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 개국의 모든 것" 닥터앤팜, 28일 개국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이 오는 28일 '성공 개국의 모든 것'을 주제로 제6회 개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KB라이프타워 지하2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신규약국과 양도·양수에 대한 최신 트렌드 분석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의 개업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등 개국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기획됐다. 닥터앤팜은 "현재까지 총 5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입지 선정, 개국 대출, 마케팅, 노무, 관리, 인테리어 등에 대한 상담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닥터앤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1-09 09:37:48강혜경 -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무·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2024-01-09 08:55:14강신국 -
[기자의 눈] CSO 현미경 관찰 시작됐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세청까지 움직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담당)는 지난해 말 불특정 서울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약업계 CSO(영업대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는 병의원-영업사원 간에 의약품 처방 통계(EDI 자료 등)를 주고 받았는 지에 초점을 맞췄다. 제약사 소속의 영업사원 및 프리랜서(딜러), 외부 영업대행사(CSO) 등을 '영업사원'으로 지칭했다. 일단 처방 통계를 제공하는지 묻는다. 제공한다면 ▲EDI 자료(통계표)는 원본인지 사진인지 ▲전달 및 제공 주기(1개월, 2개월 이상 등)는 어떤지 ▲EDI 자료를 제공하는 영업사원 (또는 제약사별)은 몇 명인지 ▲영업사원은 자주 바뀌는지 ▲바뀐다면 그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자주 바뀐다면 그 이유(제약업계 내 치열한 경쟁, 병의원의 영업사원 교체 요청 등)는 등에 대해서 물었다. 오는 10월 19일 CSO신고제를 앞두고 제약업계 CSO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현미경 관찰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평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CSO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 CSO는 특정 제품·지역에 전문화된 영업을 통해 역할을 확대했다. CSO 활용 제약사도 실적이 늘며 승승장구했다. 다만 이면에선 '리베이트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제약사가 CSO에 건네는 높은 수수료가 리베이트 전달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CSO 신고제가 시행되면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CSO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하면 CSO는 물론 관련 제약사도 일종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SO신고제가 눈 앞에 다가오고 심평원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CSO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CSO신고제를 철저히 대비하는 곳은 드물어 보인다. 여전히 많은 곳이 CSO로 영업을 위임했기 때문에 리베이트에서 책임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CSO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수익성은 낮아졌지만 그간 자체 영업을 위한 비자금 조성 등에서 자유로워져 홀가분하다는 곳도 있다. 수수료만 제공하고 영업을 맡겼을 뿐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는 제약사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또 CSO신고제는 제약사보다 CSO 대행업체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해석한다. 제약사와 CSO는 분리됐고 행여나 불법 행위가 있어도 점조직의 소재 파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부는 CSO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세무사를 통해 사전조치(비용 처리 등)를 취하기도 한다. CSO신고제에 둔감한 제약사가 많지만 앞으로 복지부, 심평원, 국세청 등의 CSO 관찰은 기존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한 불법 행위 찾기 압박 강도도 높여갈 전망이다. 국세청에서도 이번 CSO 실태조사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정부의 CSO 현미경 관찰이 시작된 만큼 본보기 대상(리베이트 적발 CSO)이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다. CSO 활용 제약사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맞는 CSO 관리가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대는 지났다.2024-01-09 06:40:30이석준 -
폭행방지·개량신약 자료보호법 법사위서 '일단 멈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발생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법무부가 약국 내 폭력방지법을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게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 내 묶여 있는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부여 법안도 덩달아 법사위 통과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약국 내 폭행방지법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와 약국 내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약국 폭행방지법 문제에 공감하며 추가 심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무부가 두 가지 법리적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조제실 외 장소에서 약사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뿐 아니라 약국 내에서도 의약품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 행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의료행위중인 의사와 동일하게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결국 약국 폭행방지법은 법무부가 지적한 내용을 해결해야 다음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국 폭행방지법이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부여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 법안은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RMP)로 일원화하며 신약과 개량신약 등 임상자료의 독점권을 기존 대비 더 크게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안이 규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귀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약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 개선을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이다. 개량신약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6년의 자료보호기간을 부여받아 시장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 밖에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은 4년이 자료보호기간이다. 기존 재심사 제도는 희귀약 10년, 신약과 새로운 유효성분·배합 비율·투여경로 의약품은 6년, 새로운 효능·효과 의약품은 4년의 재심사(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약국 폭행방지법과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법안은 추후 법사위 심사를 노리게 됐다.2024-01-09 06:39:03이정환 -
[데스크시선] 우황청심원의 눈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480억원대 우황청심원 시장은 언제까지 안정적 지속성장이 가능할까. 심신안정제 대표 일반의약품 우황청심원 시장 외형 확장 불안요소는 사향·우황의 수급 불안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금값 상승을 비롯한 CITES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도 관련 의약품의 성장을 가로막는 복병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즉, 원료 공급 국가에 대한 로열티 지급도 잠재적 가격인상에 따른 우황청심원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우황청심원의 주성분인 우황과 사향의 국제거래가격 인상을 들 수 있다. 우황청심원 구성 약제는 우황, 사향, 영양각, 아교, 복령, 용뇌, 백출, 인삼, 방풍, 맥문동 등으로 뇌졸중, 정신불안, 두근거림, 인사불성 등에 효능효과를 발현한다. 이중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약성분은 우황과 사향인데, 관련 약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중국의 영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시베리아산 사향 품귀현상 및 가격 폭등은 뛰는 거래가에 기름을 부었다. 통상 우황·사향 1kg으로 만들 수 있는 우황청심원은 2만6000개 정도다. 2010년 우황 1kg은 1800만원에, 사향 1kg은 1억2000만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줄잡아 50%~7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제의 경우, 내용물 경화현상을 막고, 살균작용·혈액순환·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금박을 입힌다. 최근 10년 새, 금 거래시세 역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제조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순금 1g당 거래가는 최저 3만9000원에서 2022년 5월 최고가인 8만8000원으로 2배 가량 급등했다. 이러한 직·간접적 성장 저해 변수를 줄이기 위해 우황청심원 생산·판매기업들의 개발전략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바로 고가의 사향을 대체한 영묘향·L-무스콘(L-muscone)이 그것이다. 영묘향은 사향고양이의 향낭에서 추출한 향으로 시벳이라고도 한다. 사향에 비해 비교적 수급이 용이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L-무스콘은 사향의 유효성분인 L-무스콘만을 따로 합성한 향으로 조선무약에서 대량생산법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향대체물질인 영묘향과 L-무스콘의 약리효과는 대등한 수준이다. 원방과 변방 등 라인 업 확장을 통한 돌파구도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는 있다. 원방은 말 그대로 동의보감 등의 10대 한의서 원처방을 따른 제품으로 사향·우황 함량이 높은 편이다. 변방은 약재 구성·용량을 변화시켜 처방을 바꾼 것으로 주원료인 우황·사향 함량을 낮춰 접근성을 높인 제품이다. 원방·변방우황청심원의 비교임상 결과, 운동장애·안면마비에 대해서는 원방이 변방보다 유의한 효과가 인정됐지만 고혈압·두통·어지러움·머리무거움증 등의 고혈압 증상에 대해서는 두 약제 간 우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조·판매사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상비약으로서 우황청심원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기는 불투명해 보인다. 개별 제약기업들이 가진 영업·마케팅 능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주원료인 사향·우황·금박 등의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불균형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우리나라 우황청심원은 13개 제품이 있는데, 이중 경남제약·경진제약·보령제약·GC녹십자·일양약품·조선무약·조아제약 등 7개 제약사가 최근 10년 사이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우황청심원 시장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6개 기업이다. 이중 리딩 제품은 광동제약 우황청심원으로 2022년 의약품 유통실적 기준 3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오리지널 격인 광동 우황청심원은 1974년 제품 출시 후 환제·현탁액 등 7종의 라인 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 뿐만 아니라 베트남 수출로 외형을 확장하고 있다. 2위는 익수제약으로 83억원 상당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원광제약·삼성제약·일화·한국신약은 각각 8억5000만원·2억2000만원·6300만원·4000만원 정도의 외형을 형성하고 있다. 우황청심원 시장 80%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광동제약은 매년 매출 신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향·우향·금박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제품에 따라 20~100% 안팎의 약국 공급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다. 원방사향 환제와 현탁액은 기존 생산된 재고분을 끝으로 아예 단종이 예고된 상태다. 제품가격 인상 시점은 미정이지만 올해 설날을 기점으로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상승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으로 이달 예정된 가격인상은 지연시켰지만 계속적인 기업 손실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황청심원은 뇌졸중·심신안정에 효과가 검증된 항방생약제제다. 원조는 중국이지만 그 꽃은 우리나라에서 피웠다. 각종 역사서에 따르면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하면 왕공부터 귀인까지 앞 다투어 우황청심원을 얻으려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한때 5000원대 가정상비약으로 사랑받아 온 우황청심원이 최근 고물가시대에 접어들며 개당 3만원에 가까운 하이엔드급 의약품으로 변하고 있다. 이쯤되면 약국 판매 생약제제 중 초고가 품목인 공진단에 견줄만한 가격이다. 이제 서민 청심원 시대가 저물고 있다.2024-01-09 06:38:25노병철 -
코로나19 혜택 확인한 UDCA, 약국서 적극 활용 필요[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코로나19는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변이를 거듭, 기저질환자 및 고령 환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초과 사망자 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초과 사망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엔데믹 선언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단 뜻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 효능을 입증한 'UDCA(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이 재조명 받고 있다. 유명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으로도 잘 알려진 UDCA는 세포보호 및 항산화 효과, 항염효과, 면역조절효과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ACE2 수용체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의 예방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가 SCI급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면서 그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데일리팜 회의실에서는 UDCA의 약국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약사 좌담회가 열렸다. 오성곤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미나 약사의 발표를 포함, 이향란 약사, 천제하 약사, 최용한 약사, 손혜림 약사, 배혜정 약사 등 패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미나 약사는 먼저,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체 세포 표면의 ACE2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해 침투한다. 그는 "이때 담관에 많이 존재하는 FXR(파네소이드X수용체)이 활성화되면 ACE2 발현이 증가돼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한다. UDCA는 FXR 신호를 억제해 ACE2의 발현을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기전의 특성상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인공 장기를 활용한 담관 오가노이드 실험 결과에서도, UDCA에 노출된 담관에서 ACE2 발현이 줄어 바이러스 감염률이 감소했다. 햄스터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도 유의미한 예방 효과가 확인됐는데, 식염수를 투여한 햄스터 대조군 6마리는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UDCA를 투여한 시험군 9마리에서는 33%인 3마리만 감염됐다. 기증받은 폐를 이용해 진행한 인체 장기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전히 위험한 코로나19...UDCA를 더하라 이날 약사들은 유효성이 입증된 만큼, 약국에서 다양한 영양제에 UDCA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애드온(Add-on)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성곤 좌장은 "코로나19는 이제 매년 대비해야 하는 질환이다. 아직도 감염자는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UDCA는 일반의약품에도 쓰이는 성분인 만큼,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용한 약사는 "기본적으로 환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금까진 약국에서 예방차원으로 권장하는 제품은 아연, 비타민D, 셀레늄 등 성분이었는데, UDCA란 무기가 생겼다고 본다. UDCA는 다양한 제품에 이미 함유돼 있지만 연구에서 사용한 용량(kg당 15mg)을 감안해 별도로 추가해 권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손혜림 약사 역시 "호흡기 관련 증상 등에 아직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다. 감염을 우려해 진단키트 구매를 위해 방문한 이들에게 UDCA의 효능을 설명하고 추가로 권장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애초에 피로회복제 개념에서 추가적인 무기가 생긴 셈"이라고 피력했다. 배혜정 약사는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설명도 더해지면 좋겠다. 해당 연령층은 현재까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치료제 처방이 나오고 있다.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빨리 나가게 도와준다'는 설명과 함께 실제 환자들에게 복용을 권유하는 것도 약사의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여행·시험...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코로나19 감염을 극도로 피해야 하는 특정 시기를 앞둔 사람들에 대한 UDCA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천제하 약사는 "중요한 회의나 시험, 여행 등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사람들에게 UDCA를 권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생리를 앞둔 여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경기장, 콘서트 등)에 방문을 앞둔 이들 역시 UDCA를 통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이향란 약사는 "비만, 만성신장병 등 특정 컨디션의 환자에게도 UDCA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비타민D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UDCA는 비타민D 흡수율을 높여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혜택도 있다. 근거가 확보된 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2024-01-09 06:27:41어윤호
-
포시가·자누비아 제네릭 전쟁 격화...듀카브 분쟁 촉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와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지난해 두 제품 제네릭이 대거 발매된 상황에서 올해 당뇨병 치료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올 상반기 포시가의 국내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연 500억원 규모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존에 시장 포화로 제네릭 판매를 고민하던 업체들의 대거 진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시가 제네릭, 본격 경쟁은 올해부터…오리지널 500억 공백 타깃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포시가·직듀오 제네릭 우판권이 지난 7일 만료됐다. 당장 이튿날인 지난 8일자로 7개 제약사가 9개 단일제·복합제 제네릭을 급여 등재하며 제품을 발매했다. 제약업계에선 내달 이후로 더 많은 제약사가 추가로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86개 제약사가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단일제 제네릭을, 58개 제약사가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를 각각 허가받은 상태다. 이 가운데 급여 목록에 제품을 등재한 제네릭사는 단일제의 경우 73곳, 복합제의 경우 42곳이다. 향후 제네릭사 10곳 이상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오리지널 제품인 포시가의 국내시장 철수를 결정한 점도 제네릭사들의 추가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분석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말 포시가의 국내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철수 품목은 단일제인 포시가에 한정된다. 회사 측은 “포트폴리오 정비 차원의 결정”이라며 “2024년 상반기까지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포시가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처방액은 422억원이다. 연말까지 530억원 가량 처방실적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연 500억원 규모의 시장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80개 이상 제약사가 제네릭을 허가받을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연 500억원 규모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포시가 제네릭을 급여목록에 등재하고도 사실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포시가 특허 만료 이후 상당수 제약사는 서류상으로만 제품을 등재한 상태로 별도 판촉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제네릭사 50곳 이상의 지난해 2·3분기 누적 처방실적이 1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경쟁은 매우 치열한 반면 그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고민을 공통으로 안고 있었다. 그러나 오리지널 약물인 포시가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제품 판매를 고민하던 제약사들이 본격적인 판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6월 자누비아 제네릭 우판기간·트라젠타 물질특허 동시 만료 이어 올해 6월이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제네릭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우선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자누메트 제네릭의 우판기간이 6월 1일자로 만료된다. 우판기간 만료 이후 관련 우판권을 받지 못했던 제네릭사들의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자누비아·자누메트 물질특허는 지난해 9월 만료됐다. 이후 60여개 업체가 관련 제품을 급여 등재했다. 제네릭 허가만 받은 상태로 급여 목록에 제품을 등재하지 못한 제약사는 20곳 이상에 달한다. 6월 이후 20여개 업체가 추가로 자누비아·자누메트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같은 달 8일에는 또 다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한달 새 DPP-4 억제제 열 당뇨병 약물 중 시장 1·2위 제품의 우판기간 혹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셈이다. 이미 63개 업체가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 제네릭 허가를 받고 출격 대기 중이다. 단일제인 트라젠타 제네릭 49개사,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 제네릭 61개사 등이다. 트라젠타의 경우 미등재 특허 극복 여부가 관건이다. 제네릭사들은 트라젠타 물질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등재 특허를 모두 회피 혹은 무효화한 상태다. 등재 특허만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6월 이후 제네릭 조기발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등재 특허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는 1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제네릭사들은 베링거인겔하임과 트라젠타 미등재특허를 두고 특허분쟁 중이다. 미등재 특허의 경우 제네릭사가 회피 혹은 무효화하지 않아도 제품을 허가받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제 제품 발매는 사정이 다르다. 미등재 특허를 극복하지 않은 채로 제품을 발매할 경우 오리지널사와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침해 소송과 함께 제품 발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늦춰질 우려가 있다. 본안 소송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 발매를 위해 미등재 특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따라 듀카브·엔트레스토 제네릭 조기발매 가능 상황에 따라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와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이 올해 중 조기 발매될 가능성도 있다. 두 약물의 특허분쟁은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는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올해 안에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듀카브 핵심용량 제네릭과 엔트레스토 제네릭 조기발매가 가능해진다. 듀카브 특허분쟁의 경우 알리코제약 등 46개 업체가 지난 2021년 3월 보령을 상대로 제기했다. 다만 제네릭사들은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만약 듀카브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역전에 성공할 경우 30여개 업체가 핵심용량인 30/5mg 제품의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 듀카브의 지난 2022년 처방액은 484억원이다. 지난해엔 연간 처방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물질특허가 만료됐지만, 보령은 핵심용량 특허의 방어에 성공하면서 듀카브 처방실적을 지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엔트레스토 특허의 경우 1·2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승소했다. 노바티스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엔트레스토 특허분쟁에는 20여개 업체가 도전 중이다. 올해 안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경우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엔트레스토의 2022년 처방액은 40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까지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2024-01-09 06:20:56김진구 -
"신세포암, 치료 패러다임 급변...국내 지침은 제한적"[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신세포암 치료에 면역항암제가 등장해 글로벌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국내선 최신 진료지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신세포암 재발 환자의 치료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피력했다.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는 면역항암제가 허가돼 생존율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재발 환자에게서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신세포암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예후가 좋지 않고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 치료 차수에서 다양한 옵션 확보가 중요하지만 2차 치료제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치료제보다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수가 적다. 박 교수는 국제 진료지침을 참고해 면역항암제 이후 신세포암 치료옵션을 확보해야 국내 신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포암에 면역항암제 등장…치료 패러다임 바꿔 박 교수는 면역항암제가 신세포암의 치료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다. 현재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를 조합한 4가지 치료옵션이 국내 허가됐다. ▲BMS·오노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BMS의 면역항암제 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 ▲옵디보+입센의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병용요법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자이 표적항암제 렌비마(렌비티닙) 병용요법 ▲키트루다+화이자 표적항암제 인라이타(엑시티닙) 병용요법이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사용가능하다. 면역항암제+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표적항암제는 신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켰다. 다만 국내에서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만이 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병용요법의 보험급여 적용기간은 2년이다. 박 교수는 “면역항암제가 신세포암의 치료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한다. 생존기간 4~5년을 내다보는 시대가 됐다”며 “표적항암제 수텐(수니티닙)이 표준치료요법인 시절에는 안 좋은 예후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예상 수명이 1년 남짓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진행생존기간(PFS)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그 이후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비급여로 면역항암제 치료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옵디보 만해도 환자가 비급여로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 박 교수는 “1차 치료도 보험 약제가 제한적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 치료에서 저위험군에 옵디보+카보메틱스 병용요법과 키트루다 병용요법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비급여로 인해 현장에서 사용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1차 치료 이후 급여 적용되는 치료옵션 제한적 면역항암제 사용 후 신세포암 2차 치료옵션은 더욱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내 신세포암 2차 치료에서 급여는 화이자의 수텐, GSK의 보트리엔트(파조파닙), 인라이타 만이 해당된다. 카보메틱스는 노바티스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 대비 신세포암 재발 환자의 전체생존(OS), PFS, 객관적반응률(ORR)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험급여는 불가능하다. METEOR 임상에서 카보메틱스는 PFS 중앙값 7.4개월, OS 21.4개월, ORR 24%로 신세포암 2차 치료제 중 유일하게 세 지표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 다만 카보메틱스는 허가 사항으로 인해 급여는 물론 사용도 제한적이다. 카보메틱스는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국내 허가된 상황이다. 이에 카보메틱스는 1차 표준치료요법인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사용 후 내성 환자에게 사용이 불가능하다. VEGF 억제제를 앞 치료 차수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카보메틱스는 다른 2차 치료 약제들 대비 효과가 확인됐다. 또 카보메틱스는 중등도 및 고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수텐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리얼월드 연구나 소규모 이상의 연구에서 면역항암제 치료 후 카보메틱스를 투여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과가 나쁘지 않다. 반응률이 30%에서 높게는 50%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허가 사항으로 인해 2차 치료에서 카보메틱스 투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치료 패러다임 변화…전문가·국제진료지침 고려돼야 박 교수는 신세포암의 국제 진료지침이 변화된 만큼 국내서도 최신 치료 트렌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유럽비뇨의학회(EAU)의 국제 신세포암 진료지침에는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했다면 이후 카보메틱스를 최우선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국내서는 제한적인 허가사항과 급여 조건으로 인해 카보메틱스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임상결과를 중심으로 약제의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신세포암 1차 치료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후속 치료의 보험 기준에 대해 약제 기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 및 국제 진료지침 반영이 필요하다. 허가 사항을 바꾸기 위해 임상을 다시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하나의 암종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치료 차수에 관계없이 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허가 외 처방(off label)에서도 근거가 있다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세포암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나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치료 트렌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근거중심의학을 지향해야 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최선의 치료가 무엇일지 정부가 조금 더 배려해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치료 기준은 전문가의 의견과 국제 진료지침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2024-01-09 06:17:38손형민 -
공급중단 의약품 공개 '매분기→보고 즉시'로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매해 분기마다 공개하던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시스템을 개선, 제약업체가 의약품 공급의 중단 또는 부족을 보고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 일의 60일 전까지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중단 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60일 전까지 보고된 의약품의 정보를 그동안 분기마다 공개해왔다. 하지만 신속한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약업체가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을 보고하는 즉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급중단의 경우 공급 중단 사유, 공급부족 발생 가능성, 대책 및 추진계획을, 공급부족의 경우 공급 부족 사유,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 대책 및 추진계획을 보고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 정상화 예상 일자 등 공개 항목을 추가해 월 1회마다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업체는 공급 중단 하려는 의약품과 공급 부족이 예측되는 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보고해야 하며,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사유와 공급재개 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만약 가수요 등의 우려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공급중단을 보고하는 즉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식약처 조치 결과, 공급 정상화 예상 일자 등 공개 항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2024-01-09 06:16:37이혜경 -
약평위, 11일 새해 첫 회의…엔허투 안건 오를지 '촉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일정이 나왔다. 약평위는 오는 11일 2024년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초 열리게 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도 약평위 일정이 결정됐다. 이번 달에는 11일, 다음 달에는 1일, 3월에는 7일, 4월 4일, 5월에는 2일 등 매월 초 열리게 된다. 이번 달 열리는 약평위에서는 그동안 경제성평가에서 난항을 겪은 유방암신약 '엔허투'가 상정될지 주목된다. 엔허투는 기존 약제보다 효과가 현저히 개선됐지만, 그만큼 길어진 투약기간으로 비용 효과성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에서 혁신신약에 대해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발표하자 엔허투가 그 수혜 대상으로 꼽혔었다. 다만 혁신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은 아직 시행 전이다. 만약 엔허투가 이번에 약평위에 올라 통과된다면 굳이 새 제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엔허투는 지난달에도 경제성평가 관련한 보완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소아 기침 패취제 '툴로부테롤' 제제의 약가인상 조정 신청 건이 이번 약평위 심의를 거치게 된다. 툴로부테롤 제제는 오리지널의 공급중단과 원부자재 단가 상승, 소아 호흡기 질환 증가가 맞물리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약가인상을 통해 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2월 약평위에는 2024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8월 약평위에 1차 재평가 결과가, 12월 약평위에는 최종 결과가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작년 결정을 내리지 못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의 재평가도 재심의를 통해 연중 약평위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외 약가비교재평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등이 올해 약평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4-01-09 06:02:25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 9경기도약, 해외 전지 분회장 워크숍…재충전의 시간
- 10[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