10:08:26김지은 -
휴베이스-KYPG '건강문화 플랫폼' 인사이트 컨퍼런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Korea Young Pharmacist Group, 회장 장태웅)가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함께 '건강문화 플랫폼, 약사와 고객이 즐거운 약국'을 주제로 오는 24일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약사 역할(김현익 약사) ▲미래를 선도하는 약사의 성장 전략(정재훈 약사) ▲진정성과 전문성을 전하는 약사 커뮤니케이션(모연화 약사) ▲스트레스 관리·행복 루틴·함께 성장하기(장태웅 약사) ▲약사의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를 함께 기획한 장태웅 KYPG 회장은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인 만큼 약국의 본질과 약사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를 주도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약국 모델을 회원 약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전략과 행복한 약사 생활을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는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휴베이스는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장 경험과 데이터로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행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휴베이스 챌린지스퀘어에서 진행되며, KYPG 홈페이지(www.kypg.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KYPG는 2009년 설립된 젊은 약사 단체로, 공직·병원·약국·제약·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약사 약 1,000명이 소속돼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약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술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회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025-08-14 10:00:4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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