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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효과 호평"...글로벌제약 ADC신약 가능성[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주요 항체약물접합쳬(ADC)가 유방암 치료에서 긍정적인 임상결과를 확보했다. 글로벌제약사가 개발 중인 ADC들은 삼중음성유방암, 호르몬 양성·HER2 음성 등 다양한 유방암에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결과로 후발주자들은 캐싸일라, 엔허투, 트로델비에 이어 유방암 적응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막한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4)에서는 파드셉,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 등 여러 ADC의 임상 성과가 소개됐다. 아스텔라스와 씨젠은 ADC 파드셉의 임상결과를 소개했다. 파드셉은 세포 표면 단백질인 넥틴-4를 표적하는 ADC 항암제로 요로상피암에 효과를 보여 전 세계에서 허가됐다. 이번에는 유방암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임상2상 EV-202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양사는 넥틴-4 단백질이 다양한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만큼 요로상피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등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EV-202 임상은 삼중음성유방암과 호르몬(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파드셉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전력이 있었다. 1차 평가변수는 객관적반응률(ORR), 2차 평가변수는 반응지속기간(DOR), 질병통제율(DCR), 무진행생존(PFS), 전체생존(OS)과 안전성/내약성 등이었다. 임상 결과, 파드셉 투여 시 삼중음성유방암에서 ORR은 19.0%로 집계됐다. 다만 치료 도중이나 종결 후 병이 진행하지 않는 확률인 DCR은 57.1%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HR+/HER2- 유방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파드셉은 이 치료군에 투여했을 때 ORR 15.6%를 기록했으나 DCR은 51.1%로 확인됐다. 3등급 이상 치료 관련 이상반응(TRAE)은 호중구 수 감소(7%), 백혈구 수 감소(5%),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증가(5%) 등이었다. 두 코호트 모두에서 이상반응은 관리 가능했고 이전에 공개된 안전성 결과와 일치했다. 현재 삼중음성유방암에는 트로델비 이후 허가된 ADC는 없다. 후속 임상 결과를 통해 파드셉이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적응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ROP2 타깃 ADC도 유방암서 추가 효과 입증 2일에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다토포타맙 데룩스테칸과 MSD의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의 임상 결과도 공개됐다. 두 치료제는 세포 내 칼슘 신호 변환기로 세포 증식과 생존에 관여하는 TROP2 단백질을 타깃하는 ADC다. 해당 단백질은 정상세포에도 존재하나 암세포에 과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물저항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같은 기전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건 길리어드의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다토포타맙은 현재 유방암과 비소세포폐암에서 각각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다토포타맙은 TROPION-BREAST01 연구를 통해 HR+/HER2- 유방암의 무진행생존율 개선 혜택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해당 임상의 환자보고평가(PRO)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다. 임상은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1회 투여 전력이 있는 수술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R+/HER2- 유방암 환자 7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다토포타맙군과 의사가 선택한 항암화학요법군(에리불린/비노렐빈/카페시타빈/젬시타빈)에 1:1 비율로 무작위 배정됐다. 환자보고평가는 암환자 삶의 질 측정지표(EORTC QLQ-C30)로 평가한 건강 상태(GGS)/삶의 질(QOL) 악화의 시간(TTD)으로 구성됐다. 임상 결과, QOL 악화까지의 시간은 다토포타맙군 3.4개월 항암화학요법군 2.1개월로 나타났다. 다토포타맙군은 신체 기능, 통증, 대부분의 기타 증상과 기능 척도에 대해 항암화학요법군 대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MSD의 사시투주맙 티루모테칸은 삼중음성유방암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MSD는 지난 2022년 중국 켈룬바이오텍으로부터 ADC 후보물질 사시투주맙을 도입한 바 있다. OptiTROP-Breast01로 명명된 임상3상은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시투주맙과 의사가 선택한 항암화학요법(에리불린, 비노렐빈, 카페시타빈 또는 젬시타빈)을 비교했다. 1차 평가변수는 독립중앙검토심사위원회(BICR)가 평가한 PFS였다. PFS 중간 분석 결과, 사시투주맙군은 5.7개월을 기록하며 항암화학요법군 2.3개월 대비 길었다. 6개월 무진행생존율은 사시투주맙군 43.4%, 항암화학요법군 11.1%로 나타났다. 사시투주맙은 질병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69% 감소시켰다. OS는 사시투주맙에 유리한 경향성을 보였다. 연구진은 “사시투주맙 단독요법은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통계적,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PFS와 OS 이점을 입증했다”며 “또 제한된 치료 옵션이 허가된 삼중음성유방암에서 관리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고 전했다.2024-06-04 12:03:46손형민 -
참약사, 경기학술제서 '팜-딥테크' 서비스 소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부스 참여한다. 경기도 개국 약사와 약업 관계자 약 3천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참약사는 약국 공동체 사업과 추진 중인 팜-딥테크(Pharm-Deep tech) 서비스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약사의 직능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 배움의 장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참약사 또한 이에 맞춰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변화하는 미래 약료 서비스’에 중점을 둔 약국 디지털 전환을 부스 테마로 잡았다. 대표적으로 ‘사이렌 RX’라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탑재한 간편한 처방전 접수 및 상담 시스템 그리고 ‘메디어리(mediary)라는 AI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두 서비스 모두 참약사 회원약국만 진행할 수 있는 차별점을 뒀다. 진화된 미래 약료를 선점하고 싶은 약사들의 니즈를 반영했다. 특히 매출 구조에 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조정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약사 개인의 불안감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차별화된 PB제품과 공동구매제품의 실물을 현장 확인할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개국 상담 및 매출 고민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상권분석에서부터 법무 지원, 인·익스테리어 컨설팅, 오픈 운영지원 등 약국 개국과정의 전 과정을 현장 프로모션과 함께 확인받을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중심(evidence-based) 약국경영과 VMD와 연계한 약국매출 올리는 비법, POS를 통한 환자 데이터 연계 매출 상승 비법 등 참약사만의 노하우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만 주어지는 증정품과 학술자료, 약학전문도서 팜웨이(pharmway.co.kr) 할인 혜택, QR설문 이벤트 및 SNS 친구추가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스 행사가 준비돼 있다.2024-06-04 12:01:23정흥준 -
강원대 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최수식·신성이 약사 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안병현)는 지난 2일 제2회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 골프대회를 파크밸리CC(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여 동문 화합을 도모하였다. 이번 대회는 총 12개팀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회 결과 최수식 동문(83학번), 신성이 동문(92학번)이 각 남녀부 우승을, 서정민(88학번)동문, 김효숙(84학번)동문이 각 남녀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메달리스트는 75타를 친 김원준(97학번)동문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다파, 다보기, 롱기스트, 니어리스스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이번 행사가 상반기 강원대 약대 동문 축제로 자리 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병현 동문회장은 “선선한 날씨에 멋진 골프실력을 뽐내기 위해 참석한 선후배들께 감사드린다”며 “동문이 함께 화합하는 상반기 큰 행사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하반기에 총동문 야유회도 개최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이번 대회를 후원해 주신 많은 동문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동문회가 활성화되는 사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문회 측은 이번 대회는 특히 강원, 서울, 경기, 경북, 천안 등 전국에서 82학번부터 07학번까지 기수별로 고르게 참석해 동문 간 우정과 화합의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2024-06-04 11:54:13김지은 -
서울 금천 한약사 약국, '병의원 처방조제' 문구 지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처방조제를 예고하며 논란이 됐던 한약국이 해당 문구가 적힌 벽 간판을 가리고, 저가공세를 의미했던 현수막도 제거했다. 또 오픈 예정일로 안내했던 6월 1일이 지났지만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약사단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춤한 모습인데, 지역 약사회는 약사 고용과 처방 조제 여부를 지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운영 행태에 따라 약사단체 대응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밤 서울 24개 분회장들은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분회장들은 시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한 모 분회장은 “아직은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곧 문을 열지 않을까 싶다. 예정일보다는 늦어지고 있다. 약사 고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분회장은 “지켜봐야겠지만 사태가 커지거나,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급회인 시약사회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분회들도 힘을 합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의 약국 출입문에는 ‘기득권의 방해로 오픈 준비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문구가 붙었다가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또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제거됐다. 오픈 후 저가공세를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으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앞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한 시약사회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운영 행태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방치로 한약사 개설 약국이 중심 약국가로 들어와 처방조제까지 예고하는 등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면서 시약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고민하겠다. 당장의 문제도 있지만 수년 뒤 심각해질 상황까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도 문제점을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04 11:50:38정흥준 -
PM3000 업데이트 한 약국, 먹통으로 오전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부 약국에서 오전 중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원은 오전 중 대다수 약국의 오류가 해결돼 정상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중 일부 약국에서 PM3000이 먹통되면서 청구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한 약국은 3일 오후 늦게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한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자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 일부 약국에서 청구 프로그램 이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약사들은 단체 카카오톡 등에서 현 상황을 공유하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오전부터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소동이 났었다”며 “오류가 발생한 약국 대부분이 월요일에 업데이트를 한 곳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약국이 오전부터 프로그램 실행이 안됐다. 오전 내내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장은 “일부 약국에서 PM3000 오류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상인 약국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말자고 서로 당부하기도 했다”면서 “오늘 약국을 나가지 않는 날인데 근무약사들에게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공지해 놨다”고 했다. 약정원 측은 청구 프로그램 연동 업체 정보를 업데이트와 윈도우 상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내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업데이트를 한 약국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관련 내용을 약국들에 공지하는 한편, 에러가 발생해 약정원 측으로 연락을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오전 기준으로 대다수 약국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문제였는데 대부분 해결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06-04 11:45:39김지은 -
삼진제약,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후원 협약 체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진제약(대표 최용주)은 지난 3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개발도상국 여성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삼진제약 최지현 사장과 최지선 부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과 정재준 부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개발도상국 3개국(네팔, 부탄, 코소보)의 여성장애인선수를 대상으로 한 후원(국가별 연 1천만원)이며, 후원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와 훈련 장비 보급 등에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삼진제약 여성장애인선수 지원(가칭)’ 프로그램운영으로 매년 성과를 검토하게 되고 이를 통해 향후 최대 4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삼진제약 최지현 사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시스템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여성 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이를 위한 복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 걸친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장애인스포츠 안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지원이 꼭 필요한 영역이 개발도상국 여성장애인선수 발전에 대한 부분일 것”이라며 “꼭 필요한 후원을 해주신 삼진제약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대한장애인체육회도 개발도상국 여성장애인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진제약은 ‘인류의 건강한 삶 개척’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전개한 바 있는 제품 매출의 1%를 적립해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1% 사랑나눔 운동’, 청소년의 올바른 복약지도 캠페인, 관내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납, 국내외 재난지역 구호 의약품 및 기금 전달 등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제약 기업의 소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2024-06-04 11:35:59노병철 -
새 CP제도 21일 시행...제약사, 과징금 최대 20% 감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CP를 운영 중인 제약사들도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야 리베이트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4년 6월21일)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CP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04 11:33:59강신국 -
약정원, 팜리뷰서 '소아청소년 키 성장 치료·약물'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4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소아청소년의 키 성장 치료와 관련해 성장호르몬의 적응증과 성조숙증, 성장호르몬 제제와 성조숙증 치료제를 정리해 설명했다. 박혜원 약정원 학술위원(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는 이번 기고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성장호르몬 투여와 성조숙증 치료제 사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질환으로 인한 저신장증이 아니더라도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진단기준 연령을 초과해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치료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이번 글에서 성장호르몬과 성조숙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생식샘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작용제(gonadotrropin 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의 작용 기전과 부작용, 상호작용을 설명했다. 또 somatropin, leuprolide와 triptorelin 주사제 각 제품의 사용법과 특징, 용법·용량, 보관 조건 및 안정성을 비교해 정리했다. 박 위원은 “성장호르몬은 제품과 적응증에 따라 투여 횟수 및 용량이 다양하고, 성조숙증 치료제는 용량별로 투여 주기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가 투여 주사제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 및 보관법, 순응도와 부작용 등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6-04 11:24:25김지은 -
"피부에 직접 콜라겐 주입하면 보충효과 극대화"[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파비스제약은 김민승 아이니클리닉 원장이 지난달 12일 열린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에서 직접 주입 콜라겐 레티젠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콜라겐은 피부 속 피부 구조를 지지하고 탄력 및 재생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이라며 "콜라겐을 직접 피부에 주입한다면 보충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콜라겐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정제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면역반응을 최소화시킨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 사용돼야 한다”며 “레티젠은 콜라겐 추출 과정 및 정제 과정이 기존과 다른 고도화된 정제기술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레티젠이 맑고 투명하다는 점을 통해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파비스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레티젠은 특수 공법을 통해 정제된 타입 1형 콜라겐이다. 레티젠은 염화나트륨 등 다른 첨가물 없이 콜라겐만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작용이 적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2024-06-04 11:23:50손형민 -
헌재 "의료법 무자격자 의료행위 처벌규정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만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어려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만큼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6-04 10:30: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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